미국의 동학 농민운동을 이끌었던 로빈후드(Robinhood)가 7월말에 상장을 완료 하였습니다. 로빈후드는 상장과 더불어 주가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로빈후드가 미국내 주식거래에 큰 영향을 여전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년간 로빈후드를 사용하면서 느낀 장단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점:

1. 인터페이스가 편한다. (첫 미국 주식 계좌가 로빈후드라 그런면이 있긴한데, Webull이랑 비교해봐도 로빈후드가 직관적이더라구요.)

2. 달러 단위로 구입이 가능하다. (몇 주이렇게 사는 것보다 $100단위로 잘라서 사는 맛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큰 주식도 이렇게 사게 되면 접근하기 편하구요.)

3. 자동 매수 세팅이 매우 간단하다.

 

단점:

1. 전화 상담원의 부재 (어카운트에 문제가 있을경우 전부 이메일로 소통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카운트가 털릴경우 이메일도 털리는게 대부분인데, 어카운트 관련 내용을 이메일로 주고 받는게 매우 불안할뿐더러 통화로 하는것보다 소통이 불편한것도 있구요.)

*Update: 21년 10월 5일부로 24/7 전화 고객 서비스가 오픈되었습니다. 아직 사용은 안해봤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소통이 원활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보안 문제 (다른 큰 은행과 비교했을때 사용이 간단한 만큼 보안도 취약하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약간의 깨알 팁과 함께 로빈후드 보안단계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아래는 올해 7월에 있었던 로빈후드 해킹 문제를 보여주는 statement입니다. 첫 5줄을 보면 Nordstrom에서 결제가 5천불 가까이 된것을 확인 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가격이 높은 주식 위주로 주식을 현금화 하였습니다. 모두 같은 날에 일어났고 이당시 저는 인지 조차 못했습니다.

1주일이 지난 시점에 계좌를 확인하다가 돈이 없어진것을 인지하고 고객센터에 메일로 연락을 했습니다. Fraud의 경우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전화 고객 선터가 없어서 리포트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 했습니다. 하지만 20분만에 계좌를 Freezing 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조만간 상담원이 전화를 줄것이라는 메일을 함께 받았습니다. 하루뒤에 상담원이 연락와서 여러가지 확인 절차를 거친뒤 먼저 이메일, 패스워드 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은 Robinhood의 Cash Management 시스템으로 밝혀졌습니다. Cash Management 서비스는 Robinhood 계좌에 있는 현금(투자하기전에 다른 은행으로 부터 받은 돈 혹은 투자하고 난뒤 은행으로 보내기 전)을 Debit 카드로 일반 은행 계좌에 있는 것처럼 사용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결국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로그인 정보를 해킹 당하고, 주식을 현금화 시켜서 바로 Cash management로 돈을 사용 한 것입니다. Cash management 서비스가 없으면 은행 등록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인지를 하고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기에 하루만에 5천불 가까운 금액을 인지조차 못하고 날려 버린 셈 입니다.

이 일이 발생하고 2주 정도 후에 매도 했었던 주식이 어느 정도 복구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식 서비스를 이용한 손해 뿐 아니라, 원치 않는 시점에 매수, 매도가 일어나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보안에 많은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보안 강화를 진행했습니다.

1. Gmail에서 완전히 새로운 어카운트를 개설해서 로빈후드에 연결했습니다. Gmail, 로빈후드 모두 비밀 번호 변경은 물론입니다.

2. Cash Management 서비스를 해지 했고, 완전히 disable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꼭 Cash Management 서비스는 해지 하시기 바랍니다.

3. Two-Factor Authentication 을 활성화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사용하다가 불편해서 해지 했었는데, 조금 불편해도 보안의 기본중에 기본인 이중 인증 절차는 꼭 활성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는 미국 주식 거래 어플 로빈후드 무료 주식 받는 법


(아래 링크를 통해 로빈후드 가입하면 미국 주식 1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join.robinhood.com/sangwok4

 

이번 포스팅에서는 Non-resident인 F1/J1 비자 홀더들이 주식 투자했을때 생기는 수익에 대한 텍스 보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 하는 것 중 하나가 유학생들은 학교 이외의 수익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주식 투자하면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고, 수익이 얼마가 나든 보고만 잘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주식 투자하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 수수료 없는 로빈후드 어플 가입 및 사용 방법 (무료 주식 받는 방법)

1. Form 1099

주식 거래 텍스 보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Form 1099 입니다. 참고로, 2020년에 주식을 사기만 하고 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보유중이라면 텍스 보고할것이 없기 때문에 Form 1099도 받지 않습니다. 아래는 제가 Robinhood Form 1099의 양식을 빌려 가상으로 작성된 서류 입니다. 왼쪽 상단에는 주식 배당금에 대한 정보가 1099-DIV 형태로, 가장 하단에는 주식 거래 수익에 대한 정보가 1099-B 형태로, 그리고 오른쪽에는 기타 관련 수익에 대한 정보가 1099-MISC로 적혀있습니다. 이번 예시 에서는 2020년 주식 배당금 $50.00와 주식 수익 $550 (단기: $50, 장기: $500)에 대해 주식 보고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2. Schedule NEC

가장 먼저 작성해야하는 서류는 Schedule NEC 입니다. ㄴ 숙지하셔야할 점은 NR의 경우 주식을 통한 수익은 단기, 장기 수익과 무관하게 30%로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셔서 NEC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a. Form 1099-DIV 1a의 배당금 총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9. 주식을 통한 총 수익을 적으시면 됩니다. Form 1099-B의 Grand Total Net Gain 금액을 참고하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13. 1a와 9 값을 더한 값을 적으시면 됩니다. 

14. 13의 값에 0.3(30%)를 곱한 값을 적으시면 됩니다.

15. 14와 동일한 값을 적습니다.

16. 여기에는 본인이 거래한 주식 정보에 대한 상세정보를 기입 하시면 됩니다. 각 주식 마다 언제 사서 언제 팔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적으시면 됩니다. 18의 값과 9의 값이 동일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식 종목이 많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추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Capital Gains and Losses From Sales or Exchanges of Property

 

3. Form 1040-NR

Schedule NEC의 작성이 끝났으면 Form 1040-NR로 돌아가서 23a와 23d에 Schedule NEC#14항목의 값을 적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Bluemoneyzone Money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싱글 유학생의 Form 1040NR 작성법에 이어 배우자, 자녀가 있는 가족의 Form 1040-NR 작성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예제 W-2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W-2

 

2. Child Tax Credit Worksheet 

Child Tax Credit Worksheet의 경우 연봉이 많은데 Child credit을 받고자 하면 꼭 고쳐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J비자 F비자 홀더들의 연봉이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아래 계산은 참고만 하시라고 올려 둡니다. 요약 하자면 연봉이 작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낸 텍스 만큼 (Form 1040NR #18) Child credit으로 돌려 받습니다. 즉 Form 1040NR #18의 텍스가 Form 1040NR #19의 Child credit이 되는 것 입니다.

 

3. Form 1040-NR

line 28: 아래 Schedule 8812를 통해 계산 하셔야 합니다.

 

 

4. Schedule 8812

2021년 2월 9일자로 Form 1040NR Instruction draft가 공개되고 그다음날 바로 공식화 되면서 2020년 Form 1040NR 작성법에 대해서 포스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첫번째 포스팅으로 싱글 유학생의 Form 1040NR 작성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예제 W-2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W-2

 

2. Form 1040NR 

2020년 텍스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작년에 이어 무료 Tax return을 위한 웹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Form 1040NR-EZ 2020 버전이 IRS에서 안올라와서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별도의 회원 가입 과정을 도입하면서,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 하고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트래픽 및 사용을 막기 위해 회원 가입시 Signup Code를 필수로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는 나중에 따로 글을 파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링크 및 자세한 설명은 BMZ 회원만 접근 가능한 Tax 게시판에 2월 중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작년과 사용 대상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올해는 1042-S 입력도 허용함에 따라 좀더 사용 대상폭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Form 8843은 본인 및 배우자 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자녀분들은 배우자 Form 8843을 바탕으로 직접 하시면 됩니다.


사용에 궁금하신점은 BlueMoneyZone-Money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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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3월달만 되면 주변에서 텍스리턴으로 돈받아서 쇼핑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서 빨리 텍스리턴을 시작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돈을 처음 벌게되어 텍스 리턴이 처음이거나, 매번 CPA에게 맡기다가 직접 하려고 보면 뭐가 뭔지 도통 감이 안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텍스 리턴에 사용되는 서류에 대해 알아 보려합니다. 텍스 리턴에 사용되는 서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 내가 고용주 혹은 나한테 금적적 이익을 안겨준 주체로 부터 받아야 할 텍스 서류. 대표적으로 W-2, 1042-S, Form 1099 이 있습니다. W-2는 주로 학교나 회사에서 봉급을 받는 경우에 받게 되고, 1042-S는 Non-resident 들에게 발급되는 서류로 Tax Treaty의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Form 1099의 경우 주식 배당금, 은행 이자 등의 수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학교/회사/기관에서 매년 1월 31일 까지 정리를 해서 개인들에게 우편 혹은 온라인으로 발급하게 됩니다. 이 서류들을 다 받아야 텍스리턴을 시작할 수 잇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에 주식 배당도 조금 받고, 체킹 어카운트 보너스도 받았는데 그에 관련된 텍스 서류를 못받으셨다면 해당 은행에 연락하셔서 요청하셔야 합니다. 간혹 이전 주소가 등록되어, 서류를 못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텍스 서류가 늦게 배송되기도 하는데 그이전에 텍스 보고를 하시면 다시 수정 보고 하셔야 하기때문에, 본인이 받아야 할 텍스 서류를 꼭 다 받으신 후에 텍스리턴을 시작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텍스 보고 서류. 대표적으로 Form 1040-NR (EZ), Form 8843 등이 있습니다. Form 1040-NR은 Non-resient Alien이 IRS에 올해 내가 미리 낸 세금이 얼마인데, 계산해서보니 얼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정금액 돌려줘라고 하는 서류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미리낸 세금이 내야할 세금 보다 적을 경우 이만큼 더 낼게 라고 하는 서류도 되겠습니다. Form 8843은 Non-residnt Alien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서류로써, 올 한해 내가 미국에서 이만큼 체류했고 어떤비자로 체류했다는 정보를 IRS에 보고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예시를 보면서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내가 받아야 할 텍스 서류

학교나 회사에서 일을 하게되면 기억을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텍스 관련 서류 (예, W-4)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월급에서 일부를 세금으로 떼가는 "Withholding (원천 징수)" 을 설정하게 됩니다. Withholding은 올해 본인의 결혼, 자녀, Deduction (공제액)을 고려했을때 1년동안 내야할 세금이 얼마일 것으로 예상되니 주급 혹은 월급에서 일정금액만큼 미리 세금을 내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아래에 있는 W-2 이나 1042-S가 문서화 시킨것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1a. W-2 Form 

이서류는 "Resident", "Nonresident(NR)" 할것없이 학교/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 받는 서류입니다. 본인이 한해 받은 봉급이 얼마이고, 미리 지불한 연방, 주 세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W-2는 기본적으로 아래 사진과 같은 형태인데, 기관에 따라서 세로로 길쭉한 형식의 W-2를 발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Form 형태와 무관하게 W-2에 명시되어있는 항목 및 번호는 동일하니 형태가 달라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항목 a (항목 e 옆, 항목 17위에 위치). 본인 SSN 
항목 b. 고용주 식별 번호
항목 c. 본인 주소
항목 e. 고용주 주소
항목 1. 연방 (Federal) 정부에 보고된 본인 봉급 
항목 2. 연방 (Federal) 정부에 본인이 낸 세금
*항목 3-6은 Non-resident의 경우 안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FICA tax return을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3편 (FICA Form 8316, Form 843 작성 방법))
항목 3. 사회 보장 (Social Security) 세금에 계산된 본인 봉급
항목 4. 사회 보장 (Social Security) 세금
항목 5.  노령 의료 보험 (Medicare) 세금에 계산된 본인 봉급
항목 6. 노령 의료 보험 (Medicare) 세금
항목 15. 고용주가 위치한 주, 고용주 주정부 등록 번호
항목 16. 주 (State) 정부에 보고된 봉급
항목 17. 주 (State) 정부에 본인이 낸 세금

1b. 1042-S

1042-S의 경우 Title (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olding) 에서 알 수 있듯이 Non-resident들만 받는 서류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한미 조약에 의한 Fellowship 세금 면제, $2000 세금 면제 등에 대한 서류이고, 외부장학금, 은행 이자에 대해서도 1042-S를 발급합니다. 1042-S는 세금 면제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 코드들이 존재하는데 그 코드들은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6편 (1042-S를 이용한 텍스보고) 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항목 2: 텍스 공제 금액 - 대부분 공제 (exemption) 금액이지만 외부 장학금, 은행 이자의 경우 텍스 보고시 본인 수입으로 잡힙니다.
항목 7a: 연방 (Federal) 정부에 본인이 낸 세금
항목 12: 고용주/기관 정보
항목 13: 본인 정보
항목 17a: 주 (state) 정부에 본인이 낸 세금
 

1c. Form 1099

Form 1099는 뒤에 붙는 문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쓰입니다. 가장 흔히 볼수있는 서류로는 1099-DIV (주식 배당금), 1099-MISC (기타 금융 수입), 1099-B (주식 거래), 1099-G (주정부 텍스 환급 금액), 1099-INT (이자) 등이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수입을 Form 1099가 담고 있다보니, Form 1099를 받게되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서 텍스 리턴 파일링시 추가 금액을 지불하셔야 파일링이 가능합니다.

[출처: https://www.irs.gov/instructions/i1099msc]

2. 내가 제출해야 할 텍스 서류

2a Form 1040NR

미국내 수입이 있는 모든 사람은 모두 텍스 보고의 의무를 가지는데, 기본적으로 Form 1040을 이용합니다. 이 서류는 Tax Purpose 상 Resident분들만 사용가능 하기 때문에 Non-resident를 위한 서류가 Form 1040NR 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지난해동안 총 소득이 얼마이고, 이미 낸 세금이 얼마이고, 실제로 내야할 세금이 얼마이다라고 보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텍스 리턴 요약본입니다. 소득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면 요약본만 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러한 서류의 이름이 Schedule xxxx 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한-미 텍스 조약에 의해 Tax Treaty Benefit을 받았다고 하면 Schedule OI, 자녀가 있어서 Child Tax Credit을 받았다면 Schedule 8812, 은행 이자 혹은 주식 투자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을때는 Schedule NEC를 Form 1040NR과 함께 제출해서 소득에 대해 설명하게 됩니다.

 

2b Form 8843

미국내 Non-Resident Alien은 수입이 있고 없고를 떠나 꼭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사실 미국 시스템은 한국 시스템처럼 모든 기관이 통합되어 있고 서류가 공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주관하는 IRS (Internal Revenue Service)는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관리하는 개인 비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RS 내부의 substantial test를 통해 본인 비자와 상관없이 Resident가 될 수도 Non-Resident가 될 수 도 있습니다. IRS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Non-resident Alien 모두에게 Form 8843을 제출을 의무함에 따라서 해외의 소득에 대해 면세를 해줍니다. 하지만 해외에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Non-resident Alien (배우자, 자녀)에게 Form 8843을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3. 텍스 보고 포스팅 시리즈 (2020년 버전 업데이트 중)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1편 1040 NR (Federal Income Tax Return)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2편 Form 8843 (Federal Income Tax Return)

 

[Tax]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1편 (Federal Income Tax Return)

 

 


2020년 한해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유학생 분들, 단기 인턴을 하고 계시는 분들, 너나 할것없이 모두들 힘든 한해였습니다. 또한, 비자 발급이 늦어져 초조하게 유학은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던 유학 1년차 학생부터, OPT로 회사에서 취직했는데, COVID-19때문에 오퍼가 취소 되었다는 안좋은 소식까지 저의 주변에도 너무 나도 힘들었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021년은 COVID-19가 극복되고 모두들 무탈한 미국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초를 맞이해서, 2020년 유학생/인턴 텍스 리턴에 대한 연재를 시작하려합니다. 이미 2016년, 2019년 두차례에 걸쳐 유학생 텍스 보고에 대한 연재를 한적이 있는데, 이번해에도 큰 틀이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0년 연재에 있어서는 유학생/인턴들이 텍스 보고에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BlueMoneyZone-Money게시판). 또한 작년에 처음 선보인 "BlueMoneyZone 소프트웨어 2019"를 통해 더욱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였기에 2020년은 좀 더 쉽게 유학생 텍스보고에 대해서 다룰 수 있을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참고로 2020년 소프트웨어는 2021년 1월 말부터 이용가능합니다.

그 첫번째 포스팅으로 가장 질문이 많았었던 텍스 보고 신분에 대해 다루도록하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은 전공자를 위한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유학생/인턴 분들의 이해를 목적으로 쓰여진 글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며 질문이 있으신분들은 BlueMoneyZone-Money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1. 텍스 보고상 신분

미국내에서 텍스보고는 "텍스 보고상 신분"에 따라 이루어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즉, 불법 체류자가 되었든, F1비자가 되었든, 시민권자, 영주권자 관계 없이 미국 국세청(IRS)이 정해주는 신분에 따라 텍스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텍스 보고상 신분은 IRS에서 정해주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서 "Nonresident(NR)" 혹은 "Resident" 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IRS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Substantial Presence Test

미국은 메뉴얼의 나라라고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메뉴얼이 잘되어있다고 느낄때가 많습니다. 미국 텍스 보고도 마찬가지로 IRS 웹페이지에 방문하면 모든 정보가 한국어를 포함한 8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을 뿐아니라 텍스에 관한 법률 사항 및 서류를 찾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Substantial Presence Test 설명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나의 텍스 보고상 신분을 알아내기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아래표를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자신이 Tax 보고상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F1비자 혹은 J1비자(교환 학생)의 경우 입국년도를 1년차로 산정해서 5년차까지는 Non-resident 입니다. J1비자 (Teacher and Trainee)로 입국하셨다면 2년차까지 Non-resident입니다. 이때 미국에 하루라도 있으면 1년으로 산정이 됩니다. 


3. 신분에 따른 텍스 보고

위의 도표에 따라 본인이 Resident이라고 나오면 구글에 Tax return 2020이라고 치고 뜨는 아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로는 TurboTax, HnRBlock, Taxslayer 등이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시거나, 주식 거래를 하시는 경우 대부분 추가 요금을 받지만 연봉이 7만불(사이트별 상이)이하이고 금융거래가 없으셨다면 대부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도표에서 본인이 Non-resident 라 한다면 위에 언급한 소프트웨어 사용이 불가합니다. Non-resident전용 소프트웨어인 Sprintax나 Glaciertax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두 사이트 모두 기본 30불 이상에 추가요금이 계속 붙습니다. (정보를 다입력하고 난뒤 마지막 페이지에 돈을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2018년 전에는 유학생들 대부분이 세금 보고 하면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2000까지 받았기 때문에 돈을 내고서라도 텍스보고하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Non-resident가 Resident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던 Standard deduction이 사라짐에 따라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울러 유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의 포스팅을 따라 직접 세금 보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5년동안 금액만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1년차에만 조금 공부하시면 다음해차에는 금방 금방 끝납니다. 또한 하시다가 모르시는 부분은 BlueMoneyZone-Money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뿐아니라 다른분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4. 텍스 보고 포스팅 시리즈 (2020년 버전 업데이트 중)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1편 1040 NR (Federal Income Tax Return)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2편 Form 8843 (Federal Income Tax Return)


[Tax]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1편 (Federal Income Tax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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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주식 포스팅을 하는김에 거창한 제목 아래 현재 제가 소소하게 주식 투자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에 앞서 왜 제가 이러한 전략을 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4월 4일 포스팅을 통해 계좌 하나에 있는 모든 주식을 매도한 이유와 제가 생각하는 전망에 대해 적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지금, 저의 짧은 통찰력으로는 주식 시장을 예측을 할 수 없구나 라는 결론 을 내렸습니다. 당시 Google, Amazon, Amd의 매도 가격은 각각 $1,272.63/share, $2278.62/share, $54.94/share 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26일 기준으로 그때 안팔고 꾸준히 가지고 있었다면 수익율만 크게는 57% 작게는 38%, 돈으로 따지자면 $4414.3의 수익을 거둘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 주식 공부도 하고, 각종 지표들에 대해 민감해지기 시작하니 안팔고는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시원하게 매도를 진행 했었습니다. 그당시에도 20%이상의 수익은 보고 팔았기 때문에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것은 사실 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내가 주식시장에서 결단을 내린다고 한들 그게 맞을 확률은 그리 높지 않구나라는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나는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주식 시장에 접근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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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실행하게 된 전략이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말하는 분할 매수 전략은 "같은" 양의 돈을 "같은" 시각에 매일 "같은"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 입니다. 저는 Robinhood 어플을 통해 Recurring Order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기계적 투자이기때문에, 인간의 판단으로 주식 종류를 바꾸거나 양을 바꾸거나 돈의 양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금을 굴린다기보다는 월급의 일부를 적금 든다는 생각으로 시작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주식 계좌외의 어카운트를 이용해서 진행하였습니다. 


1. 투자 종목

저는 항상 제가 알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제가 이용하고 있고, 돈을 직접적으로 내고 있는 기업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돈없는 유학생활을 오래했던 저의 지갑을 열 수 있는 기업이라면, 소비에 오픈 마인드인 미국인들 지갑 여는것은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알만한 기업을 선호하는데, 이는 그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뽑은 기업이 구글 (GOOGL), 아마존,(AMZN) 테슬라(TSLA), JP Morgan(JPM)입니다. 구글, 아마존은 위에 언급한 기준에 잘충족하기 때문에, 원래 꾸준히 투자하고 있었던 기업이었습니다. 테슬라를 뽑은 이유는 이전부터 투자하고 싶었던 기업이었지만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주식 매수 시점을 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통해 조금 원활하게 접근 할 수 있게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JP Morgan은 Chase로 대표되는 대표적 금융회사로 배당이 3%정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 시켰습니다. 배당주라고 하기에는 배당율이 낮긴 하지만, 카드사로써 Chase 또한 매력적이기때문에 약간은 적은 비율로 투자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개별 기업이외에도 EDOC이라는 원격 의료 ETF와 뱅가드의 대표적 ETF인 VTI도 포함 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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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금액

저는 COVID-19이후 두번 정도의 급락을 예상했고 아직 COVID-19가 종식 되지 않았기에 메인 어카운트에는 현금 비중을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전략을 이용하는 투자금은 재택 근무로 인해 아낄 수 있는 점심, 교통비 +a 정도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와 같이 금액을 책정했습니다. 하루에 총 $60을 아마존 구글에 각각 $15, 테슬라, JP, VTI에 각각 $10, 그리고 EDOC에 $5를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하루에 $60/ 일주일에 $300/ 한달에 $1,200정도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3. 중간 평가

3월 이후 미국 주식 시장은 대부분 반등에 성공해서 전고점을 뚫은 기업들이 많고, 11월 25일 역사상 처음으로 DOW 30,000을 돌파하는 기엄을 토해냈습니다. 이 덕택에 아직까지는 양호한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원금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익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Acc. 는 Account를 cost는 투자 원금, Market은 당시 주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레이블은 market value를 확인한 시점에 원금 대비 수익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바와 같이 VTI를 제외한 개별 기업과 EDOC이 들어가있는 Account 1이 높은 수익을 거둬들였고, Account 2의 VTI 또한 안정적으로 5%이상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이 전략은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양호한 수익을 보여 주지만, 큰 하락이 오고 급 반등이 일어날때 또한 양호한 수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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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자가 COVID-19 테스터기 긴급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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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에 위치한 Lucira Health가 오늘 저녁 FDA로 부터 자가 COVID-19 테스터기 판매를 긴급 승인 받았다고 합니다. FDA에 따르면 14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일회용 테스터기를 사용해서 30분 안에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FDA가 처음으로 자가 테스터기를 승인 한것으로, 진단 부터 결과 확인까지 집에서 직접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 사용 허가를 내린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FDA는 직접적으로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회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50이내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이 COVID-19를 빨리 인지하고 자가 격리에 들어간다면, 미국내 COVID-19 확산을 막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듯합니다.

[출처: https://www.cnbc.com/2020/11/18/fda-approves-emergency-use-for-first-at-home-covid-19-test-ki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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