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텍스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작년에 이어 무료 Tax return을 위한 웹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Form 1040NR-EZ 2020 버전이 IRS에서 안올라와서 오픈을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별도의 회원 가입 과정을 도입하면서,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 하고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트래픽 및 사용을 막기 위해 회원 가입시 Signup Code를 필수로 입력하여야 하는데, 이는 나중에 따로 글을 파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링크 및 자세한 설명은 BMZ 회원만 접근 가능한 Tax 게시판에 2월 중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작년과 사용 대상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올해는 1042-S 입력도 허용함에 따라 좀더 사용 대상폭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Form 8843은 본인 및 배우자 까지 지원이 가능하므로 자녀분들은 배우자 Form 8843을 바탕으로 직접 하시면 됩니다.


사용에 궁금하신점은 BlueMoneyZone-Money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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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3월달만 되면 주변에서 텍스리턴으로 돈받아서 쇼핑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서 빨리 텍스리턴을 시작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돈을 처음 벌게되어 텍스 리턴이 처음이거나, 매번 CPA에게 맡기다가 직접 하려고 보면 뭐가 뭔지 도통 감이 안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텍스 리턴에 사용되는 서류에 대해 알아 보려합니다. 텍스 리턴에 사용되는 서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 내가 고용주 혹은 나한테 금적적 이익을 안겨준 주체로 부터 받아야 할 텍스 서류. 대표적으로 W-2, 1042-S, Form 1099 이 있습니다. W-2는 주로 학교나 회사에서 봉급을 받는 경우에 받게 되고, 1042-S는 Non-resident 들에게 발급되는 서류로 Tax Treaty의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Form 1099의 경우 주식 배당금, 은행 이자 등의 수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학교/회사/기관에서 매년 1월 31일 까지 정리를 해서 개인들에게 우편 혹은 온라인으로 발급하게 됩니다. 이 서류들을 다 받아야 텍스리턴을 시작할 수 잇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에 주식 배당도 조금 받고, 체킹 어카운트 보너스도 받았는데 그에 관련된 텍스 서류를 못받으셨다면 해당 은행에 연락하셔서 요청하셔야 합니다. 간혹 이전 주소가 등록되어, 서류를 못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텍스 서류가 늦게 배송되기도 하는데 그이전에 텍스 보고를 하시면 다시 수정 보고 하셔야 하기때문에, 본인이 받아야 할 텍스 서류를 꼭 다 받으신 후에 텍스리턴을 시작 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텍스 보고 서류. 대표적으로 Form 1040-NR (EZ), Form 8843 등이 있습니다. Form 1040-NR은 Non-resient Alien이 IRS에 올해 내가 미리 낸 세금이 얼마인데, 계산해서보니 얼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일정금액 돌려줘라고 하는 서류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미리낸 세금이 내야할 세금 보다 적을 경우 이만큼 더 낼게 라고 하는 서류도 되겠습니다. Form 8843은 Non-residnt Alien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서류로써, 올 한해 내가 미국에서 이만큼 체류했고 어떤비자로 체류했다는 정보를 IRS에 보고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예시를 보면서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내가 받아야 할 텍스 서류

학교나 회사에서 일을 하게되면 기억을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텍스 관련 서류 (예, W-4)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월급에서 일부를 세금으로 떼가는 "Withholding (원천 징수)" 을 설정하게 됩니다. Withholding은 올해 본인의 결혼, 자녀, Deduction (공제액)을 고려했을때 1년동안 내야할 세금이 얼마일 것으로 예상되니 주급 혹은 월급에서 일정금액만큼 미리 세금을 내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아래에 있는 W-2 이나 1042-S가 문서화 시킨것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1a. W-2 Form 

이서류는 "Resident", "Nonresident(NR)" 할것없이 학교/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부분 받는 서류입니다. 본인이 한해 받은 봉급이 얼마이고, 미리 지불한 연방, 주 세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것에 대해 적혀 있습니다. W-2는 기본적으로 아래 사진과 같은 형태인데, 기관에 따라서 세로로 길쭉한 형식의 W-2를 발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Form 형태와 무관하게 W-2에 명시되어있는 항목 및 번호는 동일하니 형태가 달라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항목 a (항목 e 옆, 항목 17위에 위치). 본인 SSN 
항목 b. 고용주 식별 번호
항목 c. 본인 주소
항목 e. 고용주 주소
항목 1. 연방 (Federal) 정부에 보고된 본인 봉급 
항목 2. 연방 (Federal) 정부에 본인이 낸 세금
*항목 3-6은 Non-resident의 경우 안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FICA tax return을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3편 (FICA Form 8316, Form 843 작성 방법))
항목 3. 사회 보장 (Social Security) 세금에 계산된 본인 봉급
항목 4. 사회 보장 (Social Security) 세금
항목 5.  노령 의료 보험 (Medicare) 세금에 계산된 본인 봉급
항목 6. 노령 의료 보험 (Medicare) 세금
항목 15. 고용주가 위치한 주, 고용주 주정부 등록 번호
항목 16. 주 (State) 정부에 보고된 봉급
항목 17. 주 (State) 정부에 본인이 낸 세금

1b. 1042-S

1042-S의 경우 Title (Foreign Person's U.S. Source Income Subject to Witholding) 에서 알 수 있듯이 Non-resident들만 받는 서류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한미 조약에 의한 Fellowship 세금 면제, $2000 세금 면제 등에 대한 서류이고, 외부장학금, 은행 이자에 대해서도 1042-S를 발급합니다. 1042-S는 세금 면제에 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 코드들이 존재하는데 그 코드들은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6편 (1042-S를 이용한 텍스보고) 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항목 2: 텍스 공제 금액 - 대부분 공제 (exemption) 금액이지만 외부 장학금, 은행 이자의 경우 텍스 보고시 본인 수입으로 잡힙니다.
항목 7a: 연방 (Federal) 정부에 본인이 낸 세금
항목 12: 고용주/기관 정보
항목 13: 본인 정보
항목 17a: 주 (state) 정부에 본인이 낸 세금
 

1c. Form 1099

Form 1099는 뒤에 붙는 문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쓰입니다. 가장 흔히 볼수있는 서류로는 1099-DIV (주식 배당금), 1099-MISC (기타 금융 수입), 1099-B (주식 거래), 1099-G (주정부 텍스 환급 금액), 1099-INT (이자) 등이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수입을 Form 1099가 담고 있다보니, Form 1099를 받게되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에서 텍스 리턴 파일링시 추가 금액을 지불하셔야 파일링이 가능합니다.

[출처: https://www.irs.gov/instructions/i1099msc]

2. 내가 제출해야 할 텍스 서류

2a Form 1040NR

미국내 수입이 있는 모든 사람은 모두 텍스 보고의 의무를 가지는데, 기본적으로 Form 1040을 이용합니다. 이 서류는 Tax Purpose 상 Resident분들만 사용가능 하기 때문에 Non-resident를 위한 서류가 Form 1040NR 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지난해동안 총 소득이 얼마이고, 이미 낸 세금이 얼마이고, 실제로 내야할 세금이 얼마이다라고 보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텍스 리턴 요약본입니다. 소득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면 요약본만 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러한 서류의 이름이 Schedule xxxx 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한-미 텍스 조약에 의해 Tax Treaty Benefit을 받았다고 하면 Schedule OI, 자녀가 있어서 Child Tax Credit을 받았다면 Schedule 8812, 은행 이자 혹은 주식 투자로 인한 소득이 발생했을때는 Schedule NEC를 Form 1040NR과 함께 제출해서 소득에 대해 설명하게 됩니다.

 

2b Form 8843

미국내 Non-Resident Alien은 수입이 있고 없고를 떠나 꼭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사실 미국 시스템은 한국 시스템처럼 모든 기관이 통합되어 있고 서류가 공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주관하는 IRS (Internal Revenue Service)는 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관리하는 개인 비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RS 내부의 substantial test를 통해 본인 비자와 상관없이 Resident가 될 수도 Non-Resident가 될 수 도 있습니다. IRS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Non-resident Alien 모두에게 Form 8843을 제출을 의무함에 따라서 해외의 소득에 대해 면세를 해줍니다. 하지만 해외에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Non-resident Alien (배우자, 자녀)에게 Form 8843을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3. 텍스 보고 포스팅 시리즈 (2020년 버전 업데이트 중)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1편 1040 NR (Federal Income Tax Return)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2편 Form 8843 (Federal Income Tax Return)

 

[Tax]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1편 (Federal Income Tax Return)

 

 


2020년 한해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유학생 분들, 단기 인턴을 하고 계시는 분들, 너나 할것없이 모두들 힘든 한해였습니다. 또한, 비자 발급이 늦어져 초조하게 유학은 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던 유학 1년차 학생부터, OPT로 회사에서 취직했는데, COVID-19때문에 오퍼가 취소 되었다는 안좋은 소식까지 저의 주변에도 너무 나도 힘들었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021년은 COVID-19가 극복되고 모두들 무탈한 미국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초를 맞이해서, 2020년 유학생/인턴 텍스 리턴에 대한 연재를 시작하려합니다. 이미 2016년, 2019년 두차례에 걸쳐 유학생 텍스 보고에 대한 연재를 한적이 있는데, 이번해에도 큰 틀이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20년 연재에 있어서는 유학생/인턴들이 텍스 보고에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BlueMoneyZone-Money게시판). 또한 작년에 처음 선보인 "BlueMoneyZone 소프트웨어 2019"를 통해 더욱더 많은 분들과 소통하였기에 2020년은 좀 더 쉽게 유학생 텍스보고에 대해서 다룰 수 있을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참고로 2020년 소프트웨어는 2021년 1월 말부터 이용가능합니다.

그 첫번째 포스팅으로 가장 질문이 많았었던 텍스 보고 신분에 대해 다루도록하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은 전공자를 위한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유학생/인턴 분들의 이해를 목적으로 쓰여진 글임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며 질문이 있으신분들은 BlueMoneyZone-Money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1. 텍스 보고상 신분

미국내에서 텍스보고는 "텍스 보고상 신분"에 따라 이루어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즉, 불법 체류자가 되었든, F1비자가 되었든, 시민권자, 영주권자 관계 없이 미국 국세청(IRS)이 정해주는 신분에 따라 텍스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텍스 보고상 신분은 IRS에서 정해주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의해서 "Nonresident(NR)" 혹은 "Resident" 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IRS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Substantial Presence Test

미국은 메뉴얼의 나라라고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메뉴얼이 잘되어있다고 느낄때가 많습니다. 미국 텍스 보고도 마찬가지로 IRS 웹페이지에 방문하면 모든 정보가 한국어를 포함한 8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을 뿐아니라 텍스에 관한 법률 사항 및 서류를 찾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Substantial Presence Test 설명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나의 텍스 보고상 신분을 알아내기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아래표를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자신이 Tax 보고상 신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F1비자 혹은 J1비자(교환 학생)의 경우 입국년도를 1년차로 산정해서 5년차까지는 Non-resident 입니다. J1비자 (Teacher and Trainee)로 입국하셨다면 2년차까지 Non-resident입니다. 이때 미국에 하루라도 있으면 1년으로 산정이 됩니다. 


3. 신분에 따른 텍스 보고

위의 도표에 따라 본인이 Resident이라고 나오면 구글에 Tax return 2020이라고 치고 뜨는 아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로는 TurboTax, HnRBlock, Taxslayer 등이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시거나, 주식 거래를 하시는 경우 대부분 추가 요금을 받지만 연봉이 7만불(사이트별 상이)이하이고 금융거래가 없으셨다면 대부분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도표에서 본인이 Non-resident 라 한다면 위에 언급한 소프트웨어 사용이 불가합니다. Non-resident전용 소프트웨어인 Sprintax나 Glaciertax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두 사이트 모두 기본 30불 이상에 추가요금이 계속 붙습니다. (정보를 다입력하고 난뒤 마지막 페이지에 돈을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2018년 전에는 유학생들 대부분이 세금 보고 하면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2000까지 받았기 때문에 돈을 내고서라도 텍스보고하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Non-resident가 Resident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던 Standard deduction이 사라짐에 따라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울러 유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의 포스팅을 따라 직접 세금 보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5년동안 금액만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1년차에만 조금 공부하시면 다음해차에는 금방 금방 끝납니다. 또한 하시다가 모르시는 부분은 BlueMoneyZone-Money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뿐아니라 다른분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4. 텍스 보고 포스팅 시리즈 (2020년 버전 업데이트 중)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1편 1040 NR (Federal Income Tax Return)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2편 Form 8843 (Federal Income Tax Return)


[Tax]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1편 (Federal Income Tax Return)





저번 포스팅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10-1편 (텍스 수정보고 Form 1040-X))에 이어 Form 1040-X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이 있는경우 아래 댓글 보다 Bluemoneyzone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준비물

준비물은 저번 포스팅과 동일합니다.


1-1) W-2


1-2) 잘못 보고한 텍스 서류


1-3) 업데이트한 텍스 서류



2. Form 1040-X 작성법

Form 1040-X 작성에 앞서 간단히 Form 1040-X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ow 1 -15는 Coulmn A, B, C로 나누어져 있는데, A에는 잘못된 텍스 보고에 사용된 숫자, C에는 새로 업데이트 된 텍스 보고에 사용된 숫자, B에는 업데이트시 이전에 비해 숫자가 증가 했는지 감소했는지와 더불어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지 적으시면 됩니다. Row 16-23은 Row 1-15에 작성된 것을 바탕으로 내가 얼마나 더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얼마를 더 돌려 받아야 하는지 계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Row 24-30은 Dependent Credit에 대해 수정할 것이 있으면 사용되는 곳이고, 가장 중요한 Part 3에는 왜 Form 1040-X를 사용해서 수정 보고하는지 이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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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1: AGI가 똑같은 W-2로 작성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Non-resident가 받을 수 있는 Tax treaty를 적용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6편 (1042-S를 이용한 텍스보고)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line 2: Resident로 보고했을 경우 standard deduction $24,400 (married-jointly), non-resident로 보고했을 경우 Itemized deduction이 적용 됩니다. 이경우 W-2에 State income tax $200 낸것이 Itemized deduction으로 잡혔습니다.

line 3: AGI에서 deduction을 뺀 값인데 non-resident로 보고할경우 resident에 비해 상당히 많은 금액이 Taxable income으로 잡힙니다.

line 5: line 3과 같은 값입니다.

line 6: non-resident로 보고할 경우에 Taxable income이 많기 때문에 내야할 Tax도 더 많습니다.

line 8, 11: line 6과 같은 값입니다.

line 12: Tax withheld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W-2에 2번 항목과 같은 값입니다.

line 17: line 12C와 같은 값입니다.

line 18: Resident로 보고했을때 낸 세금(Tax withheld)이 본인이 내야할 Tax보다 많을 경우에 돌려 받은 금액 입니다.

line 19: line 17에서 line 18을 뺀 값입니다.

line 20: non-resident로 제대로 보고할 경우 본인이 1년동안 내야할 세금은 $4,345이었는데 $1,800은 이미 냈고, 잘못 보고해서 IRS로 받은 금액이 $237이기 때문에 $4345+$237-$1800=$2,782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line 21: 본인이 더 돌려 받을 금액이 있어서 수정보고 하시는 경우 line 11C와 line 19 두값의 차이를 적고 line 22에도 똑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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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본인이 수정 보고를 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적으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 드린것처럼, non-resident가 resident로 잘못 보고해서 수정 보고한다라고 이유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글일 경우 본인 서명, Married-Jointly로 보고 했을 경우 배우자 서명까지 해서 작성을 마치시면 됩니다.







미국 유학생 및 방문 연구원분들이 텍스 보고할때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점이 본인이 Tax purpose상 Resident이신지 Non-resident인지 구분도 안하고 일단 터보텍스에서 서류를 작성하거나 회계사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번과 다음 포스팅에서는 Tax purpose상 Non-resident이신 분이 실수로 본인이 Resident라 잘못 생각하고 Form 1040을 사용 하셨을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물론 Tax credit을 잘못 Claim 하셨거나 depdent숫자를 잘못 보고하셨을 경우도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경우 아래 댓글 보다 Bluemoneyzone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준비물

1-1) W-2

Form 1040-X를 작성하기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해 W-2를 찾으셔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Form 1040-X 작성 예시를 올려 드릴텐데 그때 아래 W-2를 가지고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잘못 보고한 텍스 서류

그 다음으로, 이전에 잘못 보고한 텍스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아래 서류는 위의 W-2를 바탕으로 Form 1040을 작성한 예로써, 다음 포스팅 예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1-3) 업데이트한 텍스 서류

Form 1040-X 작성에 앞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새로운 서류를 작성하시거나, 틀린 부분을 업데이트한 새로운 텍스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시로 드는 경우가 Non-resident 신분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된 서류는 Form1040-NR-EZ 입니다. 아래 서류도 위의 W-2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다음 포스팅 예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 Form 1040-X 작성법

Form 1040-X 작성에 앞서 간단히 Form 1040-X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ow 1 -15는 Coulmn A, B, C로 나누어져 있는데, A에는 잘못된 텍스 보고에 사용된 숫자, C에는 새로 업데이트 된 텍스 보고에 사용된 숫자, B에는 업데이트시 이전에 비해 숫자가 증가 했는지 감소했는지와 더불어 얼마만큼 변화가 있는지 적으시면 됩니다. Row 16-23은 Row 1-15에 작성된 것을 바탕으로 내가 얼마나 더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얼마를 더 돌려 받아야 하는지 계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Row 24-30은 Dependent Credit에 대해 수정할 것이 있으면 사용되는 곳이고, 가장 중요한 Part 3에는 왜 Form 1040-X를 사용해서 수정 보고하는지 이유를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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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1: Adjusted Gross Income(AGI)을 적는 칸입니다. R #8b는 Form-1040 서류에서 Row 8b를 의미하고, NR #10은 Form-1040NR 서류에서 Row 10을 의미합니다. B에는 1A보다 1C값이 작을 경우 +, 많을 경우 - 부호가 붙고 두 값의 차이를 적으시면 됩니다.

line 2: deduction을 적는 칸입니다. 이번 예시의 경우 Tax purpose상 non-resident이신 분이 resident로서 텍스 보고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는것을 유의 해야하는 가장 큰이유가 deduction입니다. resident는 standard deduction이 있기 때문에 자녀 없는 부부 기준 Taxable Income을 계산할때 line 1 AGI에서 $24,400을 뺀 값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Taxalbe income이 확줄어듭니다. 반면에 non-resident는 standard deduction이 2018 이후부터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수입이 같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Taxable income을 가지게 되어서 내야 할 Tax도 많아지게 됩니다.

line 3: 각 column마다 line1에서 line2를 뺀 값을 적으면 됩니다.

line 5: line 4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line 3과 같은 값을 적으시면 됩니다.

line 6: 본인이 내야할 총 Tax를 적는 칸 입니다. Tax 적는칸 이외에도 어떤 방법으로 텍스를 계산했는지 적는 칸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TCW(Tax Table)" 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line 8, 11: line 6과 같은 값을 적으시면 됩니다.

line 12: Tax withheld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W-2에 2번 항목과 같은 값입니다.

line 17: line13, 14, 15, 16에 해당이 없는 경우 12C의 값을 적으시면 됩니다.

line 18: 만약 본인이 이전에 잘못된 텍스 보고로 인해 Tax refund를 받은 경우 그 받은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line 19: line 17에서 line 18을 뺀 값을 적으시면 됩니다.

line 20: 본인이 추가로 내야 할 금액입니다. line 11C에서 19를 빼면 됩니다.

line 21: 이번예시와는 다르지만, 만약 line 11C가 line 19보다 적으면 본인이 더 돌려 받을 금액이 있는 것이므로 두값의 차이를 적고 line 22에도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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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본인이 수정 보고를 하게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싱글일 경우 본인 서명, Married-Jointly로 보고 했을 경우 배우자 서명까지 해서 작성을 마치시면 됩니다.



[2019 버전] F1/J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10-2편 (텍스 수정보고 Form 1040-X)에서 예시 값을 이용하여 Form 1040-X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2019년 텍스 보고는 COVID-19때문에 7월 1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유학생 혹은 방문 연구원 분들이 Stimulus Check을 검색하시다가 본인이 텍스 보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늦게라도 발견하시고 지금이라도 작성하셔야 나중에 이자까지 붙은 Penatly를 피하실수있습니다. 아래에 Late filing에 대해서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것을 기준으로 간단히 정리 해보았습니다.


1. Tax due까지 payment를 할 수 없는 경우 

2017년 부터 Non-resident의 standard deduction이 없어 졌기 때문에 수익이 있는 모든 non-resident는 텍스 보고와 함께 텍스를 내야 합니다. 학교에서 일할경우 대부분 non-resident를 기준으로 텍스를 떼기 때문에 본인이 내야할 텍스보다 이미 낸 텍스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Refund를 받습니다. 하지만 학교 이외에 non-resident로서 일을 하면 HR팀에서 resident로 간주하고 텍스를 떼기때문에 텍스 보고시 owe한 금액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를 고려치 않고 텍스 보고 기한까지 owe한 금액을 준비할 수 없을 경우 payment 기한을 60-120일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단히 Form 4868을 작성하고 텍스 보고시 같이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한 빨리 owe한 금액을 지불 하시면 됩니다. 


2. Refund 금액이 있는 경우

Tax refund 받을 게 있으면 3년 전것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0년 9월 1일 기준으로 Late filing을 한다면 2018, 2019년에 받을 수 있는 Refund를 텍스 보고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텍스 리펀의 경우 2017년 4월 15일까지가 보고 기한이었기 때문에 3년뒤인 2020년 4월 15일까지 파일링을 했어야만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텍스 환급액이 있을 경우 늦게 파일링해도 페날티가 없습니다. 


3. Owe 금액이 있는 경우

Owe한 금액이 있는데 텍스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Interest 뿐 아니라 Penalty를 물어야 합니다. 대부분 텍스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owe한 금액도 지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자와 함께 페날티를 지불 하셔야합니다. 기본적으로 텍스 보고를 안했을 경우 내야할 금액에 매달 5% 페날티가 청구되고, 또한 owe한 금액에 매달 0.5%의 이자가 붙습니다. 이를 편하게 계산 하려면 아래 사이트를 통해 IRS Tax penalty 를 계산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rscalculators.com/irs-penalty-calculator


위 사이트의 사용하기에 앞서 ip당 2번의 계산을 무료로 제공 하기때문에 이용하시기전에 제가 설명한 부분을 먼저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실수로 이 2번의 기회를 다 날리셨을 경우, VPN을 통해 ip 주소를 바꿔서 접속을 할 경우 다시 2번의 계산을 추가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파일링을 하지 않았던 Tax year 를 선택하고 Due date을 적습니다. 올해를 제외하고 매년 4월 15일이 텍스 보고 기한입니다. Form 4868을 제출하셔서 payment 기한을 연장 하지 않으신 경우 Return due date와 tax due date는 똑같이 적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 텍스 보고는 하셨는데 owe한 금액을 지불 하지 않으 신경우 텍스 파일링 한 날짜를 Date Return Submitted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2018년 텍스 보고때 owe한금액 $100을 지불 하지도 않고 텍스 파일링 하지 않은 경우로 작성 해보았습니다. 작성이 완료 되면 Calculate버튼을 눌러줍니다.



2. 계산 결과 값을 보면 owe한 금액에 파일링 안해서 붙은 Penalty와 owe한 금액을 지불 하지 않아서 붙은 penalty두개가 더혀져서 총 2020년 5월 15일 텍스 보고를 한다는 가정하에 $218.08을 지불 하셔야합니다. 지불하는 방식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bbs_money&document_srl=712



페날티 금액이 owe한 금액에 비하면 상당하지만 늦게라도 지불하지 않으면 IRS으로 부터 Invoice가 날라오고, 계속 이자가 붙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해결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OPT 혹은 H1B, J1으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 싱글인 분들은 보험료를 최대한 낮추고, HSA(Health Saving Accounts)를 여셨을 겁니다. 

HSA의 혜택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수 있습니다. 첫번째, 세금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HSA에 들어가는 돈은 Pre-Tax 이기때문에 본인의 Gross Income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Medical Expense를 HSA로 지불할때 Medical Expense의 텍스도 안내도 됩니다. 두번째, 투자가 가능합니다. HSA를 운영하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1000이상의 금액이 HSA 있으면 나머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투자로 얻은 수익도 텍스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세번째, FSA (Flexible Spending Account)와 달리 HSA의 잔액은 평생 갑니다. FSA에 넣은 돈은 1년이 지나면 없어 지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안가신 분들은 FSA store에 가셔서 급하게 돈을 다쓰셔야하는경우가 생기지만, HSA는 그와 달리 평생 없어 지지 않습니다. 65세 이후에는 tax만 지불하면 medical expense가 아닌 곳에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평생 저축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회사 contribution이 있는 경우 도 있습니다.단점으로는, High deductible 보험 선택시만 이용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1. Form 8889 Page 1

HSA를 가지고 있었던 Tax year에 대한 보고 입니다. HSA의 돈을 medical expense로 썼든 안썼든 아래의 Form 8889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Tax purpose상 Resident이든 Non-resident이든 똑같이 아래 설명을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Resident이신분들이 E-filing을 하실때 HSA를 보고 하고자 한다고 선택을 하면 추가 비용이 $30-$50정도 발생하니, form 8889는 개인이 따로 작성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Part 1

Part 1작성에 앞서 본인 이름과 SSN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line 1. 본인 medical plan이 커버하는 범위를 지정하셔야 합니다. 싱글일 경우와 부부 둘다 직장을 다녀서 따로 보험을 가지고 계신 경우는 self-only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line 2. 본인 Contribution만 적으시면 됩니다.


line 3. #1에서 Self-only를 선택하셨다면 3500, family를 선택하셨다면 7000을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Tax year 도 중 HSA를 해지하셨을 경우, 아래 주소로 가셔서 Limitation Chart and Worksheet에서 숫자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https://www.irs.gov/instructions/i8889#idm139932616667360


line 4. Archer MSA라는 다른 medical saving account를 사용하고 계시지 않다면 0을 기입하거나 빈칸으로 둡니다.


line 5-8. 

line 5: #3에서 #4를 뺀 값을 적어 줍니다. 대부분 #4가 0이기 대문에 #3의 값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line 6, 8: #5의 값을 그대로 적어 주면 됩니다.


line 9: 회사 contribution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HSA에 본인 contribution만 있다면 0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line 11: #9와 같은 값을 적으시면 됩니다.


line 12: #3에서 #9의 값을 빼줍니다.


line 13: #2와 #12를 비교 했을때 둘중 작을 값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값을 Resident이셔서 Form 1040을 작성하시는 분들은 Form 1040 line 12에 기입하시고 Non-resident분들은 Form 1040NR line 25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Part 2

line 14a: HSA에서 인출하신 총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line 14b: 다른 HSA로의 Roll-over 하신 금액을 적는 칸인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0을 적으시면 됩니다.

line 14c: #14a에서 #14b를 뺀 값을 적으시면 됩니다.


line 15: HSA에 인출하신 금액중 Qualified Medical Expense 를 적으시면 됩니다. 


line 16: #14c에서 #15를 뺀 값을 적으시면 됩니다. 즉, HSA에서 인출한 총 금액에서 medical expense를 뺀값이 되므로, 이 금액만큼 페날티를 내셔야 합니다.


line 17a: 만약 #16값중 다른 이유로 penalty를 안내도 되는 경우 체크하시면 됩니다.

line 17b: 특별한 사유 없이 Qualified Medical Expense이외에 HSA로 부터 인출한 금액에 20%를 곱한 값입니다.


2. Form 8889 Page 2

line 18-21: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0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미지 1.png



오늘 아침에 Sprintax로 부터 메일을 확인해보니 4월 15일까지 텍스보고를 마치게 되면 Federal Tax Preparation을 15프로 할인 해준다고 합니다.


퍼블릭 오퍼이고, 결재 창에 Discount code 입력란에 OFF15APR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4월 15일까지만 오퍼 적용된다고 하니 아직 텍스보고 안마치신 분들중에 코드가 없으신분들은 사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1. 1042S 개요

W2, 1099와 달리 1042-S는 Federal Tax purpose상 Non-resident에게만 제공됩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는 Tax treaty로 인한 혜택을 받은경우, 장학금을 받은 경우 학교에서 발급하는 경우이고, 매우 드물게 은행에서도 발급하기도합니다. Income code만 해도 20개가 넘기 때문에, 이를 다 다를 수는 없고 총 3가지의 경우에 따라 Form 1040NR 혹은 1040NR-EZ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합니다. 아래 표에서 중요한 항목은 Box1의 Income Code, Box2의 Gross income, Box 7a의 Federal Tax withheld 정도가 있습니다. 아래 작성되는 예시는 1042-s 한 장만 받는 경우와 1042-s와 W2와 함께 받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아래의 내용 이외의 부분은 1040NR 작성법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Money_Blog&document_srl=877)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ox 1:  Income Code - This two digit income code identifies the appropriate income source:

01: Income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02: Exempt under an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income other than portfolio interest)

03: Income is not from U.S. sources

04: Exempt under tax treaty

05: Portfolio interest exempt under an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06: Qualified intermediary that assumes primary withholding responsibility

07: Withholding foreign partnership or withholding foreign trust

08: U.S. branch treated as a U.S. person

09: Qualified intermediary represents income is exempt           

10: Industrial Royalties
11: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Royalties

12: Other Royalties (i.e. copyright, recording, publishing)
16: Scholarship or Fellowship Grants
17: Compensation for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8: Compensation
19: Pay for Individuals whose immigration purpose is Teaching and/or Research (Student Employment)
20: Pay for Individuals whose immigration purpose is Studying and Training (Earnings as an Artist or Athlete)

23: Other income (Awards and Prize payments)

42 : Earnings as an artist or athlete
50/54: Other Income


Box 2:  Gross Income  Entire Amount of the Payment

Box 3:  Chapter 3- If checked, amounts were reported under chapter 3 of the IRS Code

Box 3a: Exemption Code  Reason for the Exemption Code.

00: Tax rate is above zero

01: Income effectively connected with business in the US     

02: Exempt under IRS code

04: Exempt under a tax treaty       

 

Box 3b: Tax Rate  Withholding rate based on type of Income

Box 4:  Chapter 4  If checked, amounts were reported under chapter 4 of the IRS Code

Box 4a:  Exemption Code  Reason for the Exemption Code

14: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15: Payee not subject to chapter 4 withholding


Box 5:  Withholding Allowance  Personal exemption amount, if applicable

00: Amount is exempt from tax withholding
14: Nonresident with an F or J visa and has a scholarship
30: All other nonresident


Box 7a: Federal tax withheld  The total dollar amount of federal income tax withheld

Box 9:  Total withholding credit 

Box 10 Amount repaid to recipient 

Box 14 Recipient's U.S. TIN, if any - U.S.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Box 16 Country code - The country of which the recipient claims residency under that countrys tax laws.

Box 23 State income tax withheld - State income tax withheld from payments



2. Tax treaty 혜택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

Tax treaty의 혜택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Box 7a의 Federal tax withheld가 0입니다. 이럴 경우 낸 세금도 0 내야할 서류도 0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매우 간단합니다. 물론 1040NR-EZ와 더불어 Form 8843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1) 미국 공공 기관에 일해서 Tax treaty benefit을 적용 받아 세금을 안내는 경우

예2) 매해 학교에서 Tax treaty article 21에 대한 서류에 사인하고 $2000/year의 혜택을 받는 경우 

이외에도 해당되는 tax treaty가 많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tax treaty와 treaty article citation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irs.gov/pub/irs-utl/Tax_Treaty_Table_2.pdf]

1040NR-EZ만 사용하시면 되고 Box 6번에 1042-S의 Gross income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고, Schedule OI에 Item J를 아래와 같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3. 장학금을 받는 경우

예1) 학교 이외의 재단, 단체 등 으로 부터 외부 장학금을 받는 겨우 

1040NR-EZ만 사용하시면 되고 5, 7, 14번 항목에 1042-S의 Gross income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15번 항목은 Tax table에서 Tax 를 계산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18b 항목에는 1042-S Box 7a의 Federal tax withheld 금액을 적으시면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고, Schedule OI의 Item J는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4. 은행의 예금의 이자를 받은 경우

은행의 사인업 보너스나 예금 이자의 경우 1099 form의 형태로 주로 날라오는데 매우 드문 경우로 1042-S로 날라옵니다. 이경우 1040NR-EZ가 아닌 1040NR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 0을 입력하시고 2페이지에 "Other Taxes"에 1042S Box 7a Federal withhled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Schedule NEC에 other income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update 2020년 6월 21일

일부 은행에서 사인업 보너스를 보낼때 1042-S Box 3b에 0으로 적어놓고 wihheld를 하나도 안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경우 꼭 텍스 리턴시 statement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Bluemoneyzone Money게시판에 알려주시면 따로 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다 시파 F-1,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신 분들은 입국하신지 5년까지는 Tax purpose 상 Nonresident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Resident용인 TurboTax등의 소프트웨어를 써서 조금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을 불법입니다. 2017년부터 Trump 행정부의 조세 정책으로 인해 기존에 Nonresident도 혜택을 받던 Standard deduction을 없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Tax 보고를 할때 돌려받기 보다는 세금을 좀더 내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Nonresident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W-8Ben을 작성하고 해당해에 세금 면제 혜택 ($2000까지)을 받고 다음해에 1042-S서류를 받아서 신고하게 됩니다. 즉 2019년 택스 보고를 하면, 2019년 동안 이미 혜택을 받고, 그 혜택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2020년에 1042-S라는 폼을 받고, 세금 보고를 할때 2019년에 혜택을 받았음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Bluemoneyzone의 30%이상의 질문이 1042-S를 받지 않고, 즉 2019년에 W-8Ben 작성을 안해서 혜택을 못받아서 1042-S를 못받았지만, 텍스 보고 하는 시점에 이혜택을 못받았으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주변 CPA분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고 항상 1042-S 없이는 혜택을 못받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hhhhkim님께서 form 8233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 저도 검색해본 결과 이 서류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IRS에서 찾아 보았습니다.


[출처: 1040NR-EZ Instructions]



먼저 1번케이스는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학기 초에 Form 8233 혹은 W-8BEN을 통해 학교에 Tax treaty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1042-S를 받는 케이스 입니다. 간단히 위의 예시를 정리하면, Anna라는 프랑스 국적을 가진 친구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프랑스-미국의 Tax treaty($5000/year)를 통해 혜택을 받은 내용입니다. 한해동안 받은 월급이 $8000인데 Tax Treaty $5000이 있기 때문에 W-2에 box1(Wage)에 $8000-$5000인 $3000이 찍혀 있고 1042-S에 $5000이 찍혀서 발급되어 있어 이를 알맞게 신청하면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미국에서 회사 혹은 연구소에서 일하게 되면 대부분 HR팀에서 모든 직원을 Resident로 간주하고 Tax 서류를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Form 8233 혹은 W-8BEN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042-S를 못받게 되어 Tax Treaty를 못받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2번 케이스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정리하면, Anna는 프랑스-미국의 Tax treaty($5000/year)를 인지 못해서, Form 8233 혹은 W-8BEN을 자신의 학교에 제출하지 못했고, W-2에 $8000이 찍혀있습니다. 이럴때 Taxable Income을 $8000-$5000인 $3000을 적고 자신이 Tax Treaty에 받지 못했고 신청한다라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라고 나와있습니다.



먼저, 다른부분은 동일하고 1040NR-EZ 3번 항목에 W2(1)에 $2000을 뺀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6번 항목에 $2000을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Taxable Income이 Tax treaty $2000만큼 빠지는 효과로 전체 Tax가 줄어 들게 됩니다.



1040NR-EZ 첫페이지는 이렇게 작성한뒤 두번째 페이지 Schedule OI 를 모두 작성한뒤 J항목을 아래와 같이 적어 주면 됩니다.



이를 마무리하고 Tax Treaty Justification Statement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Form 8233에 있는 정보들을 모두 포함하라고 안내되어있습니다. Bluemoenyzone회원들을 위해 Statement 폼을 아래 링크에 올려두었으니, 폼을 채워서 1040NR-EZ를 제출할때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사용자) Statement to justify claiming tax treaty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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