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차 경제 부양책의 일환으로 많은 분들이 Stimulus check을 Driect deposit으로 받았거나 paper check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RS는 최근 Q&A를 통해 Stimulus check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받았을 경우, 리턴 하는 방법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본인이 Non-resident(NR)인데 resident로 착각 하시고 1040NR이 아닌 Form 1040을 사용 하신분들은 대상자가 아닌데 Stimulus check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Non-resident가 NR전용 소프트웨어가 아닌 터보 텍스 같은 Residnet용 e-filing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신분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아래 설명에 따라 받으신 stimulus check을 리턴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이 없는 F/J를 가진 유학생중 비자로 미국 최초 입국한지 5년이 안되었으면 본인이 Tax purpose 상 Non-resident입니다. 또한 J/Q 비자를 가지고 있는 방문 연구원분들은 2년이 안지났으면 Non-resident입니다. 아직 본인이 Resident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BlueMoneyzone 게시판에 본인 상황에 대해 알려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1. 페이퍼로 된 stimulus check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만약 페이퍼 첵을 사용 하지 않아서, 뒷면에 사인을 하지 않은 경우, 뒷면 사인하는 칸에 "Void"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간단히 본인이 리턴하는 사유를 적어서 아래 주소로 리턴 하시면 됩니다. 사유는 "Resident로 잘못 tax 보고 했고, 수정 보고할 계획이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If you live in…then mail to this address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New Hampshire, VermontAndover Internal Revenue Service
310 Lowell St.
Andover, MA 01810
Georgia, Iowa, Kansas, Kentucky, VirginiaAtlanta Internal Revenue Service
4800 Buford Hwy
Chamblee, GA 30341
Florida, Louisiana, Mississippi, Oklahoma, TexasAustin Internal Revenue Service
3651 S Interregional Hwy 35
Austin, TX 78741
New YorkBrookhaven Internal Revenue Service
5000 Corporate Ct.
Holtsville, NY 11742
Alaska, Arizona, California, Colorado, Hawaii, Nevada, New Mexico, Oregon, Utah, Washington, Wisconsin, WyomingFresno Internal Revenue Service
5045 E Butler Avenue
Fresno, CA 93888
Arkansas, Connecticut, Delaware, Indiana, Michigan, Minnesota, Missouri, Montana, Nebraska, New Jersey, Ohio, West VirginiaKansas City Internal Revenue Service
333 W Pershing Rd.
Kansas City, MO 64108
Alabama, North Carolina, North Dakota,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nnesseeMemphis Internal Revenue Service
5333 Getwell Rd.
Memphis, TN 38118
District of Columbia, Idaho, Illinois, Pennsylvania, Rhode IslandPhiladelphia Internal Revenue Service
2970 Market St.
Philadelphia, PA 19104
A foreign country, U.S. possession or territory*, or use an APO or FPO address, or file Form 2555 or 4563, or are a dual-status alien.Austin Internal Revenue Service
3651 S Interregional Hwy 35
Austin, TX 78741

[출처: https://www.irs.gov/coronavirus/economic-impact-payment-information-center]



2. 페이퍼로 된 stimulus check을 받아 사용한 경우나 Direct deposit으로 받은 경우

Stimulus check 을 이미 cash-out한 경우 본인 개인 체크나 머니오더를 본인이 받은 Stimulus check만큼 적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Pay to: U.S Treasury, For: 2020EIP (SSN 혹은 ITIN)을 적으 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유와 함께 위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시다 시파 F-1,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신 분들은 입국하신지 5년까지는 Tax purpose 상 Nonresident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Resident용인 TurboTax등의 소프트웨어를 써서 조금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을 불법입니다. 2017년부터 Trump 행정부의 조세 정책으로 인해 기존에 Nonresident도 혜택을 받던 Standard deduction을 없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Tax 보고를 할때 돌려받기 보다는 세금을 좀더 내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Nonresident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W-8Ben을 작성하고 해당해에 세금 면제 혜택 ($2000까지)을 받고 다음해에 1042-S서류를 받아서 신고하게 됩니다. 즉 2019년 택스 보고를 하면, 2019년 동안 이미 혜택을 받고, 그 혜택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2020년에 1042-S라는 폼을 받고, 세금 보고를 할때 2019년에 혜택을 받았음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Bluemoneyzone의 30%이상의 질문이 1042-S를 받지 않고, 즉 2019년에 W-8Ben 작성을 안해서 혜택을 못받아서 1042-S를 못받았지만, 텍스 보고 하는 시점에 이혜택을 못받았으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주변 CPA분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고 항상 1042-S 없이는 혜택을 못받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hhhhkim님께서 form 8233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 저도 검색해본 결과 이 서류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IRS에서 찾아 보았습니다.


[출처: 1040NR-EZ Instructions]



먼저 1번케이스는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학기 초에 Form 8233 혹은 W-8BEN을 통해 학교에 Tax treaty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1042-S를 받는 케이스 입니다. 간단히 위의 예시를 정리하면, Anna라는 프랑스 국적을 가진 친구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프랑스-미국의 Tax treaty($5000/year)를 통해 혜택을 받은 내용입니다. 한해동안 받은 월급이 $8000인데 Tax Treaty $5000이 있기 때문에 W-2에 box1(Wage)에 $8000-$5000인 $3000이 찍혀 있고 1042-S에 $5000이 찍혀서 발급되어 있어 이를 알맞게 신청하면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미국에서 회사 혹은 연구소에서 일하게 되면 대부분 HR팀에서 모든 직원을 Resident로 간주하고 Tax 서류를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Form 8233 혹은 W-8BEN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042-S를 못받게 되어 Tax Treaty를 못받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2번 케이스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정리하면, Anna는 프랑스-미국의 Tax treaty($5000/year)를 인지 못해서, Form 8233 혹은 W-8BEN을 자신의 학교에 제출하지 못했고, W-2에 $8000이 찍혀있습니다. 이럴때 Taxable Income을 $8000-$5000인 $3000을 적고 자신이 Tax Treaty에 받지 못했고 신청한다라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라고 나와있습니다.



먼저, 다른부분은 동일하고 1040NR-EZ 3번 항목에 W2(1)에 $2000을 뺀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6번 항목에 $2000을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Taxable Income이 Tax treaty $2000만큼 빠지는 효과로 전체 Tax가 줄어 들게 됩니다.



1040NR-EZ 첫페이지는 이렇게 작성한뒤 두번째 페이지 Schedule OI 를 모두 작성한뒤 J항목을 아래와 같이 적어 주면 됩니다.



이를 마무리하고 Tax Treaty Justification Statement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Form 8233에 있는 정보들을 모두 포함하라고 안내되어있습니다. Bluemoenyzone회원들을 위해 Statement 폼을 아래 링크에 올려두었으니, 폼을 채워서 1040NR-EZ를 제출할때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사용자) Statement to justify claiming tax treaty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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