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42S 개요

W2, 1099와 달리 1042-S는 Federal Tax purpose상 Non-resident에게만 제공됩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는 Tax treaty로 인한 혜택을 받은경우, 장학금을 받은 경우 학교에서 발급하는 경우이고, 매우 드물게 은행에서도 발급하기도합니다. Income code만 해도 20개가 넘기 때문에, 이를 다 다를 수는 없고 총 3가지의 경우에 따라 Form 1040NR 혹은 1040NR-EZ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합니다. 아래 표에서 중요한 항목은 Box1의 Income Code, Box2의 Gross income, Box 7a의 Federal Tax withheld 정도가 있습니다. 아래 작성되는 예시는 1042-s 한 장만 받는 경우와 1042-s와 W2와 함께 받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아래의 내용 이외의 부분은 1040NR 작성법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Money_Blog&document_srl=877)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ox 1:  Income Code - This two digit income code identifies the appropriate income source:

01: Income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02: Exempt under an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income other than portfolio interest)

03: Income is not from U.S. sources

04: Exempt under tax treaty

05: Portfolio interest exempt under an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06: Qualified intermediary that assumes primary withholding responsibility

07: Withholding foreign partnership or withholding foreign trust

08: U.S. branch treated as a U.S. person

09: Qualified intermediary represents income is exempt           

10: Industrial Royalties
11: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Royalties

12: Other Royalties (i.e. copyright, recording, publishing)
16: Scholarship or Fellowship Grants
17: Compensation for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8: Compensation
19: Pay for Individuals whose immigration purpose is Teaching and/or Research (Student Employment)
20: Pay for Individuals whose immigration purpose is Studying and Training (Earnings as an Artist or Athlete)

23: Other income (Awards and Prize payments)

42 : Earnings as an artist or athlete
50/54: Other Income


Box 2:  Gross Income  Entire Amount of the Payment

Box 3:  Chapter 3- If checked, amounts were reported under chapter 3 of the IRS Code

Box 3a: Exemption Code  Reason for the Exemption Code.

00: Tax rate is above zero

01: Income effectively connected with business in the US     

02: Exempt under IRS code

04: Exempt under a tax treaty       

 

Box 3b: Tax Rate  Withholding rate based on type of Income

Box 4:  Chapter 4  If checked, amounts were reported under chapter 4 of the IRS Code

Box 4a:  Exemption Code  Reason for the Exemption Code

14: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15: Payee not subject to chapter 4 withholding


Box 5:  Withholding Allowance  Personal exemption amount, if applicable

00: Amount is exempt from tax withholding
14: Nonresident with an F or J visa and has a scholarship
30: All other nonresident


Box 7a: Federal tax withheld  The total dollar amount of federal income tax withheld

Box 9:  Total withholding credit 

Box 10 Amount repaid to recipient 

Box 14 Recipient's U.S. TIN, if any - U.S.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Box 16 Country code - The country of which the recipient claims residency under that countrys tax laws.

Box 23 State income tax withheld - State income tax withheld from payments



2. Tax treaty 혜택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

Tax treaty의 혜택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Box 7a의 Federal tax withheld가 0입니다. 이럴 경우 낸 세금도 0 내야할 서류도 0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매우 간단합니다. 물론 1040NR-EZ와 더불어 Form 8843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1) 미국 공공 기관에 일해서 Tax treaty benefit을 적용 받아 세금을 안내는 경우

예2) 매해 학교에서 Tax treaty article 21에 대한 서류에 사인하고 $2000/year의 혜택을 받는 경우 

이외에도 해당되는 tax treaty가 많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tax treaty와 treaty article citation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irs.gov/pub/irs-utl/Tax_Treaty_Table_2.pdf]

1040NR-EZ만 사용하시면 되고 Box 6번에 1042-S의 Gross income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고, Schedule OI에 Item J를 아래와 같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3. 장학금을 받는 경우

예1) 학교 이외의 재단, 단체 등 으로 부터 외부 장학금을 받는 겨우 

1040NR-EZ만 사용하시면 되고 5, 7, 14번 항목에 1042-S의 Gross income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15번 항목은 Tax table에서 Tax 를 계산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18b 항목에는 1042-S Box 7a의 Federal tax withheld 금액을 적으시면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고, Schedule OI의 Item J는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4. 은행의 예금의 이자를 받은 경우

은행의 사인업 보너스나 예금 이자의 경우 1099 form의 형태로 주로 날라오는데 매우 드문 경우로 1042-S로 날라옵니다. 이경우 1040NR-EZ가 아닌 1040NR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 0을 입력하시고 2페이지에 "Other Taxes"에 1042S Box 7a Federal withhled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Schedule NEC에 other income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update 2020년 6월 21일

일부 은행에서 사인업 보너스를 보낼때 1042-S Box 3b에 0으로 적어놓고 wihheld를 하나도 안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경우 꼭 텍스 리턴시 statement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Bluemoneyzone Money게시판에 알려주시면 따로 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다 시파 F-1,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신 분들은 입국하신지 5년까지는 Tax purpose 상 Nonresident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Resident용인 TurboTax등의 소프트웨어를 써서 조금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을 불법입니다. 2017년부터 Trump 행정부의 조세 정책으로 인해 기존에 Nonresident도 혜택을 받던 Standard deduction을 없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Tax 보고를 할때 돌려받기 보다는 세금을 좀더 내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Nonresident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W-8Ben을 작성하고 해당해에 세금 면제 혜택 ($2000까지)을 받고 다음해에 1042-S서류를 받아서 신고하게 됩니다. 즉 2019년 택스 보고를 하면, 2019년 동안 이미 혜택을 받고, 그 혜택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2020년에 1042-S라는 폼을 받고, 세금 보고를 할때 2019년에 혜택을 받았음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Bluemoneyzone의 30%이상의 질문이 1042-S를 받지 않고, 즉 2019년에 W-8Ben 작성을 안해서 혜택을 못받아서 1042-S를 못받았지만, 텍스 보고 하는 시점에 이혜택을 못받았으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주변 CPA분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고 항상 1042-S 없이는 혜택을 못받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hhhhkim님께서 form 8233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 저도 검색해본 결과 이 서류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IRS에서 찾아 보았습니다.


[출처: 1040NR-EZ Instructions]



먼저 1번케이스는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학기 초에 Form 8233 혹은 W-8BEN을 통해 학교에 Tax treaty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1042-S를 받는 케이스 입니다. 간단히 위의 예시를 정리하면, Anna라는 프랑스 국적을 가진 친구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프랑스-미국의 Tax treaty($5000/year)를 통해 혜택을 받은 내용입니다. 한해동안 받은 월급이 $8000인데 Tax Treaty $5000이 있기 때문에 W-2에 box1(Wage)에 $8000-$5000인 $3000이 찍혀 있고 1042-S에 $5000이 찍혀서 발급되어 있어 이를 알맞게 신청하면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미국에서 회사 혹은 연구소에서 일하게 되면 대부분 HR팀에서 모든 직원을 Resident로 간주하고 Tax 서류를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Form 8233 혹은 W-8BEN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042-S를 못받게 되어 Tax Treaty를 못받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2번 케이스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정리하면, Anna는 프랑스-미국의 Tax treaty($5000/year)를 인지 못해서, Form 8233 혹은 W-8BEN을 자신의 학교에 제출하지 못했고, W-2에 $8000이 찍혀있습니다. 이럴때 Taxable Income을 $8000-$5000인 $3000을 적고 자신이 Tax Treaty에 받지 못했고 신청한다라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라고 나와있습니다.



먼저, 다른부분은 동일하고 1040NR-EZ 3번 항목에 W2(1)에 $2000을 뺀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6번 항목에 $2000을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Taxable Income이 Tax treaty $2000만큼 빠지는 효과로 전체 Tax가 줄어 들게 됩니다.



1040NR-EZ 첫페이지는 이렇게 작성한뒤 두번째 페이지 Schedule OI 를 모두 작성한뒤 J항목을 아래와 같이 적어 주면 됩니다.



이를 마무리하고 Tax Treaty Justification Statement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Form 8233에 있는 정보들을 모두 포함하라고 안내되어있습니다. Bluemoenyzone회원들을 위해 Statement 폼을 아래 링크에 올려두었으니, 폼을 채워서 1040NR-EZ를 제출할때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사용자) Statement to justify claiming tax treaty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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