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차 경제 부양책의 일환으로 많은 분들이 Stimulus check을 Driect deposit으로 받았거나 paper check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RS는 최근 Q&A를 통해 Stimulus check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받았을 경우, 리턴 하는 방법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본인이 Non-resident(NR)인데 resident로 착각 하시고 1040NR이 아닌 Form 1040을 사용 하신분들은 대상자가 아닌데 Stimulus check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Non-resident가 NR전용 소프트웨어가 아닌 터보 텍스 같은 Residnet용 e-filing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신분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아래 설명에 따라 받으신 stimulus check을 리턴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이 없는 F/J를 가진 유학생중 비자로 미국 최초 입국한지 5년이 안되었으면 본인이 Tax purpose 상 Non-resident입니다. 또한 J/Q 비자를 가지고 있는 방문 연구원분들은 2년이 안지났으면 Non-resident입니다. 아직 본인이 Resident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BlueMoneyzone 게시판에 본인 상황에 대해 알려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1. 페이퍼로 된 stimulus check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만약 페이퍼 첵을 사용 하지 않아서, 뒷면에 사인을 하지 않은 경우, 뒷면 사인하는 칸에 "Void"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간단히 본인이 리턴하는 사유를 적어서 아래 주소로 리턴 하시면 됩니다. 사유는 "Resident로 잘못 tax 보고 했고, 수정 보고할 계획이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If you live in…then mail to this address
Maine, Maryland, Massachusetts, New Hampshire, VermontAndover Internal Revenue Service
310 Lowell St.
Andover, MA 01810
Georgia, Iowa, Kansas, Kentucky, VirginiaAtlanta Internal Revenue Service
4800 Buford Hwy
Chamblee, GA 30341
Florida, Louisiana, Mississippi, Oklahoma, TexasAustin Internal Revenue Service
3651 S Interregional Hwy 35
Austin, TX 78741
New YorkBrookhaven Internal Revenue Service
5000 Corporate Ct.
Holtsville, NY 11742
Alaska, Arizona, California, Colorado, Hawaii, Nevada, New Mexico, Oregon, Utah, Washington, Wisconsin, WyomingFresno Internal Revenue Service
5045 E Butler Avenue
Fresno, CA 93888
Arkansas, Connecticut, Delaware, Indiana, Michigan, Minnesota, Missouri, Montana, Nebraska, New Jersey, Ohio, West VirginiaKansas City Internal Revenue Service
333 W Pershing Rd.
Kansas City, MO 64108
Alabama, North Carolina, North Dakota,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nnesseeMemphis Internal Revenue Service
5333 Getwell Rd.
Memphis, TN 38118
District of Columbia, Idaho, Illinois, Pennsylvania, Rhode IslandPhiladelphia Internal Revenue Service
2970 Market St.
Philadelphia, PA 19104
A foreign country, U.S. possession or territory*, or use an APO or FPO address, or file Form 2555 or 4563, or are a dual-status alien.Austin Internal Revenue Service
3651 S Interregional Hwy 35
Austin, TX 78741

[출처: https://www.irs.gov/coronavirus/economic-impact-payment-information-center]



2. 페이퍼로 된 stimulus check을 받아 사용한 경우나 Direct deposit으로 받은 경우

Stimulus check 을 이미 cash-out한 경우 본인 개인 체크나 머니오더를 본인이 받은 Stimulus check만큼 적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Pay to: U.S Treasury, For: 2020EIP (SSN 혹은 ITIN)을 적으 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유와 함께 위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3월 말에 Stimuls 법안이 확정되고 난뒤 "2020 미국 코로나 재난 소득 대상 및 금액"을 포스팅 하였습니다. 지난 주부터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Bank account로 Stimulus Check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상자이신데도 못받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덧붙이려합니다. 


1편에서 말했다 시피 대상은 Tax purpose상 Resident이어야합니다. 그중에 아직까지 받지 못한 사람은 2019년에 세금을 더내서 Direct deposit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2019년에 수입이 없어서 텍스보고를 안한 경우, 이렇게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대로 작성하시면 실제 종이 Check이 날라오지않고 은행 어카운트로 바로 들어와서 조금 더 빨리 받으 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 2019년에 세금을 더내서 Direct deposit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이경우 2019년에 세금 신고를 form 1040을 이용하여서 한 사람에만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Non-resident용인 Form 1040NR을 사용하시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GetMyPayment[https://www.irs.gov/coronavirus/get-my-payment]에 접속하셔서 아래의 정보를 Form 1040에 적은것과 똑같이 작성하셔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2. 2019년에 수입이 없어서 텍스보고를 안한 경우

- 이경우 역시 본인이 Resident이어야 합니다.

- NonFiler를 위한 사이트 [https://www.freefilefillableforms.com/#/fd/EconomicImpactPayment]에 접속하셔서 순서대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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