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차 경제 부양책의 일환으로 많은 분들이 Stimulus check을 Driect deposit으로 받았거나 paper check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RS는 최근 Q&A를 통해 Stimulus check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받았을 경우, 리턴 하는 방법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본인이 Non-resident(NR)인데 resident로 착각 하시고 1040NR이 아닌 Form 1040을 사용 하신분들은 대상자가 아닌데 Stimulus check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Non-resident가 NR전용 소프트웨어가 아닌 터보 텍스 같은 Residnet용 e-filing 소프트웨어를 사용 하신분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아래 설명에 따라 받으신 stimulus check을 리턴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이 없는 F/J를 가진 유학생중 비자로 미국 최초 입국한지 5년이 안되었으면 본인이 Tax purpose 상 Non-resident입니다. 또한 J/Q 비자를 가지고 있는 방문 연구원분들은 2년이 안지났으면 Non-resident입니다. 아직 본인이 Resident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BlueMoneyzone 게시판에 본인 상황에 대해 알려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1. 페이퍼로 된 stimulus check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만약 페이퍼 첵을 사용 하지 않아서, 뒷면에 사인을 하지 않은 경우, 뒷면 사인하는 칸에 "Void"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간단히 본인이 리턴하는 사유를 적어서 아래 주소로 리턴 하시면 됩니다. 사유는 "Resident로 잘못 tax 보고 했고, 수정 보고할 계획이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If you live in… | then mail to this add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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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e, Maryland, Massachusetts, New Hampshire, Vermont | Andover Internal Revenue Service 310 Lowell St. Andover, MA 01810 |
Georgia, Iowa, Kansas, Kentucky, Virginia | Atlanta Internal Revenue Service 4800 Buford Hwy Chamblee, GA 30341 |
Florida, Louisiana, Mississippi, Oklahoma, Texas | Austin Internal Revenue Service 3651 S Interregional Hwy 35 Austin, TX 78741 |
New York | Brookhaven Internal Revenue Service 5000 Corporate Ct. Holtsville, NY 11742 |
Alaska, Arizona, California, Colorado, Hawaii, Nevada, New Mexico, Oregon, Utah, Washington, Wisconsin, Wyoming | Fresno Internal Revenue Service 5045 E Butler Avenue Fresno, CA 93888 |
Arkansas, Connecticut, Delaware, Indiana, Michigan, Minnesota, Missouri, Montana, Nebraska, New Jersey, Ohio, West Virginia | Kansas City Internal Revenue Service 333 W Pershing Rd. Kansas City, MO 64108 |
Alabama, North Carolina, North Dakota, South Carolina, South Dakota, Tennessee | Memphis Internal Revenue Service 5333 Getwell Rd. Memphis, TN 38118 |
District of Columbia, Idaho, Illinois, Pennsylvania, Rhode Island | Philadelphia Internal Revenue Service 2970 Market St. Philadelphia, PA 19104 |
A foreign country, U.S. possession or territory*, or use an APO or FPO address, or file Form 2555 or 4563, or are a dual-status alien. | Austin Internal Revenue Service 3651 S Interregional Hwy 35 Austin, TX 78741 |
[출처: https://www.irs.gov/coronavirus/economic-impact-payment-information-center]
2. 페이퍼로 된 stimulus check을 받아 사용한 경우나 Direct deposit으로 받은 경우
Stimulus check 을 이미 cash-out한 경우 본인 개인 체크나 머니오더를 본인이 받은 Stimulus check만큼 적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Pay to: U.S Treasury, For: 2020EIP (SSN 혹은 ITIN)을 적으 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사유와 함께 위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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