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I-485 작성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I-485는 신분 조정 청원서 인데, 이는 EB-2(NIW)의 I-140 (취업 이민 영주권 청원서) 이외에도I-130 (가족 초청 영주권 청원서) 승인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I-140은 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에 필요한 인재임을 증명하는 절차 이므로 신청자 본인의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I-485의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정보가 함께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준비 서류가 많습니다. 물론 이 절차 또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리하여 I-485를 접수하였습니다.

[출처: https://www.uscis.gov/i-485]


1. 기본 서류

 1) Passport / VISA / I-94

- 본인 포함하여, 가족 모두의 여권 사본, 비자 사본, I-94 (https://i94.cbp.dhs.gov/I94/#/home)를 준비합니다.

 2) I-20, EAD card

- 이 단계에서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받았던 모든 I-20를 수집해야합니다. 10년 전에 어학원으로 어학 연수, 교환 학생, 학과 옮김, 학교 옮김,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등 I-20가 업데이트 혹은 새로 발급 받았던 모든 경우의 I-20를 수집해야합니다. 사본이 없지만, 스캔해 놓은게 있다면 인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예 없다면 이전 학교 혹은 어학원에 연락해서 사본을 요청해야합니다. 저의 경우 10년전 교환 학생으로 공부했던 학교에 연락해서 2010년 I-20 사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학원의 경우 5년 이후에는 보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른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F1(OPT) 와 J1 비자 등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받으셨다면 사본을 준비 하여야합니다.


2. 미국 체류 정보

신분 변경 절차에 있어서 미국 체류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불법 적인 체류 없이 비자의 규정 아래에서 모든 체류가 이루어 졌다라는 것을 증명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유용한 서류가 'I-94 Travel History' 와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이 필요합니다.

1) I-94 Travel History

- I-94에서는 Admission (I-94) Record Number, Most Recent Date of Entry, Class of Admission 등이 나와 있지만 Travel history를 얻기 위해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초록색 박스를 눌러서 들어가야합니다. 

 

[출처: https://i94.cbp.dhs.gov/I94/#/home]


I-94 Travel History 는 아래와 같이 미국에서 출국, 출입 기록이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공항 코드가 아니라 Custom Region 코드가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흔히 SFO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SFR이라고 표시 되기 때문에 참고하여서 I-485 서류 작성시 미국 체류 정보를 입력 하면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2015년, 즉 5년까지 기록 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 이전에 출입국 기록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이 필요합니다.


2)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 미국 체류 정보는 I-94 Travel History를 통해 5년 까지는 기록 할 수 있지만 그 전 출입국 기록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출입국 기록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은 정부24 (구, 민원24)를 통해서 미국에서 인쇄하거나, 한국 방문시 인천 공항 혹은 주민센터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여기서는 10년 이전 기록까지 있기 때문에 미국 체류 정보를 기록할때 도움 됩니다.

[출처: http://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10001&CappBizCD=12700000024&tp_seq=01]


3. 공증 필요한 서류

I-485 접수시 미국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 이외에도 한국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출생지 확인을 위한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 관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그리고 배우자 확인을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정부24 혹은 한국에 있는 직계 가족의 도움으로 인쇄 하여야 합니다. '혼인 관계 증명서'는 미국 Court에서 하셨다면 이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3개 서류를 영어로 번역 하여서 본인 이외의 친구, 가족 혹은 변호사가 공증해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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