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9일자로 Form 1040NR Instruction draft가 공개되고 그다음날 바로 공식화 되면서 2020년 Form 1040NR 작성법에 대해서 포스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첫번째 포스팅으로 싱글 유학생의 Form 1040NR 작성법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예제 W-2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W-2

 

2. Form 1040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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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28/2020)


2019년도 무료 Tax Return을 위해 Form 1040NR-EZ와 Form 8843을 작성해주는 웹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사용대상은 F/J비자 홀더중 미국에 오신지 5년미만이신 분들입니다. Form 1040NR-EZ를 사용하기때문에 자녀분이 있으신분들은 사용 불가하고, 싱글 뿐 아니라 배우자 분이 F2/J2비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document_srl=952&mid=bbs_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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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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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 리턴은 유학생들에게는 1년중에 가장 기다려주는 날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Federal tax는 4월 18일 까지, State tax는 4월 17일 (NC주 기준)까지 파일링을 완료 하셔야 합니다. 빨리 파일링 할수록 기다리는 날짜가 짧아지므로, 필요 하신 서류를 다 수령 하셨을 경우 미루지 마시고 파일링 하시기 바랍니다. 텍스 리턴을 준비하면서 여러가지 의문점이 들기에 미리 정리 해놓으면 저도 도움 되고 이 포스팅을 보는 분들도 도움 될것이라는 생각에 텍스 리턴 FAQ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1. Federal Tax Return? State Tax Return?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Visa, Greencard(영주권), Citizenship(시민권) Holder 모두 세금 신고할 의무를 가집니다. 세금 신고는 연정부, 주정부 모두에 보고를 하여야하므로, 텍스 리턴은 1년간의 수입에 대한 텍스를 Federal Tax Return, State Tax Return을 다 하셔야 합니다. 즉, 우편으로 보내실때 서로 다른 폼을 두 곳으로 따로 보내야합니다. 텍스리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1편 (Federal Income Tax Return)) State Tax Return의 경우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정부 세금 사무소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A : https://www.ftb.ca.gov/individuals/index.shtml?WT.mc_id=Global_Individuals_Tab. NY: https://www.tax.ny.gov/pit/ NC: https://www.ncdor.gov/)


2. CPA or Turbo TAX?

파일링 할때 가장 고민 되는 것중에 하나가, CPA에 맞길까? 아님 Turbo Tax를 쓸까? 아님 손수 해볼까? 등 어떤 방식을 이용하는게 좋을 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신의 수입 구조가 복잡하고 (예를 들면, 살고 있는 주와 직장이 있는 주가 다르다던지, 자영업을 하신다던지), 식구가 많다면 CPA에 돈주고 맡기는게 가장 좋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꺼라고 생각하시고 지레 겁먹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 가격도 생각보다 합리적이고, 추가로 Tax Return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찾게되면 추가로 청구하는 구조이기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두번째로, Turbo Tax 나 기타 Tax 프로그램은 일정 Income 이하는 무료로 사용가능 하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기전에 자신의 신분을 먼저 확인 하여야합니다. 자신의 Non-resident Alien 인지 Resident Alien 인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신지 5년이하일 경우는 무조건 Non-resident Alien 이고 그 이후 이시라면 아래 기준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Resident Alien이시면 편하게 Turbo Tax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Non-resident Alien일 경우 일반적인 프로그램 말고 Non-resident Alien을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하며, 저는 학교에서 $10이하의 금액에 코드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한번 사용해본바, 학교에서 받는 월급인 다인 RA/TA의 경우 직접 계산하시는것도 나쁘지 않은 것같습니다. 1040NR. 8843 작성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2편 (Form 1040NR-EZ 작성법),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3편 (Form 8843 작성법))



Substantial Presence Test

  1. 31 days during the current year, and
  2. 183 days during the 3-year period that includes the current year and the 2 years immediately before that, counting:
    • All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current year, and
    • 1/3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first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and
    • 1/6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second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Reference :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 Exempt Individual
  • An individual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as a foreign government-related individual under an “A” or “G” visa, other than individuals holding “A-3” or “G-5” class visas.
  • teacher or trainee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under a "J" or "Q" visa,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isa.
  • student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under an "F," "J," "M," or "Q" visa,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isa.
  • professional athlete temporarily in the U.S. to compete in a charitable sports event.



3. 학비 텍스 리턴

미국에서 학부 혹은 석사과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중 대부분이 자비로 공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학비에 대해 텍스 리턴 받았다라는 여러 루머들이 들릴줄로 압니다. 학비 텍스리턴의 정확한 명칭은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AOTC)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F1 비자 학생들에게 제공 되지 않지만 특수한 경우에 claim을 할 수 있습니다. 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해 자신에 미국에서 거주한지 5년 이상 된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Q19. Can F-1 Visa students claim the AOTC?

A. For most alien individuals present in the U.S. on an F-1 Student Visa, the answer is no. Generally speaking, the time spent by an alien individual studying in the U.S. on an F-1 Student Visa would not count toward determining whether he or she was a resident alien unde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federal tax purposes. Thus, if you are an alien individual with an F-1 Student Visa, you are probably a nonresident alien. In general, if you are a nonresident alien for any part of the year, you do not qualify for the AOTC.

However, your parents may qualify for the credit even if you are a nonresident alien student if they claim you as a dependent on their tax return. If you are a U.S. resident filing Form 1040, and your parents do not claim you as a dependant, and you meet all of the other requirements for the credit, you may qualify for the credit.

(Reference : https://www.irs.gov/newsroom/american-opportunity-tax-credit-questions-and-answers)



4.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

최근에 미국에서 간편히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 수수료 없는 로빈후드 어플 가입 및 사용 방법 (무료 주식 받는 방법)).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인한 수익도 받듯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빈후드를 통해 주식을 하신 경우, 2월경에 1099-B 서류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를 수령하시 후에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Non-resident Alien의 경우 Flat rate로 30프로 부과 합니다. 수익을 얻지 못한경우에는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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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28/2020)


2019년도 무료 Tax Return을 위해 Form 1040NR-EZ와 Form 8843을 작성해주는 웹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사용대상은 F/J비자 홀더중 미국에 오신지 5년미만이신 분들입니다. Form 1040NR-EZ를 사용하기때문에 자녀분이 있으신분들은 사용 불가하고, 싱글 뿐 아니라 배우자 분이 F2/J2비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document_srl=952&mid=bbs_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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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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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0. Form 8843은 IRS에서 다운 가능 합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f8843.pdf]

1. 해당 사항이 없거나 0일 경우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Yes or No 질문에도 해당 사항이 없으시면 빈킨으로 두시면 됩니다.

2. 2016년, Single nonresident alien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자세한 사항은 Form 8843 아래 Instruction을 참고바랍니다.
5. 무단 수정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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