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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Sprintax로 부터 메일을 확인해보니 4월 15일까지 텍스보고를 마치게 되면 Federal Tax Preparation을 15프로 할인 해준다고 합니다.


퍼블릭 오퍼이고, 결재 창에 Discount code 입력란에 OFF15APR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4월 15일까지만 오퍼 적용된다고 하니 아직 텍스보고 안마치신 분들중에 코드가 없으신분들은 사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1. 1042S 개요

W2, 1099와 달리 1042-S는 Federal Tax purpose상 Non-resident에게만 제공됩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는 Tax treaty로 인한 혜택을 받은경우, 장학금을 받은 경우 학교에서 발급하는 경우이고, 매우 드물게 은행에서도 발급하기도합니다. Income code만 해도 20개가 넘기 때문에, 이를 다 다를 수는 없고 총 3가지의 경우에 따라 Form 1040NR 혹은 1040NR-EZ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합니다. 아래 표에서 중요한 항목은 Box1의 Income Code, Box2의 Gross income, Box 7a의 Federal Tax withheld 정도가 있습니다. 아래 작성되는 예시는 1042-s 한 장만 받는 경우와 1042-s와 W2와 함께 받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아래의 내용 이외의 부분은 1040NR 작성법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Money_Blog&document_srl=877)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ox 1:  Income Code - This two digit income code identifies the appropriate income source:

01: Income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02: Exempt under an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income other than portfolio interest)

03: Income is not from U.S. sources

04: Exempt under tax treaty

05: Portfolio interest exempt under an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06: Qualified intermediary that assumes primary withholding responsibility

07: Withholding foreign partnership or withholding foreign trust

08: U.S. branch treated as a U.S. person

09: Qualified intermediary represents income is exempt           

10: Industrial Royalties
11: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Royalties

12: Other Royalties (i.e. copyright, recording, publishing)
16: Scholarship or Fellowship Grants
17: Compensation for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8: Compensation
19: Pay for Individuals whose immigration purpose is Teaching and/or Research (Student Employment)
20: Pay for Individuals whose immigration purpose is Studying and Training (Earnings as an Artist or Athlete)

23: Other income (Awards and Prize payments)

42 : Earnings as an artist or athlete
50/54: Other Income


Box 2:  Gross Income  Entire Amount of the Payment

Box 3:  Chapter 3- If checked, amounts were reported under chapter 3 of the IRS Code

Box 3a: Exemption Code  Reason for the Exemption Code.

00: Tax rate is above zero

01: Income effectively connected with business in the US     

02: Exempt under IRS code

04: Exempt under a tax treaty       

 

Box 3b: Tax Rate  Withholding rate based on type of Income

Box 4:  Chapter 4  If checked, amounts were reported under chapter 4 of the IRS Code

Box 4a:  Exemption Code  Reason for the Exemption Code

14: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15: Payee not subject to chapter 4 withholding


Box 5:  Withholding Allowance  Personal exemption amount, if applicable

00: Amount is exempt from tax withholding
14: Nonresident with an F or J visa and has a scholarship
30: All other nonresident


Box 7a: Federal tax withheld  The total dollar amount of federal income tax withheld

Box 9:  Total withholding credit 

Box 10 Amount repaid to recipient 

Box 14 Recipient's U.S. TIN, if any - U.S.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Box 16 Country code - The country of which the recipient claims residency under that countrys tax laws.

Box 23 State income tax withheld - State income tax withheld from payments



2. Tax treaty 혜택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

Tax treaty의 혜택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Box 7a의 Federal tax withheld가 0입니다. 이럴 경우 낸 세금도 0 내야할 서류도 0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매우 간단합니다. 물론 1040NR-EZ와 더불어 Form 8843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1) 미국 공공 기관에 일해서 Tax treaty benefit을 적용 받아 세금을 안내는 경우

예2) 매해 학교에서 Tax treaty article 21에 대한 서류에 사인하고 $2000/year의 혜택을 받는 경우 

이외에도 해당되는 tax treaty가 많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tax treaty와 treaty article citation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irs.gov/pub/irs-utl/Tax_Treaty_Table_2.pdf]

1040NR-EZ만 사용하시면 되고 Box 6번에 1042-S의 Gross income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고, Schedule OI에 Item J를 아래와 같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3. 장학금을 받는 경우

예1) 학교 이외의 재단, 단체 등 으로 부터 외부 장학금을 받는 겨우 

1040NR-EZ만 사용하시면 되고 5, 7, 14번 항목에 1042-S의 Gross income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15번 항목은 Tax table에서 Tax 를 계산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18b 항목에는 1042-S Box 7a의 Federal tax withheld 금액을 적으시면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고, Schedule OI의 Item J는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4. 은행의 예금의 이자를 받은 경우

은행의 사인업 보너스나 예금 이자의 경우 1099 form의 형태로 주로 날라오는데 매우 드문 경우로 1042-S로 날라옵니다. 이경우 1040NR-EZ가 아닌 1040NR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 0을 입력하시고 2페이지에 "Other Taxes"에 1042S Box 7a Federal withhled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Schedule NEC에 other income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update 2020년 6월 21일

일부 은행에서 사인업 보너스를 보낼때 1042-S Box 3b에 0으로 적어놓고 wihheld를 하나도 안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경우 꼭 텍스 리턴시 statement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Bluemoneyzone Money게시판에 알려주시면 따로 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취업을 하고나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월급 받으면 머할까라는 고민하는 시간인것 같습니다. 그 고민 과정에서, 내가 돈은 실제로 얼마 받는지 계산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봉 협상을 마치고 공식적인 Offer letter를 받으면 1년 연봉 혹은 주급, 월급이 적혀있는데, 거기에 텍스, 401K, 보험료등을 뗀 금액이 은행으로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인의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 하는 사이트를 소개 하려 합니다. 저도 이 사이트를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좋은 점은 지역마다 실 수령액을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계산 해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시애들 연봉 7만불 받았을 경우와 산호세에서 연봉 7만불을 받았을때 실수령액은 state, local tax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것이 중요 합니다. 아울러, 처음에 입사를 하면 Benefit 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 사이트를 통해 텍스를 적게 떼이려면 401k를 얼마나 해야하는지, HSA에 얼마를 넣어야 좋을지 쉽게 계산할수 있습니다. 


1. 먼저 아래 사이트로 접속을 합니다. 

https://smartasset.com/taxes/paycheck-calculator


2. 기본 정보 입력

사이트 왼쪽에 결혼 유무와, 직장 위치를 입력하고, 돈 받는 주기를 선택합니다. 참고로 bi-weekly는 2주에 한번 금요일날 페이를 받게 되고, Semi-montly는 매월 15일, 30일에 페이를 받게 되는것이기 때문에 직장에 이를 확인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Allowance는 이전에는 W-4를 제출할때 적혀있는 값을 넣으시면 됩니다. 모르시면 아래와 같이 1, 1, 1을 입력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Salary를 선택하고, 연봉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 Offer letter에 월급이 적혀있으면 x12를 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Hourly로 계약 하신 경우 Hourly를 선택하시고 Hourly rateTotal Hours/pay period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페이 받을때마다 얼마씩 받을지 나옵니다. 아래를 간단히 해석해보면, 시애틀 지역에 기혼자가 연봉 7만불 받을 경우, 매주 $1,061을 받게 된다는 말인데, 핵심은 아래쪽에 파이 차트입니다. 연봉에 따르면 매주 $1,346을 받아야 하는데, Federal, State, Local Tax로 $183, FICA로 $103이 떼여서 $1,061을 받게 됩니다. 





3. Pre-Tax Deductions

위의 그림처럼 연봉이 그리 높지 않음에도 생각보다 텍스를 많이 내는것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텍스를 줄이는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위의 화면에서 Allowances의 아래에 있는 Pre-Tax Deductions을 누르면 아래의 창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Pre-Tax Deductions에 해당하는 비용을 높여 줌으로서 Taxable Incom을 줄이는 것입니다.


먼저, 본인의 Medical, Dental, Vision Insurance 값을 적어 줍니다. 매주 pay를 받으시면 Insurance Contribution도 매주 얼마씩 되는지 계산하셔서 입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01K에 얼마 넣으시는지 적으시면 됩니다. 당장 먹고 사시는데 지장이 없으시면 회사에서 매칭해주는 비율만큼 Maximum넣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Medical Insurance를 낮게 하고, HSA의 비중을 변화시키면서 Tax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왼쪽 계산 결과는 HSA $100/week, 오른쪽 계산 결과는 $200/week를 했을 경우 입니다. 비교를 위해 다른 값들은 동일하게 입력하였습니다다초록색 박스로 표시되어있는 Tax를 보면 HSA $100에서 $200을 올릴 경우 텍스는 $129에서 $117으로 줄어 듭니다. HSA는 본인 추후에 Medical Expense로 사용 가능하고, 잔여 금액으로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축액이라고 간주 할 수 있는데, 텍스는 내면 끝인 돈입니다. , 저축을 많이 하니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수있는 것입니다. 시애틀의 경우 State Income tax와 Local Income tax 0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크지 않지만, 뉴욕주 처럼 State income tax Local income tax이 있는 경우 그차이가 더 커집니다. 또한 FICA를 비교하면 $8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간단한 계산을 통해HSA $100에서 $200으로 증가 시킴으로써 텍스를 $20 아낄 수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한주에 $20차이나니깐, 일년에 $960 텍스를 세이빙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 혹은 가족이 한달에 필요한 금액을 먼저 계산하시고, 약간의 여유를 따로 두신 후에 Pre-Tax Deduction을 조절하셔서, 세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아시다 시파 F-1,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신 분들은 입국하신지 5년까지는 Tax purpose 상 Nonresident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Resident용인 TurboTax등의 소프트웨어를 써서 조금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을 불법입니다. 2017년부터 Trump 행정부의 조세 정책으로 인해 기존에 Nonresident도 혜택을 받던 Standard deduction을 없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Tax 보고를 할때 돌려받기 보다는 세금을 좀더 내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Nonresident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W-8Ben을 작성하고 해당해에 세금 면제 혜택 ($2000까지)을 받고 다음해에 1042-S서류를 받아서 신고하게 됩니다. 즉 2019년 택스 보고를 하면, 2019년 동안 이미 혜택을 받고, 그 혜택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2020년에 1042-S라는 폼을 받고, 세금 보고를 할때 2019년에 혜택을 받았음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Bluemoneyzone의 30%이상의 질문이 1042-S를 받지 않고, 즉 2019년에 W-8Ben 작성을 안해서 혜택을 못받아서 1042-S를 못받았지만, 텍스 보고 하는 시점에 이혜택을 못받았으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주변 CPA분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고 항상 1042-S 없이는 혜택을 못받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hhhhkim님께서 form 8233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 저도 검색해본 결과 이 서류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IRS에서 찾아 보았습니다.


[출처: 1040NR-EZ Instructions]



먼저 1번케이스는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학기 초에 Form 8233 혹은 W-8BEN을 통해 학교에 Tax treaty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1042-S를 받는 케이스 입니다. 간단히 위의 예시를 정리하면, Anna라는 프랑스 국적을 가진 친구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프랑스-미국의 Tax treaty($5000/year)를 통해 혜택을 받은 내용입니다. 한해동안 받은 월급이 $8000인데 Tax Treaty $5000이 있기 때문에 W-2에 box1(Wage)에 $8000-$5000인 $3000이 찍혀 있고 1042-S에 $5000이 찍혀서 발급되어 있어 이를 알맞게 신청하면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미국에서 회사 혹은 연구소에서 일하게 되면 대부분 HR팀에서 모든 직원을 Resident로 간주하고 Tax 서류를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Form 8233 혹은 W-8BEN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042-S를 못받게 되어 Tax Treaty를 못받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2번 케이스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정리하면, Anna는 프랑스-미국의 Tax treaty($5000/year)를 인지 못해서, Form 8233 혹은 W-8BEN을 자신의 학교에 제출하지 못했고, W-2에 $8000이 찍혀있습니다. 이럴때 Taxable Income을 $8000-$5000인 $3000을 적고 자신이 Tax Treaty에 받지 못했고 신청한다라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라고 나와있습니다.



먼저, 다른부분은 동일하고 1040NR-EZ 3번 항목에 W2(1)에 $2000을 뺀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6번 항목에 $2000을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Taxable Income이 Tax treaty $2000만큼 빠지는 효과로 전체 Tax가 줄어 들게 됩니다.



1040NR-EZ 첫페이지는 이렇게 작성한뒤 두번째 페이지 Schedule OI 를 모두 작성한뒤 J항목을 아래와 같이 적어 주면 됩니다.



이를 마무리하고 Tax Treaty Justification Statement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Form 8233에 있는 정보들을 모두 포함하라고 안내되어있습니다. Bluemoenyzone회원들을 위해 Statement 폼을 아래 링크에 올려두었으니, 폼을 채워서 1040NR-EZ를 제출할때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사용자) Statement to justify claiming tax treaty benefit





2019년도 무료 Tax Return을 위한 웹페이지 (F1/J1, F2/J2 대상) 를 통해 서류를 작성하거나 블로그 포스팅의 도움을 받아서 Form 1040NR(-EZ) 과 Form 8843을 작성하셨다면 IRS에 서류를 보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1. W2 4장중 가장 위에 위치한 CopyB to be filled with employee's federal tax return을 준비합니다.

2. 1042s 혹은 1099G가 있으시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3. 만약 Owe 하신게 있고 세금을 추가로 지불 하셨다면 그 증명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4. 위의 서류들과 Form 1040NR, Form 8843을 우편 봉투에 넣습니다.

5. 보내는 사람에 본인주소, 받는 사람에 아래 IRS 주소를 봉투에 적거나 인쇄합니다. 

(출처: https://www.irs.gov/filing/international-where-to-file-form-1040nr-1040nr-ez-1040pr-and-1040ss-addresses-for-taxpayers-and-tax-professionals)

5-1) Tax owe 한게 없어서 Return을 받으시는 분들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215
USA


5-2) Tax owe 한게 있어서 Tax를 추가 지불하신분들

Internal Revenue Service

P. O. Box 1303
Charlotte, NC 28201-1303
USA


6. USPS에 가셔서 Tracking 가능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부치시면 됩니다.




모든 미국인들은 자신의 Paycheck에서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에 의해서 Social Secutiy Tax와 Medicare Tax를 내게 됩니다. 아래 차트에 의하면 그 금액이 총금액의 약 7.5%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Tax는 Tax purpose 상 Resident만 내면 되는데, F1/J1 비자를 가지고 있는 non-resident분들이 회사에서 인턴을 하게되면 자동으로 이 Tax를 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W2를 수령하고 회사에 이 금액을 돌려줄수 있냐고 연락을 해보면 100이면 100이 IRS에 서류를 보내라고 합니다. 꼭 아래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회사에 이메일로 문의 하고, 회사가 돌려 줄수 없다라고 한 이메일을 인쇄해두어야 합니다.


am.png


Form 843과 Form 8316예시는 아래 W-2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Form 843

843.png


2. Form 8316



8316.png





위의 서류를 다 작성하셨다면 아래 서류와 함께 부치시면 됩니다.

a.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withheld 되있음을 보여주는 W-2
b. 비자 복사본

c. Form I-94 
d. Form I-20 (
F-1 visa), or Form DS-2019 (J-1 visa).

e. '회사는 FICA TAX를 돌려 줄 수 없다' 라는 이메일.


--- version 0.5 (2020/01/29) ---

a. 한국으로 귀국 예정인 분들을 위해 텍스리턴을 한국으로 받을 수 있게 선택적으로 한국 주소를 적을 수 있게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 version 0.4 (2020/01/28) ---

a. 결혼 하신분들중 자녀가 없으시고, 배우자분이 따로 일을 안하시는 경우 본인 Form 1040NR-EZ 한장과 Form8843 본인, 배우자분 각각 한장씩 해서 총 3개의 서류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b. F1,2 비자 뿐만 아니라 J1,2 비자 가지고 계신분들까지 이용가능합니다.


--- version 0.3 (2020/01/27) ---

1. 사용 대상

2020년 1월 현재 개발 초장기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조건을 가진 분들만 사용 가능합니다. F1 비자 홀더 중 한 학교에서 공부,근무한 분들중 아이가 없으신 Tax purpose상 Nonresident 분들만 사용가능합니다.

예1) 2019년 8월에 석사 과정 어드미션을 받고 RA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은 싱글 유학생

2. 이용 방법

2019 Tax Return 고유 웹페이지로 이동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은 bluemoneyzone.com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이유는 텍스리턴 서류의 고유 번호를 설정하기 위함이므로 불편하시더더라도 간단한 회원 가입 후 아래 링크를 클릭하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접근이 불가합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tax_bbs&document_srl=950


3. 문의 사항

회원가입이나 서류 작성에 문제가 있으신분은 Bluemoneyzone.com 게시판에 알려주시면 24시간내에 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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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28/2020)


2019년도 무료 Tax Return을 위해 Form 1040NR-EZ와 Form 8843을 작성해주는 웹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사용대상은 F/J비자 홀더중 미국에 오신지 5년미만이신 분들입니다. Form 1040NR-EZ를 사용하기때문에 자녀분이 있으신분들은 사용 불가하고, 싱글 뿐 아니라 배우자 분이 F2/J2비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document_srl=952&mid=bbs_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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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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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Form 8843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orm 8843은 비이민 비자 (F-1, F-2, J-1, or J-2)를 가지고 있는 Nonresident Alien 모두가 수입 여부와 상관 없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orm 1040을 작성하지 않은 분들도 작성해야하고, Married filing jointly로  Form 1040을 작성하신분도, F-1인 본인꺼 한장 F-2인 배우자, 자녀 모든 가족 구성원의 Form 8843을 작성 하셔야합니다. 


1. 준비물

Form 8843은 텍스 리턴 서류라기 보다는 자신의 체류 정보에 대한 신고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물은 매우 간단 합니다.


1-1) 여권과 비자 정보

Form 8843을 작성해야 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여권 번호, 현 비자로 첫 미국 입국일이 필요합니다.


1-2) 학교, Program Director 정보

현재 등록 되어있는 학교와 학과의 Dean 혹은 Program Director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1-3) I-94 Travel History

Form 8843에는 Form 1040과 같이 최근 3년간 미국에서 체류기간에 대해서 기록 해야하는데 이때 가장 유용한 서류는 I-94 Travel History입니다. Travel history를 얻기 위해서는 https://i94.cbp.dhs.gov/I94/#/home에 접속하여 초록색 박스를 눌러 들어가야 합니다. 

 

[출처: https://i94.cbp.dhs.gov/I94/#/home]


I-94 Travel History 는 아래와 같이 미국에서 출국, 출입 기록이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Location은 우리가 흔히 아는 공항 코드가 아니라 Custom Region 코드가 나와있습니다. 



2. Form 8843

아래 Form 8843 은 2019년 버전입니다. Form 1040과 달리 매우 간단합니다.





2-1) Page 1

  1. Form 8843상단에 있는 "Fill in your addresses only if you are filing this form by itself and not with your tax return"부분은 F-2, J-2분들만 주소 작성하시면됩니다.

  2. Part 2 는 스킵 하시면 됩니다.

  3. Part 3에는 등록되어있는 학교, Program Director에 대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F-2, J-2분들도 배우자와 똑같은 정보를 입력 하시면 됩니다.




2-2) Page 2

  1. Part 4, 5는 스킵하시면 됩니다.

  2. 모든 서류 입력이 끝나면 인쇄해서 하단에 사인하고 작성일을 기입 하시면됩니다.



3. 마무리

서류 작성이 마무리 되고 Form 1040과 함께 동봉해서 IRS에 보내면 됩니다. F-2, J-2분들은 Form 8843 (1인당 한장)을 봉투(form 8843 한장당 하나)에 담아서 아래의 주소에 보내면 됩니다.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USA


위의 포스팅에 대해서나 유학생 텍스리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Bluemoneyzone.com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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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28/2020)


2019년도 무료 Tax Return을 위해 Form 1040NR-EZ와 Form 8843을 작성해주는 웹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사용대상은 F/J비자 홀더중 미국에 오신지 5년미만이신 분들입니다. Form 1040NR-EZ를 사용하기때문에 자녀분이 있으신분들은 사용 불가하고, 싱글 뿐 아니라 배우자 분이 F2/J2비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document_srl=952&mid=bbs_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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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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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총 4개의 포스팅으로 Nonresident Aline (미국온지 5년 이하인 유학생)을 위한 미국의 텍스 리턴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포스팅을 참고해서 텍스 리턴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년이 지난 이시점에서 폼도 약간 바뀌고, 지금까지 받은 질문을 기초하여 2019년용 텍스리턴 서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가상의 W-2와 1042-S를 바탕으로 가상으로 Form 1040NR-EZ와 Form 8843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1. 준비물

텍스 리턴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W-2 와 1042-S를 기다려야 합니다. W-2는 미국 내에서 한해 동안 일했던 모든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CPT로 A라는 회사에서 여름 방학동안 2달간 인턴으로 월급을 받고, B 학교에서 봄 학기, 겨울 학기에 RA/TA로 월급을 받았다면 A 회사 그리고 B 학교에서 W-2 각각 1장을 받아야 하고, B학교에서 1042s를 받아야합니다. 가상으로 Gildong Hong이라는 학생이 Bluemoney State University 에서 1년 동안 총 2만불을 받아서 W-2와 1042-S폼을 아래와 같이 받았다고 가정하고, 이 서류를 바탕으로 텍스 리턴 Form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1-1) Form W-2 Wage and Tax Statement

미국 내에서 합법적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받은 모든 경우 다음해 2-3월경에 회사 혹은 학교로 부터 W-2 폼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학교에서 Tax purpose 상 Nonresident alien인 유학생이 RA로 20시간 정도 일하면 아래와 같이 매우 단순한 W-2 폼을 받게 됩니다. 만약 Social Security Tax withheld(#4) 와 Medicare Tax Withheld (#6)가 있다면 현재 학교에서 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서류를 준비해서 이 세금도 추후에 돌려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Nonresident 인지 Resident 인지 꼭 확인해보셔야합니다. 


1-2) Form 1042-S

우리 나라와 미국의 조세 협약 (Tax treaty)의 혜택으로 미국에 유학중인 한국 유학생 (Only Nonresident Alien)은 한해 $2000불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즉, 5년동안 $2000불씩 혜택으로 총 $10,00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매년 초에 Tax Exemption관련 서류를 받기 때문에 1042-S를 받지 못했다면 학교에 연락해보셔야 합니다. 


1-3) Form 1099-G (Statement for Recipients of State Income Tax Refunds)

이전 년도에 State Tax Refund를 받으신분들은 주정부로 부터 아래와 같이 1099-G를 받게 됩니다. State Tax Refund 결국 수익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신고해야합니다.




1-4) Form 1040 Instruction

IRS에서는 Form 1040 작성법을 상세히 올려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2019 Tax Table 입니다. 아래 테이블 쓰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신의 Taxable Income을 계산해서 아래 표에서 자신이 1년 동안 내야할 텍스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Form 1040NR-EZ에서 Taxable Income이 $18,885.00 이었기 때문에 Single일 경우 $2,071가 올해 내야할 텍스 입니다. 즉, Federal Tax withheld (미리 낸 텍스)가 $2,071보다 높다면 그 만큼 텍스 리턴을 받고 그보다 덜 냈다면 추가로 돈을 내게 됩니다. 


[출처: https://www.irs.gov/pub/irs-pdf/i1040gi.pdf]




2. Form 1040-NR-EZ

아래 Form 1040-NR-EZ 은 2019년 버전입니다. 초록색 글자는 위 W-2와 1042-S를 바탕으로 계산된 결과 이며, 빨간색 글자는 설명 입니다. W2(1)은 W-2폼에서 1번 항목에 있는 숫자를 지칭합니다. #11-#10은 Form 1040-NR-EZ의 11번 항목에서 10번 항목을 빼는 것을 의미 합니다.



2-1) Page 1

  1. #4항목은 작년에 State Tax Return을 하셔서 Form 1099-G (State Income Tax Refunds)를 받으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2. #6 항목은 1042-S를 받은 경우에 2000.00을 입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3. #11 항목에는 State Income Tax (W-2의 17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Local Income Tax (W-2의 19번)이 빈칸이 아니라면 W-2의 17, 19번 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4. #13 항목에 2017년도까지 4050.00의 Standard Deduction이 적용 되었으나 2018년 부터는 미 적용 됨에 따라 Taxable Income이 그만큼 증가 하였습니다. 2019년 버전에서는 #12, #13 항목은 스킵 하시면 되겠습니다.

  5. #15 항목은 #14의 Taxable Income 값을 바탕으로 실제 올해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1-3에 해당하는 Instruction에 있는 Tax Table을 이용해서 올해 총 내야할 Tax를 찾아 #15에 입력합니다.

  6. #22 항목에서는 Total Payment(#21)에서 Total Tax(#17)를 빼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Total Tax보다 Total Payment가 적다면, #22, #23 항목을 스킵하고 #25 항목에 Total Tax(#17) 에서 Total Payment(#21)을 빼서 입력하시고 텍스를 더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7. #23b, d 항목에는 텍스 리턴 받을 어카운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체크에서 Routing Number와 Account Number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2) Page 2

  1. G 항목에는 올 한해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을 I-94 Travel History를 바탕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국을 가든 캐나다를 가든 미국 국경 혹은 세관을 통과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날짜를 입력하는 것 입니다. 만약 2018년 12월 말에 출국해서 2019년 1월 10일에 입국 하였다면 첫번째 칸에 1/10/2019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0일에 또 출국해서 2020년 1월 10일에 입국 하셨다면 마지막 칸에 12/20/2019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 H 항목에는 G 항목에 입력한것을 바탕으로 1년 동안 미국에 머무렀던 날을 계산해서 입력 하시면 됩니다. 최근 3년 동안을 미국 체류 기간을 각각 입력 하시면 되는데, 1년동안 미국에만 있었다라면 365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3. J-1 항목에는 1042-S에 적혀 있는 $2000 Tax Treaty를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3. 마무리

서류 작성이 마무리 되고 Form 8843, Form W-2, Form 1042-S와 함께 동봉해서 아래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1. Form 8843만 보내시는경우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2. 1040NR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owe)하는 경우
Internal Revenue Service P.O. Box 1303 Charlotte, NC 28201-1303 U.S.A.

3. 1040NR에서 추가로 세금을 돌려 받아야(Refund)하는 경우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215 U.S.A.


위의 포스팅에 대해서나 유학생 텍스리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Bluemoneyzone.com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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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28/2020)


2019년도 무료 Tax Return을 위해 Form 1040NR-EZ와 Form 8843을 작성해주는 웹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사용대상은 F/J비자 홀더중 미국에 오신지 5년미만이신 분들입니다. Form 1040NR-EZ를 사용하기때문에 자녀분이 있으신분들은 사용 불가하고, 싱글 뿐 아니라 배우자 분이 F2/J2비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document_srl=952&mid=bbs_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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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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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포스팅으로 간단하게 미국의 텍스 리턴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유학생인 만큼 싱글 유학생의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모든 인터넷 정보가 마찬가지이겠지만 텍스리턴에 관해서는 AYOR (At Your Own Risk)입니다. 복잡한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 입니다.



먼저, 텍스리턴을 하면서 들었던 궁금점을 바탕으로 정리 해보겠습니다. 


1. Tax return in USA???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법에 명시된 금액 이상의 돈을 받는 Persons는 연방 소득 세금을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게 보고 해야한다고 나와있습니다.


The IRS has power to require people to file Federal tax returns under 26 U.S.C. § 6011.[3] Persons required to file Federal income tax are identified by 26 U.S.C. § 6012.[3] People who receive more than the statutory minimum amount of gross income must file.[3]

[출처 : https://en.wikipedia.org/wiki/Tax_return_(United_States)]


미국에서의 텍스리턴은 미국의 세금 징수 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세금 원천 징수 (급여를 받을때 세금을 미리 뗌)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를 세금 보고함을 통해서 더 세금을 내기도 하고 돌려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RA, TA 혹은 학교 안에서 일하는 유학생들에게는 대부분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Federal taxState tax 를 따로 신고하여야합니다. 



2. Nonresident / Resident Aliens???

시민권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 보고 목적상 신분은 Nonresident / Resident Aliens 두가지입니다. 

2016 Publication 519 (https://www.irs.gov/pub/irs-pdf/p519.pdf)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구별됩니다.


Nonresident Aliens : If you are an alien (not a U.S. citizen), you are considered a nonresident alien unless you meet one of the two tests described next under Resident Aliens. 

Resident Aliens : You are a resident alien of the United States for tax purposes if you meet either the green card test o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calendar year 2016 (January 1–December 31). 


거주한지 5년 이하인 유학생의 경우 Nonresident Aliens이라고 생각하며 텍스 서류를 작성하시면 되고, 거주한지 5년 차 이신분부터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 만족하는지 체크하시고, Resident Aliens로서 텍스 서류를 작성 하시면 됩니다.




3. 준비물

1) Form W-2

유학생의 텍스 신고시 가장 필수 적인 준비물입니다. W-2로 Federal 뿐만 아니라 State tax 신고 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Form_W-2,_2006.png]


2) Form 1042-S 

이 역시 필수 적인 준비물입니다. 대학민국과 미국관의 세금 협약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2000까지 세금 면제를 받는데 이를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출처 : http://personalfinance.duke.edu/form-1042-s]


3) 1098-T

장학금과 학비 면제 내역을 알려주는 서류인데, 유학생들 간에 학비를 텍스리턴 받을 수 있다 없다로 의견이 분분 합니다.

[출처 : http://www.luc.edu/bursar/1098t.shtml]




4. 작성 해야하는 서류

앞서 언급한 준비물을 학교측으로 부터 오프라인으로든 온라인으로든 다 받았다면 필수 적으로 작성하셔야할 서류는 2가지입니다.


1) Form 1040NR-EZ 

1040NR-EZ Form 은 https://www.irs.gov/pub/irs-pdf/f1040nre.pdf 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Form 1040은 모든 텍스 신고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폼이지만, 싱글인 유학생에게는 필요없는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싱글인 유학생(non-resident)에게는 form 1040의 간단한 버전인 1040NR-EZ가 적합합니다.



2) Form 8843 

8843 Form 은 https://www.irs.gov/pub/irs-pdf/f8843.pdf 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 같은 경우 돈을 벌지 않는 경우에도 작성해야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5. 추가 참고 용어집

처음 Tax return 하시는분들을 위한 용어집-1,2 (https://www.milemoa.com/bbs/board/1909701, https://www.milemoa.com/bbs/board/1910497)


다음 포스팅에는 Form 1040NR-EZ와 Form 8843를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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