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 ([영주권] 미국 영주권 알아보기 1편)에서 영주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이민 2순위중 NIW(EB2-NIW)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1. 개요
영주권 신청 과정 중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한국에서 학위 혹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과정 입니다. 특징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영주권 과정이 스폰서가 필요한데, 이는 독립이민이라 스폰서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이 우수하다라는 것만 증명 하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들이 가장 많이하는 3순위 숙련/비숙련 영주권 보다 프로세싱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2. 비용
USCIS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해서 접수가 가능하면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 없을 수도 없습니다. 특히 10년전에 하신분들은 변호사 없이 하신분들도 꽤있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거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편입니다. 비용은 1인기준으로 $10,000정도가 소요 되는데 배우자, 자녀 한명당 추가 $5000 정도 더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은 변호사비와 접수비가 포함되어있는 가격입니다. 보통 변호사비는 접수시에 반을 통과되면 추가 반을 지불하게 되므로 한번에 저만큼 다 지불 하는것이 아니라 체감비용은 약간 적은 편입니다. 아울러서 변호사에 따라 카드를 이용해서 지불 가능하기도 합니다.
3. 준비 과정
준비 과정은 크게 두가지 과정으로 나눌수있습니다. 먼저,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s)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나의 연구의 우수함을 알리는 과정입니다. 이 서류를 준비할때 추천서, 연구 실적, 학위 정보 등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함을 증명해야합니다. 이때는 배우자 및 자녀의 기본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들고 서류 준비도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유학생들이 졸업에 가까워지면 평소에 안하던 걱정 두가지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취직은 될까? 물론 한국에서도 취업하기도 힘들지만 미국에서 취직하기란 절대 쉬운일이 아닙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취직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나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것인가 입니다. 사실 학생때는 신분 문제에 대해 주변에서 신분 문제 혹은 비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때 크게 공감하기 힘듭니다. 참고로 이번글에서 학생이라함은 F-1 비자 홀더로 칭하겠습니다. 그이유는 학생때는 학교라는 든든한 보호막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졸업하는 순간 그 보호막이 1년 OPT 혹은 60일간의 Grace Period라는 선물과 함께 훅하고 없어집니다.
그 선물까지 받고 우리는 차가운 미국 사회에 던져지게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어떻게 살아갈수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보면 영주권까지 알아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글에서 OPT, J1, 혹은 H1B에 대해서 먼저 포스팅하는 것이아닌 바로 영주권에 대한 글을 먼저 올리는 이유는 학생때 영주권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신분에 대해 정리를 하는것을 추천드리기 위함입니다. 먼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매우 많으나 취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비자에 대해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눌수 있을것 같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EB1 (Extraordinary ability,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
취업이민 2순위: EB2 (Advanced degree, exceptional ability, National Interest Waiver)
취업이민 3순위: EB3 (Unskilled worker)
1. 취업이민 1순위 EB1
1순위 답게 절차의 간단함이 있지만 그에 따른 자신의 케이스가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아이슈타인 영주권"이라고 불리는데 현재 미국의 영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이 영주권 절차를 통해 받았다고 합니다 (출처:https://www.nytimes.com/2018/03/04/us/melania-trump-einstein-visa.html). 1순위 영주권은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지는데, Extraordinary Ability category,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category, 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 category가 있습니다.
박사 학위를 마치신 분들중 Citation이 500이 넘어가고 그에 따르는 임팩트가 매우 강한 논문들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한번쯤은 고려할만합니다. 보통 취업이민 2순위 신청자분들이 I-140 결과를 6개월 정도 걸려서 받는 반면 EB-1A premium preocessing 신청자는 2주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기에 매우 빠른 시간 (15일이내)에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신청했다가 떨어져서 2순위 영주권중 NIW를 신청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히 결정하셔야합니다. 참고로, premium processing은 EB1만 가능하지 EB2-NIW는 불가능 합니다.
Extraordinary Ability
You must be able to demonstrate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through sustained national or international acclaim. Your achievements must be recognized in your field through extensive documentation. No offer of employment is required.
You must meet 3 of 10 criteria* below, or provide evidence of a one-time achievement (i.e., Pulitzer, Oscar, Olympic Medal)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You must demonstrate international recognition for your outstanding achievements in a particular academic field. You must have at least 3 years experience in teaching or research in that academic area. You must be entering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pursue tenure or tenure track teaching or comparable research position at a university or other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You must include documentation of at least two listed below** and an offer of employment from the prospective U.S. employer.
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
You must have been employed outside the United States in the 3 years preceding the petition for at least 1 year by a firm or corporation and you must be seeking to enter the United States to continue service to that firm or organization. Your employment must have been outside the United States in a managerial or executive capacity and with the same employer, an affiliate, or a subsidiary of the employer.
Your petitioning employer must be a U.S. employer. Your employer must have been doing business for at least 1 year, as an affiliate, a subsidiary, or as the same corporation or other legal entity that employed you abroad.
EB2는 미국에서 학위 하신 한인분들이 가장 많이 거쳐가는 영주권 프로세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크게 신청 주체에 따라 두가지 경우로 나눌수 있는데, 회사에서 스폰을 해줘서 진행하는 과정 (Advanced Degree or Exceptional Ability)과 자기 자신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직접 서류를 작성하야 진행하는 과정 (National Interest Waiver)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스폰을 해주는 과정은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의 경우 석사 이상의 학위나 학사+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NIW로 알려져있는 EB2-National Interest Waiver의 경우 대부분 박사 과정만 되어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학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옵션이 됩니다. 취업시장에 띄어들기전에 자신의 능력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 방법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NIW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Advanced Degree
The job you apply for must require an advanced degree and you must possess such a degree or its equivalent (a baccalaureate degree plus 5 years progressive work experience in the field).
Documentation, such as an official academic record showing that you have a U.S. advanced degree or a foreign equivalent degree, or an official academic record showing that you have a U.S. baccalaureate degree or a foreign equivalent degree and letters from current or former employers showing that you have at least 5 years of progressive post-baccalaureate work experience in the specialty.
Exceptional Ability
You must be able to show exceptional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or business. Exceptional ability “means a degree of expertise significantly above that ordinarily encountered in the sciences, arts, or business.”
You must meet at least three of the criteria below.*
National Interest Waiver
Aliens seeking a national interest waiver are requesting that the Labor Certification be waived because it is in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hough the jobs that qualify for a national interest waiver are not defined by statute, national interest waivers are usually granted to those who have exceptional ability (see above) and whose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would greatly benefit the nation. Those seeking a national interest waiver may self-petition (they do not need an employer to sponsor them) and may file their labor certification directly with USCIS along with their Form I-140, Petition for Alien Worker.
You must meet at least three of the criteria below* and demonstrate that it is in the national interest that you work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사실 학교를 다니면 가장 많이 만나는 케이스는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이지만, 사실 미국에 계시는 한인분들 대부분 EB3를 통해 영주권을 많이 받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한인타운이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입니다. EB3는 회사에 일한 경력을 기준으로 숙련공(Skilled Workers)과 비숙련공(Unskilled Workers)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때 경력 기준은 회사로 부터 받은 Job Offer Letter 기준으로 2년입니다. EB1, EB2에 비해 신청 조건은 상대적으로 까다롭진 않습니다. 유학원에서 영어공부하는 학생들이 진담반 농담반으로 닭공장가서 3년만 고생하면 영주권 딸 수 있어라고 하는 영주권이 이것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까다롭지 않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Skilled Workers
You must be able to demonstrate at least 2 years of job experience or training
You must be performing work for which qualified workers are not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Labor certification and a permanent, full-time job offer required.
Professionals
You must be able to demonstrate that you possess a U.S. baccalaureate degree or foreign degree equivalent, and that a baccalaureate degree is the normal requirement for entry into the occupation
You must be performing work for which qualified workers are not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Education and experience may not be substituted for a baccalaureate degree
Labor certification and a permanent, full-time job offer required.
Unskilled Workers (Other Workers)
You must be capable, at the time the petition is filed on your behalf, of performing unskilled labor (requiring less than 2 years training or experience), that is not of a temporary or seasonal nature, for which qualified workers are not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Labor certification and a permanent, full-time job offer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