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0일 현재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사망자가 피크를 찍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평소에 마스크를 모르던 미국 사람들도 마스크를 끼기 시작했고, 일회용 장갑을 끼고 그로서리 쇼핑을 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크게 마스크 걱정을 안하다가, 4월 3일 CDC의 Recommendation regarding face covering [출처: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cloth-face-cover.html]에 대한 뉴스를 보고 마스크 구입을 결심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5군데에서 마스크를 주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믿을 만한 두곳에 대해서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사실때 주의 하실점은 인증되어있는 마스크인지 확인하는게 매우 중요한데, 미국 기준 N95, 한국 기준 KF94, 중국 기준 KN95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데 가장 적합한 마스크임을 인증하는 기준이므로 이를 꼭 확인 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1. Yamibuy

Yamibuy는 대표적 미국내 온라인 중국 Grocery Market입니다. 미국 중부 시골에 사는 한인들에게도 오뚜기 제품을 포함한 한국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인기가 많은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상품중 "Fulfilled by Yamibuy"는 본사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편합니다. 여기서 마스크를 찾던중 한국 제품이 있어서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결재 화면 처럼 하나당 $4.99짜리 마스크를 12개 주문했는 배송비 무료에 4불 할인을 받아서 $55.88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4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Invitation Code를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다른 상품을 구입해도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받게 되는데 첫구매에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저도 주변 지인에게 초대 코드를 받아서 가입했기에 첫구매부터 4불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Yamibuy에서 한국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1. 아래 초대 코드를 클릭하셔서 사이트에 가입합니다.

https://customer.yamibuy.com/account/register?invite_code=893505


2. 검색창에 Korea Hansong face masks 을 검색하셔서 $4.99짜리를 선택합니다. 혹시 검색이 잘 안되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품을 카트에 담으시면 됩니다.

https://www.yamibuy.com/en/p/korea-hansong-cleancare-kf94-adults-4-layer-surgical-face-masks-pm2-5-1pc/1028153251


3. "Fulfilled by Yamibuy"  $49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이기때문에 10개 이상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4. 결재 창에서 "Discount" 항목에서 Remaining points를 체크하시면 4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4월 5일에 주문해서 오늘 수령한 마스크 입니다. 상태도 매우 좋고 한국제품이 맞습니다. 12개에 56불을 지불했으니 하나당 5불이 안되는 가격에 한국 마스크를 미국에서 주문한 것입니다.



뜯어보니, 흔히 한국에서 쓰는 마스크입니다. 착용감도 좋고 냄새도 나지 않아서 매우 만족 스럽습니다. 코부분에는 코지지대가 있어서 코 모양에 맞게 조절이 가능해서 얼굴에 딱 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색깔도 흰색이라 싼 파란색 Dental Mask보다 훨씬 좋은것 같아 추천 드립니다. 




2. Snowjoe

Snowjoe는 약간 생소한 브랜드라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Homedepot에 물건을 납품하는 큰 기업입니다. 온라인 마켓보다는 물건 납품을 주로 하는 업체라서 대중들에게는 약간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생각보다 큰 업체였습니다. 이번에 마스크를 대량을 확보하고 적당한 가격에 KN 95 마스크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5팩에 $16.99인데 $75이상 구입시 배송비 무료라고 해서 아래와 같이 총 5팩에 $90.05을 구매하였습니다. 마스크 하나에 $3.6불 정도 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https://www.snowjoe.com/products/kn95-protective-face-mask-ce-certified-gb2626-standard-5-pack



이또한 4월 5일날 주문해서 4월 10일날 배송완료 되엇습니다. 총 한팩당 5개의 마스크가 들어있고 총 5팩이 배송되었는데 각 팩이 지퍼백으로 밀봉이 되어있어서 좋았습니다.



KN95 마스크는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요즘 제대로 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제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된 검사를 통과한 제품은 아래와 같이 마스크에 KN95와 함께 일련번호가 세겨져 있다고 하는데 배송 받은 마스크를 확인 해보니 일련번호가 잘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중국 마스크는 공장 혹은 기름 냄새가 나는 마스크도 많은데 한번 써봤는데 아무 냄새도 안나고 편하게 착용이 가능 하였습니다. 







1. 1042S 개요

W2, 1099와 달리 1042-S는 Federal Tax purpose상 Non-resident에게만 제공됩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는 Tax treaty로 인한 혜택을 받은경우, 장학금을 받은 경우 학교에서 발급하는 경우이고, 매우 드물게 은행에서도 발급하기도합니다. Income code만 해도 20개가 넘기 때문에, 이를 다 다를 수는 없고 총 3가지의 경우에 따라 Form 1040NR 혹은 1040NR-EZ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합니다. 아래 표에서 중요한 항목은 Box1의 Income Code, Box2의 Gross income, Box 7a의 Federal Tax withheld 정도가 있습니다. 아래 작성되는 예시는 1042-s 한 장만 받는 경우와 1042-s와 W2와 함께 받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아래의 내용 이외의 부분은 1040NR 작성법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Money_Blog&document_srl=877)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ox 1:  Income Code - This two digit income code identifies the appropriate income source:

01: Income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02: Exempt under an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income other than portfolio interest)

03: Income is not from U.S. sources

04: Exempt under tax treaty

05: Portfolio interest exempt under an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06: Qualified intermediary that assumes primary withholding responsibility

07: Withholding foreign partnership or withholding foreign trust

08: U.S. branch treated as a U.S. person

09: Qualified intermediary represents income is exempt           

10: Industrial Royalties
11: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Royalties

12: Other Royalties (i.e. copyright, recording, publishing)
16: Scholarship or Fellowship Grants
17: Compensation for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8: Compensation
19: Pay for Individuals whose immigration purpose is Teaching and/or Research (Student Employment)
20: Pay for Individuals whose immigration purpose is Studying and Training (Earnings as an Artist or Athlete)

23: Other income (Awards and Prize payments)

42 : Earnings as an artist or athlete
50/54: Other Income


Box 2:  Gross Income  Entire Amount of the Payment

Box 3:  Chapter 3- If checked, amounts were reported under chapter 3 of the IRS Code

Box 3a: Exemption Code  Reason for the Exemption Code.

00: Tax rate is above zero

01: Income effectively connected with business in the US     

02: Exempt under IRS code

04: Exempt under a tax treaty       

 

Box 3b: Tax Rate  Withholding rate based on type of Income

Box 4:  Chapter 4  If checked, amounts were reported under chapter 4 of the IRS Code

Box 4a:  Exemption Code  Reason for the Exemption Code

14: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15: Payee not subject to chapter 4 withholding


Box 5:  Withholding Allowance  Personal exemption amount, if applicable

00: Amount is exempt from tax withholding
14: Nonresident with an F or J visa and has a scholarship
30: All other nonresident


Box 7a: Federal tax withheld  The total dollar amount of federal income tax withheld

Box 9:  Total withholding credit 

Box 10 Amount repaid to recipient 

Box 14 Recipient's U.S. TIN, if any - U.S.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Box 16 Country code - The country of which the recipient claims residency under that countrys tax laws.

Box 23 State income tax withheld - State income tax withheld from payments



2. Tax treaty 혜택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

Tax treaty의 혜택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Box 7a의 Federal tax withheld가 0입니다. 이럴 경우 낸 세금도 0 내야할 서류도 0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매우 간단합니다. 물론 1040NR-EZ와 더불어 Form 8843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1) 미국 공공 기관에 일해서 Tax treaty benefit을 적용 받아 세금을 안내는 경우

예2) 매해 학교에서 Tax treaty article 21에 대한 서류에 사인하고 $2000/year의 혜택을 받는 경우 

이외에도 해당되는 tax treaty가 많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tax treaty와 treaty article citation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irs.gov/pub/irs-utl/Tax_Treaty_Table_2.pdf]

1040NR-EZ만 사용하시면 되고 Box 6번에 1042-S의 Gross income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고, Schedule OI에 Item J를 아래와 같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3. 장학금을 받는 경우

예1) 학교 이외의 재단, 단체 등 으로 부터 외부 장학금을 받는 겨우 

1040NR-EZ만 사용하시면 되고 5, 7, 14번 항목에 1042-S의 Gross income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15번 항목은 Tax table에서 Tax 를 계산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18b 항목에는 1042-S Box 7a의 Federal tax withheld 금액을 적으시면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고, Schedule OI의 Item J는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4. 은행의 예금의 이자를 받은 경우

은행의 사인업 보너스나 예금 이자의 경우 1099 form의 형태로 주로 날라오는데 매우 드문 경우로 1042-S로 날라옵니다. 이경우 1040NR-EZ가 아닌 1040NR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 0을 입력하시고 2페이지에 "Other Taxes"에 1042S Box 7a Federal withhled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Schedule NEC에 other income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update 2020년 6월 21일

일부 은행에서 사인업 보너스를 보낼때 1042-S Box 3b에 0으로 적어놓고 wihheld를 하나도 안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경우 꼭 텍스 리턴시 statement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Bluemoneyzone Money게시판에 알려주시면 따로 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3월달 중순을 지나면서 급격히 늘어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인해 큰 변화를 겪고있습니다. 학교들은 일제히 문을 닫고 온라인 클래스로 대체 하고, 회사들은 재택근무로 근무 형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도둑들 혹은 의사들의 전유물이었던 Face Mask가 일반 미국인들에게도 생활 필수품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보며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유학생들은 밖에서 차별아닌 차별을 받으며 비싼 등록금 내고도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하고, 일부 교환 학생들은 짐을 싸들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루 빨리 "평범한" 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택근무로 인한 "Isolation" 으로 평소에 연락 안하던 지인들과 연락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이슈가 Coronavirus Stimulus Package Checks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 재난 소득" 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최대한 공식화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이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www.cdc.gov/media/subtopic/images.htm]

1. 개요

코로나 재난 소득은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었던 3월 16일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850B(우리나라돈 약 1000조원)의 규모로 Stimulus package를 제안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시민들이 조금더 현금을 받을 수 있게 Payroll tax를 면제 해주는 방식으로 Stimulus package를 구성하자고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재무부 장관인 Steve Mnuchin과 미국 상원의 논의가 시작되었고 Payroll tax는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더 직접적인 방식의 Stimulus package를 구성하자고 논의되었습니다. 두번의 상원 부결을 거친 끝에 3월 25일 $2T (약 2400조원)의 규모의 Stimuls Package가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 Direct payments of $1,200 to most individuals making up to $75,000, or $2,400 for couples making up to $150,000. Each dependent child increases the amount by an additional $500. The amount decreases for individuals with incomes above $75,000, and payments cut off for those above $99,000.

  • Expanded unemployment benefits that boost the maximum benefit by $600 per week and provide laid-off workers their full pay for four months. Eligibility is extended to independent contractors and the self-employed.

  • $367 billion in loans for small businesses

  • $150 billion for state and local governments

  • $130 billion for hospitals

  • $500 billion in loans for larger industries, including $25 billion for passenger airlines; $4 billion for carriers; $3 billion for aviation contractors and $17 billion for "businesses critical to maintaining national security.

  • Creation of an oversight board and inspector general to oversee loans to large companies

  • Measure prohibiting companies owned by President Trump and his family from receiving federal relief

  • $25 million for the John F. Kenned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 $400 million for election security grants

3월 27일 오전에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최종적으로 트럼프가 Stimulus package에 대해 사인을 하였습니다. 이럼에 따라 3주안에 조건에 해당되는 개인들이 코로나 재난 소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상

미국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양책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정부는 시민권자의 계좌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IRS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IRS는 텍스 보고자가 Tax purpose상 Resident이면 시민권, 영주권, 비자 형태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신분 정보를 가지고 있는 USCIS의 도움을 받아 누가 시민권자인지 가려내고, 그사람의 Bank Account 정보를 찾으려면 시간이 매우 걸리기 때문에 Stimuls Package의 적용 시점이 늦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시의성을 위하여 IRS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계좌로 보내주게 됩니다. CNN 및 다수의 미국 언론 매체에 따르면 Tax purpose상 Resident들 모두 대상이 되고, SSN이 없이 ITIN으로 세금 보고한경우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3. 금액

싱글은 $1200, 부부는 각각 $1200 (총합 $2400)을 받게 됩니다. 가족에 16세 이하 자녀가 포함되어있으면 한명당 $500이 추가되게 됩니다. 

싱글 기준으로 텍스 보고 Adjusted Gross Income이 $75,000 이하일경우 혹은 메리드 기준으로 AGI가 $150,000 이하일 경우 위에 언급한 Full amount를 받게 됩니다. 이 기준보다 AGI가 높을때 싱글은 $99,000까지, 부부는 198,000까지, 자녀 2명인 가족은 $218,000까지 아래 그림 비율만큼 줄어든 만큼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준이 되는 AGI는 2019년 텍스보고를 했을 경우 2019년 AGI가, 그렇지 않다면 2018년 텍스 보고시 사용했던 AGI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워싱턴 포스트 Stimulus payment claculator로 하시면 됩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graphics/business/coronavirus-stimulus-check-calculator/



[출처: https://www.businessinsider.com/coronavirus-stimulus-check-how-much-money-youll-get-paid-report-2020-3]



아시다 시파 F-1,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신 분들은 입국하신지 5년까지는 Tax purpose 상 Nonresident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Resident용인 TurboTax등의 소프트웨어를 써서 조금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을 불법입니다. 2017년부터 Trump 행정부의 조세 정책으로 인해 기존에 Nonresident도 혜택을 받던 Standard deduction을 없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Tax 보고를 할때 돌려받기 보다는 세금을 좀더 내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Nonresident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W-8Ben을 작성하고 해당해에 세금 면제 혜택 ($2000까지)을 받고 다음해에 1042-S서류를 받아서 신고하게 됩니다. 즉 2019년 택스 보고를 하면, 2019년 동안 이미 혜택을 받고, 그 혜택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2020년에 1042-S라는 폼을 받고, 세금 보고를 할때 2019년에 혜택을 받았음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Bluemoneyzone의 30%이상의 질문이 1042-S를 받지 않고, 즉 2019년에 W-8Ben 작성을 안해서 혜택을 못받아서 1042-S를 못받았지만, 텍스 보고 하는 시점에 이혜택을 못받았으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주변 CPA분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고 항상 1042-S 없이는 혜택을 못받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hhhhkim님께서 form 8233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 저도 검색해본 결과 이 서류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IRS에서 찾아 보았습니다.


[출처: 1040NR-EZ Instructions]



먼저 1번케이스는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학기 초에 Form 8233 혹은 W-8BEN을 통해 학교에 Tax treaty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1042-S를 받는 케이스 입니다. 간단히 위의 예시를 정리하면, Anna라는 프랑스 국적을 가진 친구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프랑스-미국의 Tax treaty($5000/year)를 통해 혜택을 받은 내용입니다. 한해동안 받은 월급이 $8000인데 Tax Treaty $5000이 있기 때문에 W-2에 box1(Wage)에 $8000-$5000인 $3000이 찍혀 있고 1042-S에 $5000이 찍혀서 발급되어 있어 이를 알맞게 신청하면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미국에서 회사 혹은 연구소에서 일하게 되면 대부분 HR팀에서 모든 직원을 Resident로 간주하고 Tax 서류를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Form 8233 혹은 W-8BEN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042-S를 못받게 되어 Tax Treaty를 못받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2번 케이스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정리하면, Anna는 프랑스-미국의 Tax treaty($5000/year)를 인지 못해서, Form 8233 혹은 W-8BEN을 자신의 학교에 제출하지 못했고, W-2에 $8000이 찍혀있습니다. 이럴때 Taxable Income을 $8000-$5000인 $3000을 적고 자신이 Tax Treaty에 받지 못했고 신청한다라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라고 나와있습니다.



먼저, 다른부분은 동일하고 1040NR-EZ 3번 항목에 W2(1)에 $2000을 뺀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6번 항목에 $2000을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Taxable Income이 Tax treaty $2000만큼 빠지는 효과로 전체 Tax가 줄어 들게 됩니다.



1040NR-EZ 첫페이지는 이렇게 작성한뒤 두번째 페이지 Schedule OI 를 모두 작성한뒤 J항목을 아래와 같이 적어 주면 됩니다.



이를 마무리하고 Tax Treaty Justification Statement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Form 8233에 있는 정보들을 모두 포함하라고 안내되어있습니다. Bluemoenyzone회원들을 위해 Statement 폼을 아래 링크에 올려두었으니, 폼을 채워서 1040NR-EZ를 제출할때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사용자) Statement to justify claiming tax treaty benefit





2019년도 무료 Tax Return을 위한 웹페이지 (F1/J1, F2/J2 대상) 를 통해 서류를 작성하거나 블로그 포스팅의 도움을 받아서 Form 1040NR(-EZ) 과 Form 8843을 작성하셨다면 IRS에 서류를 보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1. W2 4장중 가장 위에 위치한 CopyB to be filled with employee's federal tax return을 준비합니다.

2. 1042s 혹은 1099G가 있으시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3. 만약 Owe 하신게 있고 세금을 추가로 지불 하셨다면 그 증명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4. 위의 서류들과 Form 1040NR, Form 8843을 우편 봉투에 넣습니다.

5. 보내는 사람에 본인주소, 받는 사람에 아래 IRS 주소를 봉투에 적거나 인쇄합니다. 

(출처: https://www.irs.gov/filing/international-where-to-file-form-1040nr-1040nr-ez-1040pr-and-1040ss-addresses-for-taxpayers-and-tax-professionals)

5-1) Tax owe 한게 없어서 Return을 받으시는 분들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215
USA


5-2) Tax owe 한게 있어서 Tax를 추가 지불하신분들

Internal Revenue Service

P. O. Box 1303
Charlotte, NC 28201-1303
USA


6. USPS에 가셔서 Tracking 가능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부치시면 됩니다.




모든 미국인들은 자신의 Paycheck에서 FICA(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에 의해서 Social Secutiy Tax와 Medicare Tax를 내게 됩니다. 아래 차트에 의하면 그 금액이 총금액의 약 7.5%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이 Tax는 Tax purpose 상 Resident만 내면 되는데, F1/J1 비자를 가지고 있는 non-resident분들이 회사에서 인턴을 하게되면 자동으로 이 Tax를 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W2를 수령하고 회사에 이 금액을 돌려줄수 있냐고 연락을 해보면 100이면 100이 IRS에 서류를 보내라고 합니다. 꼭 아래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회사에 이메일로 문의 하고, 회사가 돌려 줄수 없다라고 한 이메일을 인쇄해두어야 합니다.


am.png


Form 843과 Form 8316예시는 아래 W-2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Form 843

843.png


2. Form 8316



8316.png





위의 서류를 다 작성하셨다면 아래 서류와 함께 부치시면 됩니다.

a.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withheld 되있음을 보여주는 W-2
b. 비자 복사본

c. Form I-94 
d. Form I-20 (
F-1 visa), or Form DS-2019 (J-1 visa).

e. '회사는 FICA TAX를 돌려 줄 수 없다' 라는 이메일.


--- version 0.5 (2020/01/29) ---

a. 한국으로 귀국 예정인 분들을 위해 텍스리턴을 한국으로 받을 수 있게 선택적으로 한국 주소를 적을 수 있게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 version 0.4 (2020/01/28) ---

a. 결혼 하신분들중 자녀가 없으시고, 배우자분이 따로 일을 안하시는 경우 본인 Form 1040NR-EZ 한장과 Form8843 본인, 배우자분 각각 한장씩 해서 총 3개의 서류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b. F1,2 비자 뿐만 아니라 J1,2 비자 가지고 계신분들까지 이용가능합니다.


--- version 0.3 (2020/01/27) ---

1. 사용 대상

2020년 1월 현재 개발 초장기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조건을 가진 분들만 사용 가능합니다. F1 비자 홀더 중 한 학교에서 공부,근무한 분들중 아이가 없으신 Tax purpose상 Nonresident 분들만 사용가능합니다.

예1) 2019년 8월에 석사 과정 어드미션을 받고 RA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은 싱글 유학생

2. 이용 방법

2019 Tax Return 고유 웹페이지로 이동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은 bluemoneyzone.com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이유는 텍스리턴 서류의 고유 번호를 설정하기 위함이므로 불편하시더더라도 간단한 회원 가입 후 아래 링크를 클릭하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접근이 불가합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tax_bbs&document_srl=950


3. 문의 사항

회원가입이나 서류 작성에 문제가 있으신분은 Bluemoneyzone.com 게시판에 알려주시면 24시간내에 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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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28/2020)


2019년도 무료 Tax Return을 위해 Form 1040NR-EZ와 Form 8843을 작성해주는 웹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사용대상은 F/J비자 홀더중 미국에 오신지 5년미만이신 분들입니다. Form 1040NR-EZ를 사용하기때문에 자녀분이 있으신분들은 사용 불가하고, 싱글 뿐 아니라 배우자 분이 F2/J2비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document_srl=952&mid=bbs_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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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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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Form 8843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orm 8843은 비이민 비자 (F-1, F-2, J-1, or J-2)를 가지고 있는 Nonresident Alien 모두가 수입 여부와 상관 없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orm 1040을 작성하지 않은 분들도 작성해야하고, Married filing jointly로  Form 1040을 작성하신분도, F-1인 본인꺼 한장 F-2인 배우자, 자녀 모든 가족 구성원의 Form 8843을 작성 하셔야합니다. 


1. 준비물

Form 8843은 텍스 리턴 서류라기 보다는 자신의 체류 정보에 대한 신고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물은 매우 간단 합니다.


1-1) 여권과 비자 정보

Form 8843을 작성해야 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여권 번호, 현 비자로 첫 미국 입국일이 필요합니다.


1-2) 학교, Program Director 정보

현재 등록 되어있는 학교와 학과의 Dean 혹은 Program Director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1-3) I-94 Travel History

Form 8843에는 Form 1040과 같이 최근 3년간 미국에서 체류기간에 대해서 기록 해야하는데 이때 가장 유용한 서류는 I-94 Travel History입니다. Travel history를 얻기 위해서는 https://i94.cbp.dhs.gov/I94/#/home에 접속하여 초록색 박스를 눌러 들어가야 합니다. 

 

[출처: https://i94.cbp.dhs.gov/I94/#/home]


I-94 Travel History 는 아래와 같이 미국에서 출국, 출입 기록이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Location은 우리가 흔히 아는 공항 코드가 아니라 Custom Region 코드가 나와있습니다. 



2. Form 8843

아래 Form 8843 은 2019년 버전입니다. Form 1040과 달리 매우 간단합니다.





2-1) Page 1

  1. Form 8843상단에 있는 "Fill in your addresses only if you are filing this form by itself and not with your tax return"부분은 F-2, J-2분들만 주소 작성하시면됩니다.

  2. Part 2 는 스킵 하시면 됩니다.

  3. Part 3에는 등록되어있는 학교, Program Director에 대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F-2, J-2분들도 배우자와 똑같은 정보를 입력 하시면 됩니다.




2-2) Page 2

  1. Part 4, 5는 스킵하시면 됩니다.

  2. 모든 서류 입력이 끝나면 인쇄해서 하단에 사인하고 작성일을 기입 하시면됩니다.



3. 마무리

서류 작성이 마무리 되고 Form 1040과 함께 동봉해서 IRS에 보내면 됩니다. F-2, J-2분들은 Form 8843 (1인당 한장)을 봉투(form 8843 한장당 하나)에 담아서 아래의 주소에 보내면 됩니다.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USA


위의 포스팅에 대해서나 유학생 텍스리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Bluemoneyzone.com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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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28/2020)


2019년도 무료 Tax Return을 위해 Form 1040NR-EZ와 Form 8843을 작성해주는 웹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사용대상은 F/J비자 홀더중 미국에 오신지 5년미만이신 분들입니다. Form 1040NR-EZ를 사용하기때문에 자녀분이 있으신분들은 사용 불가하고, 싱글 뿐 아니라 배우자 분이 F2/J2비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document_srl=952&mid=bbs_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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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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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총 4개의 포스팅으로 Nonresident Aline (미국온지 5년 이하인 유학생)을 위한 미국의 텍스 리턴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포스팅을 참고해서 텍스 리턴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년이 지난 이시점에서 폼도 약간 바뀌고, 지금까지 받은 질문을 기초하여 2019년용 텍스리턴 서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가상의 W-2와 1042-S를 바탕으로 가상으로 Form 1040NR-EZ와 Form 8843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1. 준비물

텍스 리턴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W-2 와 1042-S를 기다려야 합니다. W-2는 미국 내에서 한해 동안 일했던 모든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CPT로 A라는 회사에서 여름 방학동안 2달간 인턴으로 월급을 받고, B 학교에서 봄 학기, 겨울 학기에 RA/TA로 월급을 받았다면 A 회사 그리고 B 학교에서 W-2 각각 1장을 받아야 하고, B학교에서 1042s를 받아야합니다. 가상으로 Gildong Hong이라는 학생이 Bluemoney State University 에서 1년 동안 총 2만불을 받아서 W-2와 1042-S폼을 아래와 같이 받았다고 가정하고, 이 서류를 바탕으로 텍스 리턴 Form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1-1) Form W-2 Wage and Tax Statement

미국 내에서 합법적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받은 모든 경우 다음해 2-3월경에 회사 혹은 학교로 부터 W-2 폼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학교에서 Tax purpose 상 Nonresident alien인 유학생이 RA로 20시간 정도 일하면 아래와 같이 매우 단순한 W-2 폼을 받게 됩니다. 만약 Social Security Tax withheld(#4) 와 Medicare Tax Withheld (#6)가 있다면 현재 학교에서 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서류를 준비해서 이 세금도 추후에 돌려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Nonresident 인지 Resident 인지 꼭 확인해보셔야합니다. 


1-2) Form 1042-S

우리 나라와 미국의 조세 협약 (Tax treaty)의 혜택으로 미국에 유학중인 한국 유학생 (Only Nonresident Alien)은 한해 $2000불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즉, 5년동안 $2000불씩 혜택으로 총 $10,00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매년 초에 Tax Exemption관련 서류를 받기 때문에 1042-S를 받지 못했다면 학교에 연락해보셔야 합니다. 


1-3) Form 1099-G (Statement for Recipients of State Income Tax Refunds)

이전 년도에 State Tax Refund를 받으신분들은 주정부로 부터 아래와 같이 1099-G를 받게 됩니다. State Tax Refund 결국 수익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신고해야합니다.




1-4) Form 1040 Instruction

IRS에서는 Form 1040 작성법을 상세히 올려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2019 Tax Table 입니다. 아래 테이블 쓰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신의 Taxable Income을 계산해서 아래 표에서 자신이 1년 동안 내야할 텍스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Form 1040NR-EZ에서 Taxable Income이 $18,885.00 이었기 때문에 Single일 경우 $2,071가 올해 내야할 텍스 입니다. 즉, Federal Tax withheld (미리 낸 텍스)가 $2,071보다 높다면 그 만큼 텍스 리턴을 받고 그보다 덜 냈다면 추가로 돈을 내게 됩니다. 


[출처: https://www.irs.gov/pub/irs-pdf/i1040gi.pdf]




2. Form 1040-NR-EZ

아래 Form 1040-NR-EZ 은 2019년 버전입니다. 초록색 글자는 위 W-2와 1042-S를 바탕으로 계산된 결과 이며, 빨간색 글자는 설명 입니다. W2(1)은 W-2폼에서 1번 항목에 있는 숫자를 지칭합니다. #11-#10은 Form 1040-NR-EZ의 11번 항목에서 10번 항목을 빼는 것을 의미 합니다.



2-1) Page 1

  1. #4항목은 작년에 State Tax Return을 하셔서 Form 1099-G (State Income Tax Refunds)를 받으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2. #6 항목은 1042-S를 받은 경우에 2000.00을 입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3. #11 항목에는 State Income Tax (W-2의 17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Local Income Tax (W-2의 19번)이 빈칸이 아니라면 W-2의 17, 19번 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4. #13 항목에 2017년도까지 4050.00의 Standard Deduction이 적용 되었으나 2018년 부터는 미 적용 됨에 따라 Taxable Income이 그만큼 증가 하였습니다. 2019년 버전에서는 #12, #13 항목은 스킵 하시면 되겠습니다.

  5. #15 항목은 #14의 Taxable Income 값을 바탕으로 실제 올해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1-3에 해당하는 Instruction에 있는 Tax Table을 이용해서 올해 총 내야할 Tax를 찾아 #15에 입력합니다.

  6. #22 항목에서는 Total Payment(#21)에서 Total Tax(#17)를 빼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Total Tax보다 Total Payment가 적다면, #22, #23 항목을 스킵하고 #25 항목에 Total Tax(#17) 에서 Total Payment(#21)을 빼서 입력하시고 텍스를 더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7. #23b, d 항목에는 텍스 리턴 받을 어카운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체크에서 Routing Number와 Account Number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2) Page 2

  1. G 항목에는 올 한해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을 I-94 Travel History를 바탕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국을 가든 캐나다를 가든 미국 국경 혹은 세관을 통과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날짜를 입력하는 것 입니다. 만약 2018년 12월 말에 출국해서 2019년 1월 10일에 입국 하였다면 첫번째 칸에 1/10/2019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0일에 또 출국해서 2020년 1월 10일에 입국 하셨다면 마지막 칸에 12/20/2019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 H 항목에는 G 항목에 입력한것을 바탕으로 1년 동안 미국에 머무렀던 날을 계산해서 입력 하시면 됩니다. 최근 3년 동안을 미국 체류 기간을 각각 입력 하시면 되는데, 1년동안 미국에만 있었다라면 365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3. J-1 항목에는 1042-S에 적혀 있는 $2000 Tax Treaty를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3. 마무리

서류 작성이 마무리 되고 Form 8843, Form W-2, Form 1042-S와 함께 동봉해서 아래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1. Form 8843만 보내시는경우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2. 1040NR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owe)하는 경우
Internal Revenue Service P.O. Box 1303 Charlotte, NC 28201-1303 U.S.A.

3. 1040NR에서 추가로 세금을 돌려 받아야(Refund)하는 경우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215 U.S.A.


위의 포스팅에 대해서나 유학생 텍스리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Bluemoneyzone.com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렌트 + 기름


이번 여행을 위해 12/6/19 오후 3시부터 12/14 오전 10시까지해서 총 8일을 Sixt를 통하여 2019년형 캐딜락 XT5를 렌트했습니다. Sixt는 한국 미국에서는 인지도가 약간 떨어지지만 유럽에서는 아주 유명한 큰 렌트카 회사입니다. 미국에서는 Sixt는 프리미엄 카를 렌트해주는 브랜드로서 매우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가지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 $525.38을 지불했는데 사고났을때 상대방 차량을 물어주는 보험인 Liability 와 렌트한 내 차량을 보호해주는 보험인 CDW (Collision Damage Waiver)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기회될때 미국에서 렌트 싸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하겠습니다. 여행 타이틀이 "그랜드 서클 로드 트립"인 만큼 총 1600 mile (2500 km) 정도 운전을 했습니다. 기름 값까지 해서 총 $750정도 들었습니다.


2. 식사 + 간식

미국 로드 트립 중 힘든일중 하나가 식사 해결입니다. 큰 도시를 지나치는 경우 한식도 있고 일식도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랜드 서클의 경우 출발지인 라스베가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미국 식당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도 별로 유명한 곳이없는.... 이번 여행은 부모님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하루에 한끼 정도는 한식을 먹을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밑반찬을 준비 하고, 출발지인 라스베가스에서 한인 마트를 들러 즉석밥, 컵라면, 물, 간식 등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 들를 때마다 요깃거리를 구매했습니다. 주로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점심겸 저녁으로 기름진 미국음식을 먹고 안먹어서 그런지 식비가 $500 정도 밖에 안들었습니다. 


3. 호텔

미국 로드트립의 가장 큰 장점은 적당한 가격의 호텔들이 어느곳이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시설도 깨끗한 호텔 브랜드로 추천하고 싶은 곳인 Hyatt Place, Hyatt House, Holiday inn, Aloft, Doubletree by Hilton, Tru by Hilton, Home2 Suites, Hilton garden inn, Hampton inn 등이 있습니다. 가격대가 $150 이하에 대부분 무료로 아침이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12월달은 그랜드 서클중 일부가 눈으로 인해 닫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호텔 숙박이 가능했습니다. 라스베가스 벨라지오를 제외하고 호텔 포인트를 쓰지 않았고, Hotels.com의 리워드를 사용해서 그랜드 캐년 랏지를 조금 저렴하게 숙박하였습니다. 총 $600 정도 들었습니다.

4. 투어 + 쇼

Antelope Canyon은 투어 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방문이 불가 하기때문에 Navajo Antelope Canyon 업체를 통해 인당 $60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Sedona의 자랑 Pink jeep tour를 했습니다. 마침 프로모션이있어서 3인 $250의 가격으로 3시간의 투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라스베가스를 돌아와서는 3대쇼중 하나인 Wynn 호텔의 Le Reve쇼를 즐겼습니다. 다른 쇼에 비해서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Le Reve쇼를 인당 $120 정도에 티케팅을 마쳤었습니다. 저희가 했던 2개의 투어는 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5. 정리

위의 4가지 카테고리의 총 합은 $2633 입니다. 여기에는 호텔, 식당, 투어 팁등이 포함 되어있지 않지만, 이를 다 포함하더라도 3인 가족 8일 여행에 $2700들었습니다. 하루 $340의 비용이라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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