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rsion 0.5 (2020/01/29) ---

a. 한국으로 귀국 예정인 분들을 위해 텍스리턴을 한국으로 받을 수 있게 선택적으로 한국 주소를 적을 수 있게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 version 0.4 (2020/01/28) ---

a. 결혼 하신분들중 자녀가 없으시고, 배우자분이 따로 일을 안하시는 경우 본인 Form 1040NR-EZ 한장과 Form8843 본인, 배우자분 각각 한장씩 해서 총 3개의 서류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b. F1,2 비자 뿐만 아니라 J1,2 비자 가지고 계신분들까지 이용가능합니다.


--- version 0.3 (2020/01/27) ---

1. 사용 대상

2020년 1월 현재 개발 초장기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조건을 가진 분들만 사용 가능합니다. F1 비자 홀더 중 한 학교에서 공부,근무한 분들중 아이가 없으신 Tax purpose상 Nonresident 분들만 사용가능합니다.

예1) 2019년 8월에 석사 과정 어드미션을 받고 RA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은 싱글 유학생

2. 이용 방법

2019 Tax Return 고유 웹페이지로 이동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은 bluemoneyzone.com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이유는 텍스리턴 서류의 고유 번호를 설정하기 위함이므로 불편하시더더라도 간단한 회원 가입 후 아래 링크를 클릭하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접근이 불가합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tax_bbs&document_srl=950


3. 문의 사항

회원가입이나 서류 작성에 문제가 있으신분은 Bluemoneyzone.com 게시판에 알려주시면 24시간내에 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벤트 공지] Sprintax Federal TAX 무료 코드 배포 


유학생 분들을 위한 텍스 소프트 웨어 (Sprintax)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코드를 드리려 합니다. 제가 나눔하는 코드는 Federal $35.95를 따로 지불 하시지 않고 무료로 사용가능한 코드입니다. (State는 안하셔도 되고, 하시려면 $25.95가 듭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Bluemoneyzone.com에 가입하셔서 Money게시판에 미국 주식, 텍스, 카드에 관한 아무 글이나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2월 17일(일)에 총 3분을 추첨하겠습니다 (만약 참여자가 3분이라면... 모두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실때, 꼭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남겨주셔야 제가 추첨후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좋은 정보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에게도 추가로 아마존 기프트 카드 $10불을 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전에 텍스리턴을 직접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한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텍스리턴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이트는 2개인데, 첫번째는 "터보 텍스(Turbotax)"이고 두번째는 "스프린 텍스(Sprintax)" 입니다. 터보 텍스야 코스트코나 티비 광고를 통해서 워낙 쉽게 접하긴 하지만 아직 사용안해보신분들에게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 하실겁니다. 반면, 스프린텍스는 유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개하는 바입니다. 먼저 둘을 사용하기 앞서 이전 포스팅 [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FAQ (Federal, State Tax)] 에서 소개한 바 있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해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텍스 신고상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테스트에서 자신이 Resident Alien이라고 나오면 터보 텍스 항목으로, non-Resident Alien으로 나오면 두번째 스프린 텍스 항목으로 가시면 됩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

  1. 31 days during the current year, and
  2. 183 days during the 3-year period that includes the current year and the 2 years immediately before that, counting:
    • All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current year, and
    • 1/3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first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and
    • 1/6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second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Reference :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 Exempt Individual
    • An individual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as a foreign government-related individual under an “A” or “G” visa, other than individuals holding “A-3” or “G-5” class visas.
    • teacher or trainee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under a "J" or "Q" visa,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isa.
    • student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under an "F," "J," "M," or "Q" visa,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isa.
    • professional athlete temporarily in the U.S. to compete in a charitable sports event.



1. 터보텍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Resident Alien만 사용 가능합니다. 유학생이거나, 한 회사에서 W2를 받는 경우 그리고 Itemized deduction이 없으신 경우 Free Edition을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출처: https://turbotax.intuit.com/personal-taxes/online/]


아래에 Free edition이 커버 하지 않는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개인이고, 인컴이 크지 않더라도, 아래의 항목에 해당된다면 한단계 위에 버전을 사셔서 사용하셔야 좀더 정확하게 택스 보고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 Itemized deductions (Schedule A)
  • Business or 1099-MISC income (Schedule C)
  • Stock sales (Schedule D)
  • Rental property income (Schedule E)
  • Credits, deductions and income reported on schedules 1-6, such as the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슬릭딜에 나와있는 것처럼 아마존에서 좀더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Live on 2019/01/19). 

[출처: https://slickdeals.net/f/12545440-turbotax-2018-software-deluxe-30-premier-state-pc-mac-cd-55-more-free-s-h?src=SiteSearchV2_SearchBarV2Algo1]




2. 스프린텍스(Sprintax)

non-Resident Alien이 텍스 신고를 하시려면 예전 포스팅에 언급한 바처럼 직접하시는 방법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non-Resident Alien이 복잡하게 텍스 신고할일이 별로 없기때문에 직접 계산해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하려면 막막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5-$10짜리 텍스 프로그램을 팔곤 합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가 너무 별로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 State Tax 리턴은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프린텍스는 인터페이스도 괜찮고, Federal 뿐 아니라 State 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50정도의 돈을 지불하고도 충분히 쓸만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출처: https://www.sprintax.com/]





--

Update (1/28/2020)


2019년도 무료 Tax Return을 위해 Form 1040NR-EZ와 Form 8843을 작성해주는 웹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사용대상은 F/J비자 홀더중 미국에 오신지 5년미만이신 분들입니다. Form 1040NR-EZ를 사용하기때문에 자녀분이 있으신분들은 사용 불가하고, 싱글 뿐 아니라 배우자 분이 F2/J2비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document_srl=952&mid=bbs_money


--

Update (1/9/2020)


--



텍스 리턴은 유학생들에게는 1년중에 가장 기다려주는 날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Federal tax는 4월 18일 까지, State tax는 4월 17일 (NC주 기준)까지 파일링을 완료 하셔야 합니다. 빨리 파일링 할수록 기다리는 날짜가 짧아지므로, 필요 하신 서류를 다 수령 하셨을 경우 미루지 마시고 파일링 하시기 바랍니다. 텍스 리턴을 준비하면서 여러가지 의문점이 들기에 미리 정리 해놓으면 저도 도움 되고 이 포스팅을 보는 분들도 도움 될것이라는 생각에 텍스 리턴 FAQ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1. Federal Tax Return? State Tax Return?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Visa, Greencard(영주권), Citizenship(시민권) Holder 모두 세금 신고할 의무를 가집니다. 세금 신고는 연정부, 주정부 모두에 보고를 하여야하므로, 텍스 리턴은 1년간의 수입에 대한 텍스를 Federal Tax Return, State Tax Return을 다 하셔야 합니다. 즉, 우편으로 보내실때 서로 다른 폼을 두 곳으로 따로 보내야합니다. 텍스리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1편 (Federal Income Tax Return)) State Tax Return의 경우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정부 세금 사무소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A : https://www.ftb.ca.gov/individuals/index.shtml?WT.mc_id=Global_Individuals_Tab. NY: https://www.tax.ny.gov/pit/ NC: https://www.ncdor.gov/)


2. CPA or Turbo TAX?

파일링 할때 가장 고민 되는 것중에 하나가, CPA에 맞길까? 아님 Turbo Tax를 쓸까? 아님 손수 해볼까? 등 어떤 방식을 이용하는게 좋을 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신의 수입 구조가 복잡하고 (예를 들면, 살고 있는 주와 직장이 있는 주가 다르다던지, 자영업을 하신다던지), 식구가 많다면 CPA에 돈주고 맡기는게 가장 좋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꺼라고 생각하시고 지레 겁먹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 가격도 생각보다 합리적이고, 추가로 Tax Return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찾게되면 추가로 청구하는 구조이기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두번째로, Turbo Tax 나 기타 Tax 프로그램은 일정 Income 이하는 무료로 사용가능 하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기전에 자신의 신분을 먼저 확인 하여야합니다. 자신의 Non-resident Alien 인지 Resident Alien 인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신지 5년이하일 경우는 무조건 Non-resident Alien 이고 그 이후 이시라면 아래 기준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Resident Alien이시면 편하게 Turbo Tax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Non-resident Alien일 경우 일반적인 프로그램 말고 Non-resident Alien을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하며, 저는 학교에서 $10이하의 금액에 코드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한번 사용해본바, 학교에서 받는 월급인 다인 RA/TA의 경우 직접 계산하시는것도 나쁘지 않은 것같습니다. 1040NR. 8843 작성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2편 (Form 1040NR-EZ 작성법),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3편 (Form 8843 작성법))



Substantial Presence Test

  1. 31 days during the current year, and
  2. 183 days during the 3-year period that includes the current year and the 2 years immediately before that, counting:
    • All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current year, and
    • 1/3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first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and
    • 1/6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second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Reference :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 Exempt Individual
  • An individual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as a foreign government-related individual under an “A” or “G” visa, other than individuals holding “A-3” or “G-5” class visas.
  • teacher or trainee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under a "J" or "Q" visa,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isa.
  • student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under an "F," "J," "M," or "Q" visa,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isa.
  • professional athlete temporarily in the U.S. to compete in a charitable sports event.



3. 학비 텍스 리턴

미국에서 학부 혹은 석사과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중 대부분이 자비로 공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학비에 대해 텍스 리턴 받았다라는 여러 루머들이 들릴줄로 압니다. 학비 텍스리턴의 정확한 명칭은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AOTC)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F1 비자 학생들에게 제공 되지 않지만 특수한 경우에 claim을 할 수 있습니다. 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해 자신에 미국에서 거주한지 5년 이상 된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Q19. Can F-1 Visa students claim the AOTC?

A. For most alien individuals present in the U.S. on an F-1 Student Visa, the answer is no. Generally speaking, the time spent by an alien individual studying in the U.S. on an F-1 Student Visa would not count toward determining whether he or she was a resident alien unde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federal tax purposes. Thus, if you are an alien individual with an F-1 Student Visa, you are probably a nonresident alien. In general, if you are a nonresident alien for any part of the year, you do not qualify for the AOTC.

However, your parents may qualify for the credit even if you are a nonresident alien student if they claim you as a dependent on their tax return. If you are a U.S. resident filing Form 1040, and your parents do not claim you as a dependant, and you meet all of the other requirements for the credit, you may qualify for the credit.

(Reference : https://www.irs.gov/newsroom/american-opportunity-tax-credit-questions-and-answers)



4.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

최근에 미국에서 간편히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 수수료 없는 로빈후드 어플 가입 및 사용 방법 (무료 주식 받는 방법)).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인한 수익도 받듯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빈후드를 통해 주식을 하신 경우, 2월경에 1099-B 서류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를 수령하시 후에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Non-resident Alien의 경우 Flat rate로 30프로 부과 합니다. 수익을 얻지 못한경우에는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없는 공감클릭()은 Sammy 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