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벌려면 꼭 필요한게 SSN(Social Security Number)입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에서 세금 보고 목적으로 특화된 미국 신분 확인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SSN이 있으신 분들은 매해 수입을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배우자와 자녀들을 Dependet들로 넣음으로써 세금 환급액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못 버는 배우자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 분들 또한 SSN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그대신 IRS에서는 ITI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을 발급 해줍니다. 번호 형태가 SSN과 똑같고 Tax 보고시에는 SSN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ITIN으로 신용카드도 발급 받을 수 있으니, 꼭 발급 받으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납니다. 


1.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는 불가하고, 우편 접수및 직접 방법 접수, Agent를 통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는 아래 사이트 목록에 나와 있는 Taxpayer Assistnace Center(TAC)에서만 가능 합니다. 

https://www.irs.gov/help/tac-locations-where-in-person-document-verification-is-provided


우편 접수 할때는 아래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Service Center
ITIN Operation
P.O. Box 149342
Austin, TX 78714-9342


그리고 Agent를 통한 신청하는 방법이 있긴한데, 비용 시간을 생각하면 우편 혹은 방문접수를 추천드립니다. Agent는 미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있기 때문에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 Acceptance Agent Program에 접속 하시면 공식 Agent목록을 확인 하 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acceptance-agent-program


2. 준비물

W-7서류, 신청자 여권 사본, 신청자 본인 혹은 부양인의 텍스 보고 서류 사본(Form 1040NR 혹은 Form 1040)이 필요합니다.


3. W-7 서류 작성 방법

먼저 아래 예시는 신규 ITIN을 발급을 기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0. 발급 종류 및 발급 근거

오른쪽 상단에 신규 발급인지 연장 신청인지를 먼저 선택하고 신청자가 왜 ITIN이 필요한지 적으시면 됩니다. 배우자 혹은 자녀분들의 Tax credit 신청하시는 경우 d 혹은 e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Resident alien인지 아닌지는 아래 게시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bbs_money&document_srl=708


1. 본인 이름

본인 이름, 성을 작성 하시면 되고, 혹시 다른 공식적 이름이 있으시면 1b 항목에 작성 하시면 됩니다.


2. 현 미국 주소


3. 외국 주소

만약 미국에 거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2번 항목을 비우고 3번에 미국외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작성 하시면 됩니다.


4. 출생 정보


5. 성별


6. 기타 정보

기본적으로 6번 항목은 여권에 나와있는 정보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6b 항목 Foreign Tax ID#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여권에 Personal #)를 작성 하시면 됩니다. 6c에는 현재 미국 비자를 소유하고 계시면 작성하시면 되고 없으시면 안적으셔도 됩니다. 6d에서는 본인 인증 서류를 선택하게 되는데 Passport를 선택하시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6e에서는 신규 작성일 경우 "No"를 선택하시고 6f를 넘기시면 되고, 만약 배우자 분이 학교를 다니시는 학생인데 수입이 없어서 ITIN을 신청하시는 경우 6g를 작성 하시면 됩니다.


7. 마무리

본인 서명과 작성일을 기입 하셔서 서류 작성을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이 마치시면 위에 언급한 준비물과 함께 방문 접수 하시거나 우편 접수를 할 경우 모든 서류를 봉투 하나에 담아서 위의 주소로 부치시면 됩니다. USPS에 First class로 부치시면 비용은 $10미만에 Tracking 가능하게 우편 발송 해줍니다.



3월 말에 Stimuls 법안이 확정되고 난뒤 "2020 미국 코로나 재난 소득 대상 및 금액"을 포스팅 하였습니다. 지난 주부터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Bank account로 Stimulus Check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상자이신데도 못받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덧붙이려합니다. 


1편에서 말했다 시피 대상은 Tax purpose상 Resident이어야합니다. 그중에 아직까지 받지 못한 사람은 2019년에 세금을 더내서 Direct deposit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2019년에 수입이 없어서 텍스보고를 안한 경우, 이렇게 두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대로 작성하시면 실제 종이 Check이 날라오지않고 은행 어카운트로 바로 들어와서 조금 더 빨리 받으 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 2019년에 세금을 더내서 Direct deposit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이경우 2019년에 세금 신고를 form 1040을 이용하여서 한 사람에만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Non-resident용인 Form 1040NR을 사용하시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GetMyPayment[https://www.irs.gov/coronavirus/get-my-payment]에 접속하셔서 아래의 정보를 Form 1040에 적은것과 똑같이 작성하셔서 제출 하시면 됩니다.




2. 2019년에 수입이 없어서 텍스보고를 안한 경우

- 이경우 역시 본인이 Resident이어야 합니다.

- NonFiler를 위한 사이트 [https://www.freefilefillableforms.com/#/fd/EconomicImpactPayment]에 접속하셔서 순서대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1.png



오늘 아침에 Sprintax로 부터 메일을 확인해보니 4월 15일까지 텍스보고를 마치게 되면 Federal Tax Preparation을 15프로 할인 해준다고 합니다.


퍼블릭 오퍼이고, 결재 창에 Discount code 입력란에 OFF15APR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4월 15일까지만 오퍼 적용된다고 하니 아직 텍스보고 안마치신 분들중에 코드가 없으신분들은 사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2020년 4월 20일 현재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사망자가 피크를 찍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평소에 마스크를 모르던 미국 사람들도 마스크를 끼기 시작했고, 일회용 장갑을 끼고 그로서리 쇼핑을 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크게 마스크 걱정을 안하다가, 4월 3일 CDC의 Recommendation regarding face covering [출처: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prevent-getting-sick/cloth-face-cover.html]에 대한 뉴스를 보고 마스크 구입을 결심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가 5군데에서 마스크를 주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믿을 만한 두곳에 대해서 설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사실때 주의 하실점은 인증되어있는 마스크인지 확인하는게 매우 중요한데, 미국 기준 N95, 한국 기준 KF94, 중국 기준 KN95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데 가장 적합한 마스크임을 인증하는 기준이므로 이를 꼭 확인 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1. Yamibuy

Yamibuy는 대표적 미국내 온라인 중국 Grocery Market입니다. 미국 중부 시골에 사는 한인들에게도 오뚜기 제품을 포함한 한국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인기가 많은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상품중 "Fulfilled by Yamibuy"는 본사에서 모든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 편합니다. 여기서 마스크를 찾던중 한국 제품이 있어서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결재 화면 처럼 하나당 $4.99짜리 마스크를 12개 주문했는 배송비 무료에 4불 할인을 받아서 $55.88에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4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Invitation Code를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다른 상품을 구입해도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받게 되는데 첫구매에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저도 주변 지인에게 초대 코드를 받아서 가입했기에 첫구매부터 4불 할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Yamibuy에서 한국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1. 아래 초대 코드를 클릭하셔서 사이트에 가입합니다.

https://customer.yamibuy.com/account/register?invite_code=893505


2. 검색창에 Korea Hansong face masks 을 검색하셔서 $4.99짜리를 선택합니다. 혹시 검색이 잘 안되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품을 카트에 담으시면 됩니다.

https://www.yamibuy.com/en/p/korea-hansong-cleancare-kf94-adults-4-layer-surgical-face-masks-pm2-5-1pc/1028153251


3. "Fulfilled by Yamibuy"  $49이상 구매시 무료 배송이기때문에 10개 이상을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4. 결재 창에서 "Discount" 항목에서 Remaining points를 체크하시면 4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4월 5일에 주문해서 오늘 수령한 마스크 입니다. 상태도 매우 좋고 한국제품이 맞습니다. 12개에 56불을 지불했으니 하나당 5불이 안되는 가격에 한국 마스크를 미국에서 주문한 것입니다.



뜯어보니, 흔히 한국에서 쓰는 마스크입니다. 착용감도 좋고 냄새도 나지 않아서 매우 만족 스럽습니다. 코부분에는 코지지대가 있어서 코 모양에 맞게 조절이 가능해서 얼굴에 딱 맞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색깔도 흰색이라 싼 파란색 Dental Mask보다 훨씬 좋은것 같아 추천 드립니다. 




2. Snowjoe

Snowjoe는 약간 생소한 브랜드라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Homedepot에 물건을 납품하는 큰 기업입니다. 온라인 마켓보다는 물건 납품을 주로 하는 업체라서 대중들에게는 약간 인지도가 떨어지지만 생각보다 큰 업체였습니다. 이번에 마스크를 대량을 확보하고 적당한 가격에 KN 95 마스크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5팩에 $16.99인데 $75이상 구입시 배송비 무료라고 해서 아래와 같이 총 5팩에 $90.05을 구매하였습니다. 마스크 하나에 $3.6불 정도 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https://www.snowjoe.com/products/kn95-protective-face-mask-ce-certified-gb2626-standard-5-pack



이또한 4월 5일날 주문해서 4월 10일날 배송완료 되엇습니다. 총 한팩당 5개의 마스크가 들어있고 총 5팩이 배송되었는데 각 팩이 지퍼백으로 밀봉이 되어있어서 좋았습니다.



KN95 마스크는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요즘 제대로 검사를 통과하지 않은 제품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된 검사를 통과한 제품은 아래와 같이 마스크에 KN95와 함께 일련번호가 세겨져 있다고 하는데 배송 받은 마스크를 확인 해보니 일련번호가 잘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중국 마스크는 공장 혹은 기름 냄새가 나는 마스크도 많은데 한번 써봤는데 아무 냄새도 안나고 편하게 착용이 가능 하였습니다. 





2020년 4월 초 기준으로 미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야 말로 창궐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7일 기준 미국 확진자 수가 40만명 가까이 되고, 사망자수만 8만명이 넘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회사에서의 "Zoom" 이나 "BlueJean" 같은 화상 미팅을 할 뿐 아니라 Bookclub이나 교회 모임등도 화상 미팅의 형식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Walmart의 Grocery pickup 혹은 Wholefoods의 딜리버리 서비스, 미국의 음식 배달 서비스인 Grubhub, Ubereats 등 각종 수수료로 인해 기피하던 서비스들을 하나,둘 이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신기한 점이 한달 남짓한 시간에 이런 생활이 매우 자연스럽게 적응 하기 시작했고, 예전에는 상상 하지 못했던 생활에 불편함을 덜 느끼기 시작했으니, 가히 "New Normal"이라 할 만합니다.


이러한 "New normal"이 올때, 손님이 끊겨서 문을 닫는 식당이 있는 반면, 어떠한 서비스는 날개를 달고 매출이 급증 하기도 합니다. 즉, 이러한 시기에 조금이라도 현상을 잘 파악하고 기류에 잘 편승한다면 생각 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게다라는 생각을 한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겨우 자리를 잡은 20,30대의 경우라면 다른 세상이야기겠거니 하고 쉽게 넘기기 십상이지만, 우리는 주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직접 사업체를 차리지 않더라도 조금이나마 이 기류에 편승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20,30대의 주식 투자가 눈에 띄게 늘었고, 연일 매체에서는 개미의 지옥이 시작되는것이 아닌가라는 보도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30대 때의 주식에 대한 공부가 뒷받침되는 젊은 시절의 주식 투자는 그 어느 투자보다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개의 포스팅을 통해 주식의 기본 지식을 습득한 다음, 과거 침체를 알아보고, New Normal에 알맞는 투자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othot.com/blog/ncac-prepare-new-normal-strategic-enrollment-2020/]



S&P지수란 미국 주식 시장 중 NYSE(뉴욕 증권 거래소) 혹은 NASDAQ(나스닥)의 에 상장되어있는 기업중 기업규모, 유동성, 산업 대표성을 감안하여 선정된 500개 기업의 주가 지수 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월마트, JP 모건, 나이키 등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이 거의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주식을 투자하시려는 입문자들의 기본은 S&P지수 정도는 파악하시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 S&P 500 지수에 포함되어있는 기업들은 미국에서의 대표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입니다. 즉, 세계의 경제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S&P 500에는 작은 기업이 포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문자들이 큰 기업에 먼저 눈이 가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큰 기업인 만큼 주가의 오르고 내림이 적지만 그만큼 입문자들에게 안정정인 투자를 이끌어 줍니다.


제가 가장 신뢰하는 S&P500 지수를 보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Yahoo Finace 어플 혹은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1996년부터 주식시장을 보여주는데 경제 침체 마다 얼마나 지수가 떨어졌는지 그것을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약 12년 동안 미국시장은 성장세를 보이다가 2020년에 지금까지는 겪어보지 못했던 급하락을 맞게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과거 하락과 이번 하락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finance.yahoo.com/]


절대적 지수보다는 최근 지수 변화를 보는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수뿐만 아니라 Yahoo Finance 어플 혹은 웹페이지를 조금씩 둘러보는 습관을 가지다 보면 점점 용어가 익숙해 지고 오늘 나왓던 중요한 뉴스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을 알아 볼수 있습니다. 물론 각각 개별 주식 차트도 잘나와있습니다. 주식 거래 어플보다 Yahoo Finance 접속 횟수가 많아지는 것이 성숙한 투자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두번째로 S&P500지수를 확인 하는 방법은 finviz(https://finviz.com/map.ashx) 에서 제공하는 차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차트도 제가 매일 미국 주식시장이 닫으면 꼭 확인 해보는 차트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미국 주식 시장은 동부시간으로 9:30AM 에 열어서 4:00PM에 닫습니다. S&P 500 주식을 분야 별로 한눈에 볼수 있어서 매우 좋습니다. 참고로, 사각형 크기는 주식 시가 총액 기준입니다.  



[출처: https://finviz.com/map.ashx]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대표주식 지수중 하나인 S&P500을 알아 보았습니다. S&P 500에 익숙해지시면 그 이후로는 다른 지수 (예, NASDAQ-100, Russell 200, S&P Future)에 접근 하기 편하실 뿐만 아니라 어느 지수가 나의 투자 스타일에 적절한지 분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 S&P 500 지수로 과거의 침체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New Normal 을 진단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1042S 개요

W2, 1099와 달리 1042-S는 Federal Tax purpose상 Non-resident에게만 제공됩니다. 가장 흔한 케이스는 Tax treaty로 인한 혜택을 받은경우, 장학금을 받은 경우 학교에서 발급하는 경우이고, 매우 드물게 은행에서도 발급하기도합니다. Income code만 해도 20개가 넘기 때문에, 이를 다 다를 수는 없고 총 3가지의 경우에 따라 Form 1040NR 혹은 1040NR-EZ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합니다. 아래 표에서 중요한 항목은 Box1의 Income Code, Box2의 Gross income, Box 7a의 Federal Tax withheld 정도가 있습니다. 아래 작성되는 예시는 1042-s 한 장만 받는 경우와 1042-s와 W2와 함께 받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아래의 내용 이외의 부분은 1040NR 작성법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Money_Blog&document_srl=877)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ox 1:  Income Code - This two digit income code identifies the appropriate income source:

01: Income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U.S. trade or business

02: Exempt under an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income other than portfolio interest)

03: Income is not from U.S. sources

04: Exempt under tax treaty

05: Portfolio interest exempt under an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06: Qualified intermediary that assumes primary withholding responsibility

07: Withholding foreign partnership or withholding foreign trust

08: U.S. branch treated as a U.S. person

09: Qualified intermediary represents income is exempt           

10: Industrial Royalties
11: 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Royalties

12: Other Royalties (i.e. copyright, recording, publishing)
16: Scholarship or Fellowship Grants
17: Compensation for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8: Compensation
19: Pay for Individuals whose immigration purpose is Teaching and/or Research (Student Employment)
20: Pay for Individuals whose immigration purpose is Studying and Training (Earnings as an Artist or Athlete)

23: Other income (Awards and Prize payments)

42 : Earnings as an artist or athlete
50/54: Other Income


Box 2:  Gross Income  Entire Amount of the Payment

Box 3:  Chapter 3- If checked, amounts were reported under chapter 3 of the IRS Code

Box 3a: Exemption Code  Reason for the Exemption Code.

00: Tax rate is above zero

01: Income effectively connected with business in the US     

02: Exempt under IRS code

04: Exempt under a tax treaty       

 

Box 3b: Tax Rate  Withholding rate based on type of Income

Box 4:  Chapter 4  If checked, amounts were reported under chapter 4 of the IRS Code

Box 4a:  Exemption Code  Reason for the Exemption Code

14: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15: Payee not subject to chapter 4 withholding


Box 5:  Withholding Allowance  Personal exemption amount, if applicable

00: Amount is exempt from tax withholding
14: Nonresident with an F or J visa and has a scholarship
30: All other nonresident


Box 7a: Federal tax withheld  The total dollar amount of federal income tax withheld

Box 9:  Total withholding credit 

Box 10 Amount repaid to recipient 

Box 14 Recipient's U.S. TIN, if any - U.S.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Box 16 Country code - The country of which the recipient claims residency under that countrys tax laws.

Box 23 State income tax withheld - State income tax withheld from payments



2. Tax treaty 혜택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

Tax treaty의 혜택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Box 7a의 Federal tax withheld가 0입니다. 이럴 경우 낸 세금도 0 내야할 서류도 0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매우 간단합니다. 물론 1040NR-EZ와 더불어 Form 8843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1) 미국 공공 기관에 일해서 Tax treaty benefit을 적용 받아 세금을 안내는 경우

예2) 매해 학교에서 Tax treaty article 21에 대한 서류에 사인하고 $2000/year의 혜택을 받는 경우 

이외에도 해당되는 tax treaty가 많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tax treaty와 treaty article citation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www.irs.gov/pub/irs-utl/Tax_Treaty_Table_2.pdf]

1040NR-EZ만 사용하시면 되고 Box 6번에 1042-S의 Gross income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고, Schedule OI에 Item J를 아래와 같이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3. 장학금을 받는 경우

예1) 학교 이외의 재단, 단체 등 으로 부터 외부 장학금을 받는 겨우 

1040NR-EZ만 사용하시면 되고 5, 7, 14번 항목에 1042-S의 Gross income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15번 항목은 Tax table에서 Tax 를 계산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18b 항목에는 1042-S Box 7a의 Federal tax withheld 금액을 적으시면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되고, Schedule OI의 Item J는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4. 은행의 예금의 이자를 받은 경우

은행의 사인업 보너스나 예금 이자의 경우 1099 form의 형태로 주로 날라오는데 매우 드문 경우로 1042-S로 날라옵니다. 이경우 1040NR-EZ가 아닌 1040NR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 0을 입력하시고 2페이지에 "Other Taxes"에 1042S Box 7a Federal withhled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Schedule NEC에 other income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update 2020년 6월 21일

일부 은행에서 사인업 보너스를 보낼때 1042-S Box 3b에 0으로 적어놓고 wihheld를 하나도 안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경우 꼭 텍스 리턴시 statement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Bluemoneyzone Money게시판에 알려주시면 따로 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3월달 중순을 지나면서 급격히 늘어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인해 큰 변화를 겪고있습니다. 학교들은 일제히 문을 닫고 온라인 클래스로 대체 하고, 회사들은 재택근무로 근무 형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도둑들 혹은 의사들의 전유물이었던 Face Mask가 일반 미국인들에게도 생활 필수품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보며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유학생들은 밖에서 차별아닌 차별을 받으며 비싼 등록금 내고도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하고, 일부 교환 학생들은 짐을 싸들고 고국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루 빨리 "평범한" 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택근무로 인한 "Isolation" 으로 평소에 연락 안하던 지인들과 연락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이슈가 Coronavirus Stimulus Package Checks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 재난 소득" 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최대한 공식화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이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www.cdc.gov/media/subtopic/images.htm]

1. 개요

코로나 재난 소득은 미국이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었던 3월 16일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시작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850B(우리나라돈 약 1000조원)의 규모로 Stimulus package를 제안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시민들이 조금더 현금을 받을 수 있게 Payroll tax를 면제 해주는 방식으로 Stimulus package를 구성하자고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 재무부 장관인 Steve Mnuchin과 미국 상원의 논의가 시작되었고 Payroll tax는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더 직접적인 방식의 Stimulus package를 구성하자고 논의되었습니다. 두번의 상원 부결을 거친 끝에 3월 25일 $2T (약 2400조원)의 규모의 Stimuls Package가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 Direct payments of $1,200 to most individuals making up to $75,000, or $2,400 for couples making up to $150,000. Each dependent child increases the amount by an additional $500. The amount decreases for individuals with incomes above $75,000, and payments cut off for those above $99,000.

  • Expanded unemployment benefits that boost the maximum benefit by $600 per week and provide laid-off workers their full pay for four months. Eligibility is extended to independent contractors and the self-employed.

  • $367 billion in loans for small businesses

  • $150 billion for state and local governments

  • $130 billion for hospitals

  • $500 billion in loans for larger industries, including $25 billion for passenger airlines; $4 billion for carriers; $3 billion for aviation contractors and $17 billion for "businesses critical to maintaining national security.

  • Creation of an oversight board and inspector general to oversee loans to large companies

  • Measure prohibiting companies owned by President Trump and his family from receiving federal relief

  • $25 million for the John F. Kenned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 $400 million for election security grants

3월 27일 오전에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최종적으로 트럼프가 Stimulus package에 대해 사인을 하였습니다. 이럼에 따라 3주안에 조건에 해당되는 개인들이 코로나 재난 소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상

미국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양책이기 때문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정부는 시민권자의 계좌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서가 IRS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IRS는 텍스 보고자가 Tax purpose상 Resident이면 시민권, 영주권, 비자 형태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신분 정보를 가지고 있는 USCIS의 도움을 받아 누가 시민권자인지 가려내고, 그사람의 Bank Account 정보를 찾으려면 시간이 매우 걸리기 때문에 Stimuls Package의 적용 시점이 늦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시의성을 위하여 IRS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계좌로 보내주게 됩니다. CNN 및 다수의 미국 언론 매체에 따르면 Tax purpose상 Resident들 모두 대상이 되고, SSN이 없이 ITIN으로 세금 보고한경우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3. 금액

싱글은 $1200, 부부는 각각 $1200 (총합 $2400)을 받게 됩니다. 가족에 16세 이하 자녀가 포함되어있으면 한명당 $500이 추가되게 됩니다. 

싱글 기준으로 텍스 보고 Adjusted Gross Income이 $75,000 이하일경우 혹은 메리드 기준으로 AGI가 $150,000 이하일 경우 위에 언급한 Full amount를 받게 됩니다. 이 기준보다 AGI가 높을때 싱글은 $99,000까지, 부부는 198,000까지, 자녀 2명인 가족은 $218,000까지 아래 그림 비율만큼 줄어든 만큼의 금액을 받게 됩니다. 기준이 되는 AGI는 2019년 텍스보고를 했을 경우 2019년 AGI가, 그렇지 않다면 2018년 텍스 보고시 사용했던 AGI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워싱턴 포스트 Stimulus payment claculator로 하시면 됩니다. 

https://www.washingtonpost.com/graphics/business/coronavirus-stimulus-check-calculator/



[출처: https://www.businessinsider.com/coronavirus-stimulus-check-how-much-money-youll-get-paid-report-2020-3]


[출처: https://www.irs.gov/pub/irs-trty/korea.pdf]




아시다 시파 F-1,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신 분들은 입국하신지 5년까지는 Tax purpose 상 Nonresident 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Resident용인 TurboTax등의 소프트웨어를 써서 조금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을 불법입니다. 2017년부터 Trump 행정부의 조세 정책으로 인해 기존에 Nonresident도 혜택을 받던 Standard deduction을 없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Tax 보고를 할때 돌려받기 보다는 세금을 좀더 내게 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Nonresident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에서 W-8Ben을 작성하고 해당해에 세금 면제 혜택 ($2000까지)을 받고 다음해에 1042-S서류를 받아서 신고하게 됩니다. 즉 2019년 택스 보고를 하면, 2019년 동안 이미 혜택을 받고, 그 혜택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2020년에 1042-S라는 폼을 받고, 세금 보고를 할때 2019년에 혜택을 받았음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Bluemoneyzone의 30%이상의 질문이 1042-S를 받지 않고, 즉 2019년에 W-8Ben 작성을 안해서 혜택을 못받아서 1042-S를 못받았지만, 텍스 보고 하는 시점에 이혜택을 못받았으니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주변 CPA분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고 항상 1042-S 없이는 혜택을 못받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hhhhkim님께서 form 8233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고 저도 검색해본 결과 이 서류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IRS에서 찾아 보았습니다.


[출처: 1040NR-EZ Instructions]



먼저 1번케이스는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학기 초에 Form 8233 혹은 W-8BEN을 통해 학교에 Tax treaty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고 1042-S를 받는 케이스 입니다. 간단히 위의 예시를 정리하면, Anna라는 프랑스 국적을 가진 친구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프랑스-미국의 Tax treaty($5000/year)를 통해 혜택을 받은 내용입니다. 한해동안 받은 월급이 $8000인데 Tax Treaty $5000이 있기 때문에 W-2에 box1(Wage)에 $8000-$5000인 $3000이 찍혀 있고 1042-S에 $5000이 찍혀서 발급되어 있어 이를 알맞게 신청하면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미국에서 회사 혹은 연구소에서 일하게 되면 대부분 HR팀에서 모든 직원을 Resident로 간주하고 Tax 서류를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Form 8233 혹은 W-8BEN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1042-S를 못받게 되어 Tax Treaty를 못받게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2번 케이스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정리하면, Anna는 프랑스-미국의 Tax treaty($5000/year)를 인지 못해서, Form 8233 혹은 W-8BEN을 자신의 학교에 제출하지 못했고, W-2에 $8000이 찍혀있습니다. 이럴때 Taxable Income을 $8000-$5000인 $3000을 적고 자신이 Tax Treaty에 받지 못했고 신청한다라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라고 나와있습니다.



먼저, 다른부분은 동일하고 1040NR-EZ 3번 항목에 W2(1)에 $2000을 뺀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6번 항목에 $2000을 적습니다. 이렇게 하면 Taxable Income이 Tax treaty $2000만큼 빠지는 효과로 전체 Tax가 줄어 들게 됩니다.



1040NR-EZ 첫페이지는 이렇게 작성한뒤 두번째 페이지 Schedule OI 를 모두 작성한뒤 J항목을 아래와 같이 적어 주면 됩니다.



이를 마무리하고 Tax Treaty Justification Statement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Form 8233에 있는 정보들을 모두 포함하라고 안내되어있습니다. Bluemoenyzone회원들을 위해 Statement 폼을 아래 링크에 올려두었으니, 폼을 채워서 1040NR-EZ를 제출할때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 사용자) Statement to justify claiming tax treaty benefit





2019년도 무료 Tax Return을 위한 웹페이지 (F1/J1, F2/J2 대상) 를 통해 서류를 작성하거나 블로그 포스팅의 도움을 받아서 Form 1040NR(-EZ) 과 Form 8843을 작성하셨다면 IRS에 서류를 보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1. W2 4장중 가장 위에 위치한 CopyB to be filled with employee's federal tax return을 준비합니다.

2. 1042s 혹은 1099G가 있으시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3. 만약 Owe 하신게 있고 세금을 추가로 지불 하셨다면 그 증명서를 함께 준비합니다. 

4. 위의 서류들과 Form 1040NR, Form 8843을 우편 봉투에 넣습니다.

5. 보내는 사람에 본인주소, 받는 사람에 아래 IRS 주소를 봉투에 적거나 인쇄합니다. 

(출처: https://www.irs.gov/filing/international-where-to-file-form-1040nr-1040nr-ez-1040pr-and-1040ss-addresses-for-taxpayers-and-tax-professionals)

5-1) Tax owe 한게 없어서 Return을 받으시는 분들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215
USA


5-2) Tax owe 한게 있어서 Tax를 추가 지불하신분들

Internal Revenue Service

P. O. Box 1303
Charlotte, NC 28201-1303
USA


6. USPS에 가셔서 Tracking 가능한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부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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