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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에 Sprintax로 부터 메일을 확인해보니 4월 15일까지 텍스보고를 마치게 되면 Federal Tax Preparation을 15프로 할인 해준다고 합니다.


퍼블릭 오퍼이고, 결재 창에 Discount code 입력란에 OFF15APR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4월 15일까지만 오퍼 적용된다고 하니 아직 텍스보고 안마치신 분들중에 코드가 없으신분들은 사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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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28/2020)


2019년도 무료 Tax Return을 위해 Form 1040NR-EZ와 Form 8843을 작성해주는 웹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사용대상은 F/J비자 홀더중 미국에 오신지 5년미만이신 분들입니다. Form 1040NR-EZ를 사용하기때문에 자녀분이 있으신분들은 사용 불가하고, 싱글 뿐 아니라 배우자 분이 F2/J2비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document_srl=952&mid=bbs_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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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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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Form 8843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orm 8843은 비이민 비자 (F-1, F-2, J-1, or J-2)를 가지고 있는 Nonresident Alien 모두가 수입 여부와 상관 없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orm 1040을 작성하지 않은 분들도 작성해야하고, Married filing jointly로  Form 1040을 작성하신분도, F-1인 본인꺼 한장 F-2인 배우자, 자녀 모든 가족 구성원의 Form 8843을 작성 하셔야합니다. 


1. 준비물

Form 8843은 텍스 리턴 서류라기 보다는 자신의 체류 정보에 대한 신고 서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물은 매우 간단 합니다.


1-1) 여권과 비자 정보

Form 8843을 작성해야 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의 여권 번호, 현 비자로 첫 미국 입국일이 필요합니다.


1-2) 학교, Program Director 정보

현재 등록 되어있는 학교와 학과의 Dean 혹은 Program Director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1-3) I-94 Travel History

Form 8843에는 Form 1040과 같이 최근 3년간 미국에서 체류기간에 대해서 기록 해야하는데 이때 가장 유용한 서류는 I-94 Travel History입니다. Travel history를 얻기 위해서는 https://i94.cbp.dhs.gov/I94/#/home에 접속하여 초록색 박스를 눌러 들어가야 합니다. 

 

[출처: https://i94.cbp.dhs.gov/I94/#/home]


I-94 Travel History 는 아래와 같이 미국에서 출국, 출입 기록이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Location은 우리가 흔히 아는 공항 코드가 아니라 Custom Region 코드가 나와있습니다. 



2. Form 8843

아래 Form 8843 은 2019년 버전입니다. Form 1040과 달리 매우 간단합니다.





2-1) Page 1

  1. Form 8843상단에 있는 "Fill in your addresses only if you are filing this form by itself and not with your tax return"부분은 F-2, J-2분들만 주소 작성하시면됩니다.

  2. Part 2 는 스킵 하시면 됩니다.

  3. Part 3에는 등록되어있는 학교, Program Director에 대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F-2, J-2분들도 배우자와 똑같은 정보를 입력 하시면 됩니다.




2-2) Page 2

  1. Part 4, 5는 스킵하시면 됩니다.

  2. 모든 서류 입력이 끝나면 인쇄해서 하단에 사인하고 작성일을 기입 하시면됩니다.



3. 마무리

서류 작성이 마무리 되고 Form 1040과 함께 동봉해서 IRS에 보내면 됩니다. F-2, J-2분들은 Form 8843 (1인당 한장)을 봉투(form 8843 한장당 하나)에 담아서 아래의 주소에 보내면 됩니다.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USA


위의 포스팅에 대해서나 유학생 텍스리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Bluemoneyzone.com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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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28/2020)


2019년도 무료 Tax Return을 위해 Form 1040NR-EZ와 Form 8843을 작성해주는 웹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사용대상은 F/J비자 홀더중 미국에 오신지 5년미만이신 분들입니다. Form 1040NR-EZ를 사용하기때문에 자녀분이 있으신분들은 사용 불가하고, 싱글 뿐 아니라 배우자 분이 F2/J2비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document_srl=952&mid=bbs_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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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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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총 4개의 포스팅으로 Nonresident Aline (미국온지 5년 이하인 유학생)을 위한 미국의 텍스 리턴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포스팅을 참고해서 텍스 리턴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3년이 지난 이시점에서 폼도 약간 바뀌고, 지금까지 받은 질문을 기초하여 2019년용 텍스리턴 서류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가상의 W-2와 1042-S를 바탕으로 가상으로 Form 1040NR-EZ와 Form 8843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1. 준비물

텍스 리턴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W-2 와 1042-S를 기다려야 합니다. W-2는 미국 내에서 한해 동안 일했던 모든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CPT로 A라는 회사에서 여름 방학동안 2달간 인턴으로 월급을 받고, B 학교에서 봄 학기, 겨울 학기에 RA/TA로 월급을 받았다면 A 회사 그리고 B 학교에서 W-2 각각 1장을 받아야 하고, B학교에서 1042s를 받아야합니다. 가상으로 Gildong Hong이라는 학생이 Bluemoney State University 에서 1년 동안 총 2만불을 받아서 W-2와 1042-S폼을 아래와 같이 받았다고 가정하고, 이 서류를 바탕으로 텍스 리턴 Form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1-1) Form W-2 Wage and Tax Statement

미국 내에서 합법적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고 돈을 받은 모든 경우 다음해 2-3월경에 회사 혹은 학교로 부터 W-2 폼을 받게 됩니다. 특히, 학교에서 Tax purpose 상 Nonresident alien인 유학생이 RA로 20시간 정도 일하면 아래와 같이 매우 단순한 W-2 폼을 받게 됩니다. 만약 Social Security Tax withheld(#4) 와 Medicare Tax Withheld (#6)가 있다면 현재 학교에서 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서류를 준비해서 이 세금도 추후에 돌려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Nonresident 인지 Resident 인지 꼭 확인해보셔야합니다. 


1-2) Form 1042-S

우리 나라와 미국의 조세 협약 (Tax treaty)의 혜택으로 미국에 유학중인 한국 유학생 (Only Nonresident Alien)은 한해 $2000불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즉, 5년동안 $2000불씩 혜택으로 총 $10,00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매년 초에 Tax Exemption관련 서류를 받기 때문에 1042-S를 받지 못했다면 학교에 연락해보셔야 합니다. 


1-3) Form 1099-G (Statement for Recipients of State Income Tax Refunds)

이전 년도에 State Tax Refund를 받으신분들은 주정부로 부터 아래와 같이 1099-G를 받게 됩니다. State Tax Refund 결국 수익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신고해야합니다.




1-4) Form 1040 Instruction

IRS에서는 Form 1040 작성법을 상세히 올려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2019 Tax Table 입니다. 아래 테이블 쓰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신의 Taxable Income을 계산해서 아래 표에서 자신이 1년 동안 내야할 텍스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Form 1040NR-EZ에서 Taxable Income이 $18,885.00 이었기 때문에 Single일 경우 $2,071가 올해 내야할 텍스 입니다. 즉, Federal Tax withheld (미리 낸 텍스)가 $2,071보다 높다면 그 만큼 텍스 리턴을 받고 그보다 덜 냈다면 추가로 돈을 내게 됩니다. 


[출처: https://www.irs.gov/pub/irs-pdf/i1040gi.pdf]




2. Form 1040-NR-EZ

아래 Form 1040-NR-EZ 은 2019년 버전입니다. 초록색 글자는 위 W-2와 1042-S를 바탕으로 계산된 결과 이며, 빨간색 글자는 설명 입니다. W2(1)은 W-2폼에서 1번 항목에 있는 숫자를 지칭합니다. #11-#10은 Form 1040-NR-EZ의 11번 항목에서 10번 항목을 빼는 것을 의미 합니다.



2-1) Page 1

  1. #4항목은 작년에 State Tax Return을 하셔서 Form 1099-G (State Income Tax Refunds)를 받으신 분들만 해당됩니다.

  2. #6 항목은 1042-S를 받은 경우에 2000.00을 입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3. #11 항목에는 State Income Tax (W-2의 17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Local Income Tax (W-2의 19번)이 빈칸이 아니라면 W-2의 17, 19번 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4. #13 항목에 2017년도까지 4050.00의 Standard Deduction이 적용 되었으나 2018년 부터는 미 적용 됨에 따라 Taxable Income이 그만큼 증가 하였습니다. 2019년 버전에서는 #12, #13 항목은 스킵 하시면 되겠습니다.

  5. #15 항목은 #14의 Taxable Income 값을 바탕으로 실제 올해 내야할 세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1-3에 해당하는 Instruction에 있는 Tax Table을 이용해서 올해 총 내야할 Tax를 찾아 #15에 입력합니다.

  6. #22 항목에서는 Total Payment(#21)에서 Total Tax(#17)를 빼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Total Tax보다 Total Payment가 적다면, #22, #23 항목을 스킵하고 #25 항목에 Total Tax(#17) 에서 Total Payment(#21)을 빼서 입력하시고 텍스를 더 지불하시면 되겠습니다. 

  7. #23b, d 항목에는 텍스 리턴 받을 어카운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체크에서 Routing Number와 Account Number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2) Page 2

  1. G 항목에는 올 한해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을 I-94 Travel History를 바탕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국을 가든 캐나다를 가든 미국 국경 혹은 세관을 통과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날짜를 입력하는 것 입니다. 만약 2018년 12월 말에 출국해서 2019년 1월 10일에 입국 하였다면 첫번째 칸에 1/10/2019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20일에 또 출국해서 2020년 1월 10일에 입국 하셨다면 마지막 칸에 12/20/2019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 H 항목에는 G 항목에 입력한것을 바탕으로 1년 동안 미국에 머무렀던 날을 계산해서 입력 하시면 됩니다. 최근 3년 동안을 미국 체류 기간을 각각 입력 하시면 되는데, 1년동안 미국에만 있었다라면 365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3. J-1 항목에는 1042-S에 적혀 있는 $2000 Tax Treaty를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3. 마무리

서류 작성이 마무리 되고 Form 8843, Form W-2, Form 1042-S와 함께 동봉해서 아래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1. Form 8843만 보내시는경우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Center, Austin, TX 73301-0215

2. 1040NR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owe)하는 경우
Internal Revenue Service P.O. Box 1303 Charlotte, NC 28201-1303 U.S.A.

3. 1040NR에서 추가로 세금을 돌려 받아야(Refund)하는 경우
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215 U.S.A.


위의 포스팅에 대해서나 유학생 텍스리턴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Bluemoneyzone.com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공지] Sprintax Federal TAX 무료 코드 배포 


유학생 분들을 위한 텍스 소프트 웨어 (Sprintax)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코드를 드리려 합니다. 제가 나눔하는 코드는 Federal $35.95를 따로 지불 하시지 않고 무료로 사용가능한 코드입니다. (State는 안하셔도 되고, 하시려면 $25.95가 듭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Bluemoneyzone.com에 가입하셔서 Money게시판에 미국 주식, 텍스, 카드에 관한 아무 글이나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2월 17일(일)에 총 3분을 추첨하겠습니다 (만약 참여자가 3분이라면... 모두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실때, 꼭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남겨주셔야 제가 추첨후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좋은 정보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에게도 추가로 아마존 기프트 카드 $10불을 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전에 텍스리턴을 직접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한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텍스리턴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이트는 2개인데, 첫번째는 "터보 텍스(Turbotax)"이고 두번째는 "스프린 텍스(Sprintax)" 입니다. 터보 텍스야 코스트코나 티비 광고를 통해서 워낙 쉽게 접하긴 하지만 아직 사용안해보신분들에게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 하실겁니다. 반면, 스프린텍스는 유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개하는 바입니다. 먼저 둘을 사용하기 앞서 이전 포스팅 [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FAQ (Federal, State Tax)] 에서 소개한 바 있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해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텍스 신고상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테스트에서 자신이 Resident Alien이라고 나오면 터보 텍스 항목으로, non-Resident Alien으로 나오면 두번째 스프린 텍스 항목으로 가시면 됩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

  1. 31 days during the current year, and
  2. 183 days during the 3-year period that includes the current year and the 2 years immediately before that, counting:
    • All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current year, and
    • 1/3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first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and
    • 1/6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second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Reference :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 Exempt Individual
    • An individual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as a foreign government-related individual under an “A” or “G” visa, other than individuals holding “A-3” or “G-5” class visas.
    • teacher or trainee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under a "J" or "Q" visa,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isa.
    • student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under an "F," "J," "M," or "Q" visa,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isa.
    • professional athlete temporarily in the U.S. to compete in a charitable sports event.



1. 터보텍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Resident Alien만 사용 가능합니다. 유학생이거나, 한 회사에서 W2를 받는 경우 그리고 Itemized deduction이 없으신 경우 Free Edition을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출처: https://turbotax.intuit.com/personal-taxes/online/]


아래에 Free edition이 커버 하지 않는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개인이고, 인컴이 크지 않더라도, 아래의 항목에 해당된다면 한단계 위에 버전을 사셔서 사용하셔야 좀더 정확하게 택스 보고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 Itemized deductions (Schedule A)
  • Business or 1099-MISC income (Schedule C)
  • Stock sales (Schedule D)
  • Rental property income (Schedule E)
  • Credits, deductions and income reported on schedules 1-6, such as the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슬릭딜에 나와있는 것처럼 아마존에서 좀더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Live on 2019/01/19). 

[출처: https://slickdeals.net/f/12545440-turbotax-2018-software-deluxe-30-premier-state-pc-mac-cd-55-more-free-s-h?src=SiteSearchV2_SearchBarV2Algo1]




2. 스프린텍스(Sprintax)

non-Resident Alien이 텍스 신고를 하시려면 예전 포스팅에 언급한 바처럼 직접하시는 방법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non-Resident Alien이 복잡하게 텍스 신고할일이 별로 없기때문에 직접 계산해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하려면 막막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5-$10짜리 텍스 프로그램을 팔곤 합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가 너무 별로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 State Tax 리턴은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프린텍스는 인터페이스도 괜찮고, Federal 뿐 아니라 State 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50정도의 돈을 지불하고도 충분히 쓸만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출처: https://www.sprin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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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28/2020)


2019년도 무료 Tax Return을 위해 Form 1040NR-EZ와 Form 8843을 작성해주는 웹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사용대상은 F/J비자 홀더중 미국에 오신지 5년미만이신 분들입니다. Form 1040NR-EZ를 사용하기때문에 자녀분이 있으신분들은 사용 불가하고, 싱글 뿐 아니라 배우자 분이 F2/J2비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document_srl=952&mid=bbs_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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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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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 리턴은 유학생들에게는 1년중에 가장 기다려주는 날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Federal tax는 4월 18일 까지, State tax는 4월 17일 (NC주 기준)까지 파일링을 완료 하셔야 합니다. 빨리 파일링 할수록 기다리는 날짜가 짧아지므로, 필요 하신 서류를 다 수령 하셨을 경우 미루지 마시고 파일링 하시기 바랍니다. 텍스 리턴을 준비하면서 여러가지 의문점이 들기에 미리 정리 해놓으면 저도 도움 되고 이 포스팅을 보는 분들도 도움 될것이라는 생각에 텍스 리턴 FAQ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1. Federal Tax Return? State Tax Return?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Visa, Greencard(영주권), Citizenship(시민권) Holder 모두 세금 신고할 의무를 가집니다. 세금 신고는 연정부, 주정부 모두에 보고를 하여야하므로, 텍스 리턴은 1년간의 수입에 대한 텍스를 Federal Tax Return, State Tax Return을 다 하셔야 합니다. 즉, 우편으로 보내실때 서로 다른 폼을 두 곳으로 따로 보내야합니다. 텍스리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1편 (Federal Income Tax Return)) State Tax Return의 경우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정부 세금 사무소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A : https://www.ftb.ca.gov/individuals/index.shtml?WT.mc_id=Global_Individuals_Tab. NY: https://www.tax.ny.gov/pit/ NC: https://www.ncdor.gov/)


2. CPA or Turbo TAX?

파일링 할때 가장 고민 되는 것중에 하나가, CPA에 맞길까? 아님 Turbo Tax를 쓸까? 아님 손수 해볼까? 등 어떤 방식을 이용하는게 좋을 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신의 수입 구조가 복잡하고 (예를 들면, 살고 있는 주와 직장이 있는 주가 다르다던지, 자영업을 하신다던지), 식구가 많다면 CPA에 돈주고 맡기는게 가장 좋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꺼라고 생각하시고 지레 겁먹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 가격도 생각보다 합리적이고, 추가로 Tax Return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찾게되면 추가로 청구하는 구조이기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두번째로, Turbo Tax 나 기타 Tax 프로그램은 일정 Income 이하는 무료로 사용가능 하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기전에 자신의 신분을 먼저 확인 하여야합니다. 자신의 Non-resident Alien 인지 Resident Alien 인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신지 5년이하일 경우는 무조건 Non-resident Alien 이고 그 이후 이시라면 아래 기준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Resident Alien이시면 편하게 Turbo Tax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Non-resident Alien일 경우 일반적인 프로그램 말고 Non-resident Alien을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하며, 저는 학교에서 $10이하의 금액에 코드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한번 사용해본바, 학교에서 받는 월급인 다인 RA/TA의 경우 직접 계산하시는것도 나쁘지 않은 것같습니다. 1040NR. 8843 작성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2편 (Form 1040NR-EZ 작성법),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3편 (Form 8843 작성법))



Substantial Presence Test

  1. 31 days during the current year, and
  2. 183 days during the 3-year period that includes the current year and the 2 years immediately before that, counting:
    • All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current year, and
    • 1/3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first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and
    • 1/6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second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Reference :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 Exempt Individual
  • An individual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as a foreign government-related individual under an “A” or “G” visa, other than individuals holding “A-3” or “G-5” class visas.
  • teacher or trainee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under a "J" or "Q" visa,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isa.
  • student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under an "F," "J," "M," or "Q" visa,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isa.
  • professional athlete temporarily in the U.S. to compete in a charitable sports event.



3. 학비 텍스 리턴

미국에서 학부 혹은 석사과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중 대부분이 자비로 공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학비에 대해 텍스 리턴 받았다라는 여러 루머들이 들릴줄로 압니다. 학비 텍스리턴의 정확한 명칭은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AOTC)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F1 비자 학생들에게 제공 되지 않지만 특수한 경우에 claim을 할 수 있습니다. 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해 자신에 미국에서 거주한지 5년 이상 된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Q19. Can F-1 Visa students claim the AOTC?

A. For most alien individuals present in the U.S. on an F-1 Student Visa, the answer is no. Generally speaking, the time spent by an alien individual studying in the U.S. on an F-1 Student Visa would not count toward determining whether he or she was a resident alien unde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federal tax purposes. Thus, if you are an alien individual with an F-1 Student Visa, you are probably a nonresident alien. In general, if you are a nonresident alien for any part of the year, you do not qualify for the AOTC.

However, your parents may qualify for the credit even if you are a nonresident alien student if they claim you as a dependent on their tax return. If you are a U.S. resident filing Form 1040, and your parents do not claim you as a dependant, and you meet all of the other requirements for the credit, you may qualify for the credit.

(Reference : https://www.irs.gov/newsroom/american-opportunity-tax-credit-questions-and-answers)



4.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

최근에 미국에서 간편히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 수수료 없는 로빈후드 어플 가입 및 사용 방법 (무료 주식 받는 방법)).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인한 수익도 받듯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빈후드를 통해 주식을 하신 경우, 2월경에 1099-B 서류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를 수령하시 후에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Non-resident Alien의 경우 Flat rate로 30프로 부과 합니다. 수익을 얻지 못한경우에는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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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28/2020)


2019년도 무료 Tax Return을 위해 Form 1040NR-EZ와 Form 8843을 작성해주는 웹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사용대상은 F/J비자 홀더중 미국에 오신지 5년미만이신 분들입니다. Form 1040NR-EZ를 사용하기때문에 자녀분이 있으신분들은 사용 불가하고, 싱글 뿐 아니라 배우자 분이 F2/J2비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document_srl=952&mid=bbs_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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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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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0. Form 1040NR-EZ은 IRS에서 다운 가능 합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f1040nre.pdf]

1. 해당 사항이 없거나 0일 경우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 Yes or No 질문에도 해당 사항이 없으시면 빈킨으로 두시면 됩니다.

2. 2016년, Single nonresident alien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자세한 사항은 Instruction for Form 1040NR-EZ(2016)을 참고바랍니다.[https://www.irs.gov/pub/irs-pdf/i1040nre.pdf]
5. 무단 수정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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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 03. 26)
line 11 : W2-17 >>> W2-17+19
(특정 지역의 경우 local income이 있습니다. 이경우 17+19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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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3 : W2-1 은 W2 form 에 1번에 적혀 있는 숫자를 기입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line 6 : 숫자를 기입시 참고바랍니다. $2000.00 인 겨우 앞칸에 2000, 뒷칸에 00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line 12 : line 10에서 line 11을 빼면 된다는 뜻입니다.

line 13 : 1040nre Instruction 9p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 금액은 매년 바뀝니다. (2015년 기준 4000, 2016년 기준 4050)


line 15 : 1040nre Instruction 22p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line 14 기준으로 Tax table 에서 Taxable Income을 찾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line 14가 1110일경우 아래 테이블에 의해 111을 line 15에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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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G : 자신의 I94를 출력하여 미국 출,입국 기록을 작성합니다. [https://i94.cbp.dhs.gov/I94/#/home]

line H : 위의 기록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미국 거주 날짜를 계산하여 작성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년도에 관해서는 빈칸으로 둡니다.

line J : 특별한 변경사항없으면 위와 같이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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