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유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NIW (National Interest Waiver)가 가장 적절하다라는 결론을 가질 수 있었고, 변호사 서치 하는 방법까지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 부터 영주권 준비 과정, 비용, 시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포스팅 하려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영주권 과정은 두가지 과정으로 이루어 져있습니다. 첫번째 단계로, 영주권 청원 과정 (ex, I-130 가족 초청 영주권 청원서, I -140 취업 이민 영주권 청원서)을 통해 USCIS 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신분 조정 청원 과정 (I-485 신분 조정 청원서)을 거쳐야합니다.

NIW도 마찬가지로 I-140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고 I-485를 제출하여 최종 승인이 되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I-140과 I-485를 같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I-140을 승인 받고 I-485를 제출할때까지 신분 (ex, F1, H1B, J1등)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기 힘든 경우에는 동시 접수 하게 됩니다. 하지만, 승낙이 나지 않을경우 Grace Period 내에 미국에서 출국해야합니다. 


[출처: https://www.uscis.gov/i-140]


이번 포스팅에서는 I-140을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변호사들 마다 요구 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변호사를 통해 NIW 준비하는 과정이니 혼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안될 수 있습니다. 


1. 신분 관련 서류 정리하기

유학생이 되면 항상 여권과 함께 가지고 다니는 서류 파일 하나씩 다들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F1을 기준으로, 여권, I20, I94를 


2. Research Plan 작성하기

I-140 청원서의 Cover Letter 같은 서류 입니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기 위해 나는 이런 이런 연구를 했고 좋은 성과를 냈다. 아울러서 미래에 이런 리서치를 통해 미국에 기여하겠다.'라는 내용을 2-4장 정도 서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변호사들에게 Published Paper 의 Abstract 혹은 Conference 발표 자료들을 제공하여 Research Plan을 작성에 도움을 줘야 합니다. 이때 제공한 서류는 변호사가 추천서 작성에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넘겨서 주어야 합니다. Research Plan의 증거 자료로 아래와 같이 Google Scholar나 Web of science의 Citation기록을 캡쳐해서 제출합니다. 


3. 추천인 명단

1, 2번 항목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료를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귀찮을 뿐... 그에 반해 추천인 명단을 작성하는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략 5명 정도의 추천인을 뽑는데, 이중 같은 학교, 직장의 지도교수, 매니저, 직장 동료 3명, 그리고 2-3명의 외부 추천인이 포함됩니다. 저는 박사 과정 지도교수, 커미티 멤버중 한명, 인턴했던 직장의 매니저 이렇게 3명을 먼저 연락하여 가능하다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외부 추천인의 가장 좋은 예로는 Conference에서 만난 다른 학교의 교수, 내 논문을 인용했던 그룹의 교수, 같은 프로젝트 소속이지만 같이 직접적으로 함께 연구 하지 않았던 교수 등이 있습니다. 사실 박사과정 5년동안 이런 교수 3-5명만 만들어도 참 성공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을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차선책으로 지도 교수님께 조언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수들이 참 바쁘고 힘든 직업이라 모르는 학생의 메일을 읽고 답장하고 추천서까지 써주기란 매우 힘든 일인 것같습니다. 하지만, 아는 교수가 하는 부탁은 대부분 체면상 들어주기 때문에 지도 교수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추천인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메일을 보내달라고 하면 추천인을 찾을 확율이 올라갑니다. 저의 경우 이렇게 해서 1명의 다른 학교 교수님 한명이 저의 추천인이 되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방법으로도 추천인을 다 못 채웠다면...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 교수들 목록을 뽑아서 메일을 돌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저의 경험상 50통중 5통 정도가 답장이 오고 그중 1-2명의 교수가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옵니다. 이런 교수들 대부분이 중국, 한국 출신의 교수로서 신분에 대한 어려움을 알기에 도와주는 마음으로 답장 하는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해서 마지막 1명의 추천인을 구했습니다.

그래도 추천인 5명 명단만 짜면 큰 고비를 넘긴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추천인들은 학생이 추천서를 써와서 이를 검토하는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에게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추천서를 작성을 맡겼습니다. 흔히 아는 3-5문장으로 구성된 3-5단락의 한장 짜리 추천서가 아닌 2-3장짜리 추천서를 변호사가 작성해주었는데, 매우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추천인의 CV, 앞서 작성되었던 Resarch Plan중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각각의 추천인이 이야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추천서를 교수한테 사인을 받기 위해 보내면, 몇몇의 교수들은 몇가지 고치자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인된 추천서를 받기 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4. 접수

이렇게 신분 서류를 바탕으로 작성된 I-140, Research Plan, 5장의 추천서에 증빙 서류를 포함한 Package를 마지막으로 변호사와 검토를 마친후 직접 사인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접수비 $700을 동봉하여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면 1주일이내에 접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I-140 Receipt notice를 받게 됩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약 6-8개월 후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5. 소요 시간

Attorney Contract: 9/10/2019

I-140 Final draft filing: 1/3/2019

I-140 USCUS Received Date: 1/9/2019

I-140 Approval Date: 8/29/2019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주권 신청을 위해 변호사를 알아보는 방법과 제가 알아본 리스트에 대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말했듯이 오래전에 하신분들이나 지금도 극소수의 분들이 변호사 없이 영주권 신청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공부 혹은 일을 하시기도 바쁘실텐데 영주권 서류를 일일이 챙기고 알아보기란 너무 힘듭니다. 미국에는 변호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변호사랑 한다고 해서 모든것을 다 처리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 또한 추후에 포스팅을 통해 소개 하겠습니다.

1. 변호사 구하는 방법

미국 내 큰 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는 대학원 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1년에 한번정도 찾아오는 변호사 회사랑 계약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생 일대의 큰 일중 하나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하는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학교로 찾아오는 변호사들이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한번은 검색해보고 우리학교 이외의 사람 케이스들도 보고 변호사를 결정 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변호사를 구하기 때문에 막연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은 "NIW 변호사"라고 구글에 검색해보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업체들이 나오는데 한번 씩 들어가보고 다시금 내가 제대로 알고있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어떠한 성공케이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이때 업체별로 금액, 연락처, 특징등을 정리 해놓으면 나중에 편합니다.

그다음 해야할일이 내가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변호사가 무료로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줍니다. 아래는 NIW KOREA에 있는 자가 판단 프로그램입니다 (http://www.eniw.co.kr/index.php). 이런 평가 웹사이트가 없는 경우 자신의 연구 실적에 대한 소개와 CV를 함께 보내면 친절히 답변 해주십니다.

위의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잘맞는다라는 느낌이 드는 변호사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어로 편하게 전화 통화하고 이메일 주고 받는게 중요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공장처럼 성공한 케이스를 찍어내는 업체가 좋을 수 도 있기 때문에 위의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가 정리했던 NIW 변호사 리스트를 아래에 적어 놨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조언드리고 싶은곳은 WorkingUS입니다. 이전에는 매우 잘 운영되는 미주 한인 사이트였지만 요즘 정치 이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Forums 중에 Approval 공유나, Green Card & Citizen에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 한번쯤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NIW 변호사 리스트

1. 석의준 변호사

http://usemin.com/ko/


2. 빅토리아 첸 (Wegreened)

http://sskr.wegreened.com/our-attorneys/


3. 제리장 합동 법무 법인 (Zhang & Attorneys)

https://www.hooyou.com/niw/


4. 렉스 카운슬러 (NIW KOREA)

http://niw.co.kr


5. Doeul Law

http://www.doeullaw.com/contact.html


6. 기신연 변호사

www.skeelaw.com


7. 이한길 변호사

www.119visa.com


8. 류재균 변호사

https://greencardischeap.com/kr/





저번 포스팅 ([영주권] 미국 영주권 알아보기 1편)에서 영주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이민 2순위중 NIW(EB2-NIW)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1. 개요

영주권 신청 과정 중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한국에서 학위 혹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과정 입니다. 특징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영주권 과정이 스폰서가 필요한데, 이는 독립이민이라 스폰서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이 우수하다라는 것만 증명 하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들이 가장 많이하는 3순위 숙련/비숙련 영주권 보다 프로세싱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2. 비용

USCIS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해서 접수가 가능하면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 없을 수도 없습니다. 특히 10년전에 하신분들은 변호사 없이 하신분들도 꽤있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거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편입니다. 비용은 1인기준으로 $10,000정도가 소요 되는데 배우자, 자녀 한명당 추가 $5000 정도 더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은 변호사비와 접수비가 포함되어있는 가격입니다. 보통 변호사비는 접수시에 반을 통과되면 추가 반을 지불하게 되므로 한번에 저만큼 다 지불 하는것이 아니라 체감비용은 약간 적은 편입니다. 아울러서 변호사에 따라 카드를 이용해서 지불 가능하기도 합니다.


3. 준비 과정 

준비 과정은 크게 두가지 과정으로 나눌수있습니다. 먼저,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s)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나의 연구의 우수함을 알리는 과정입니다. 이 서류를 준비할때 추천서, 연구 실적, 학위 정보 등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함을 증명해야합니다. 이때는 배우자 및 자녀의 기본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들고 서류 준비도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I-140을 USCIS에서 승인을 해주면 신분 변경절차인 I-485(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를 접수하게 됩니다. 보통 I-140이 6-9개월정도 소요가되고 I-485가 9-12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조금더 자세한 NIW 준비과정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생들이 졸업에 가까워지면 평소에 안하던 걱정 두가지를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취직은 될까? 물론 한국에서도 취업하기도 힘들지만 미국에서 취직하기란 절대 쉬운일이 아닙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취직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나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것인가 입니다. 사실 학생때는 신분 문제에 대해 주변에서 신분 문제 혹은 비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때 크게 공감하기 힘듭니다. 참고로 이번글에서 학생이라함은 F-1 비자 홀더로 칭하겠습니다. 그이유는 학생때는 학교라는 든든한 보호막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졸업하는 순간 그 보호막이 1년 OPT 혹은 60일간의 Grace Period라는 선물과 함께 훅하고 없어집니다.

그 선물까지 받고 우리는 차가운 미국 사회에 던져지게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어떻게 살아갈수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보면 영주권까지 알아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글에서 OPT, J1, 혹은 H1B에 대해서 먼저 포스팅하는 것이아닌 바로 영주권에 대한 글을 먼저 올리는 이유는 학생때 영주권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최대한 빨리 신분에 대해 정리를 하는것을 추천드리기 위함입니다. 먼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로는 매우 많으나 취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비자에 대해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눌수 있을것 같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EB1 (Extraordinary ability,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

취업이민 2순위: EB2 (Advanced degree, exceptional ability, National Interest Waiver)

취업이민 3순위: EB3 (Unskilled worker)


1. 취업이민 1순위 EB1

1순위 답게 절차의 간단함이 있지만 그에 따른 자신의 케이스가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아이슈타인 영주권"이라고 불리는데 현재 미국의 영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가 이 영주권 절차를 통해 받았다고 합니다 (출처: https://www.nytimes.com/2018/03/04/us/melania-trump-einstein-visa.html). 1순위 영주권은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지는데, Extraordinary Ability category,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category, 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 category가 있습니다. 

박사 학위를 마치신 분들중 Citation이 500이 넘어가고 그에 따르는 임팩트가 매우 강한 논문들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한번쯤은 고려할만합니다. 보통 취업이민 2순위 신청자분들이 I-140 결과를 6개월 정도 걸려서 받는 반면 EB-1A premium preocessing 신청자는 2주안에 결과를 받을 수 있기에 매우 빠른 시간 (15일이내)에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신청했다가 떨어져서 2순위 영주권중 NIW를 신청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히 결정하셔야합니다. 참고로, premium processing은 EB1만 가능하지 EB2-NIW는 불가능 합니다. 

Extraordinary Ability

You must be able to demonstrate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through sustained national or international acclaim. Your achievements must be recognized in your field through extensive documentation. No offer of employment is required.

You must meet 3 of 10 criteria* below, or provide evidence of a one-time achievement (i.e., Pulitzer, Oscar, Olympic Medal)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You must demonstrate international recognition for your outstanding achievements in a particular academic field. You must have at least 3 years experience in teaching or research in that academic area. You must be entering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pursue tenure or tenure track teaching or comparable research position at a university or other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You must include documentation of at least two listed below** and an offer of employment from the prospective U.S. employer.

Multinational manager or executive

You must have been employed outside the United States in the 3 years preceding the petition for at least 1 year by a firm or corporation and you must be seeking to enter the United States to continue service to that firm or organization. Your employment must have been outside the United States in a managerial or executive capacity and with the same employer, an affiliate, or a subsidiary of the employer.

Your petitioning employer must be a U.S. employer. Your employer must have been doing business for at least 1 year, as an affiliate, a subsidiary, or as the same corporation or other legal entity that employed you abroad.


[출처: 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permanent-workers/employment-based-immigration-first-preference-eb-1]


2. 취업이민 2순위 EB2

EB2는 미국에서 학위 하신 한인분들이 가장 많이 거쳐가는 영주권 프로세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크게 신청 주체에 따라 두가지 경우로 나눌수 있는데, 회사에서 스폰을 해줘서 진행하는 과정 (Advanced Degree or Exceptional Ability)과 자기 자신이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직접 서류를 작성하야 진행하는 과정 (National Interest Waiver)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스폰을 해주는 과정은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의 경우 석사 이상의 학위나 학사+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NIW로 알려져있는 EB2-National Interest Waiver의 경우 대부분 박사 과정만 되어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학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옵션이 됩니다. 취업시장에 띄어들기전에 자신의 능력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 방법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NIW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Advanced Degree

The job you apply for must require an advanced degree and you must possess such a degree or its equivalent (a baccalaureate degree plus 5 years progressive work experience in the field).

Documentation, such as an official academic record showing that you have a U.S. advanced degree or a foreign equivalent degree, or an official academic record showing that you have a U.S. baccalaureate degree or a foreign equivalent degree and letters from current or former employers showing that you have at least 5 years of progressive post-baccalaureate work experience in the specialty.


Exceptional Ability

You must be able to show exceptional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or business. Exceptional ability “means a degree of expertise significantly above that ordinarily encountered in the sciences, arts, or business.”

You must meet at least three of the criteria below.*

National Interest Waiver

Aliens seeking a national interest waiver are requesting that the Labor Certification be waived because it is in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hough the jobs that qualify for a national interest waiver are not defined by statute, national interest waivers are usually granted to those who have exceptional ability (see above) and whose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would greatly benefit the nation. Those seeking a national interest waiver may self-petition (they do not need an employer to sponsor them) and may file their labor certification directly with USCIS along with their Form I-140, Petition for Alien Worker.

You must meet at least three of the criteria below* and demonstrate that it is in the national interest that you work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출처: 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permanent-workers/employment-based-immigration-second-preference-eb-2]


3. 취업이민 3순위 EB3

사실 학교를 다니면 가장 많이 만나는 케이스는 취업이민 2순위 영주권이지만, 사실 미국에 계시는 한인분들 대부분 EB3를 통해 영주권을 많이 받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한인타운이 형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입니다. EB3는 회사에 일한 경력을 기준으로 숙련공(Skilled Workers)과 비숙련공(Unskilled Workers)으로 나뉘어 집니다. 이때 경력 기준은 회사로 부터 받은 Job Offer Letter 기준으로 2년입니다. EB1, EB2에 비해 신청 조건은 상대적으로 까다롭진 않습니다. 유학원에서 영어공부하는 학생들이 진담반 농담반으로 닭공장가서 3년만 고생하면 영주권 딸 수 있어라고 하는 영주권이 이것입니다. 하지만, 기준이 까다롭지 않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Skilled Workers

  • You must be able to demonstrate at least 2 years of job experience or training

  • You must be performing work for which qualified workers are not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Labor certification and a permanent, full-time job offer required.

Professionals

  • You must be able to demonstrate that you possess a U.S. baccalaureate degree or foreign degree equivalent, and that a baccalaureate degree is the normal requirement for entry into the occupation

  • You must be performing work for which qualified workers are not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 Education and experience may not be substituted for a baccalaureate degree

Labor certification and a permanent, full-time job offer required.

Unskilled Workers (Other Workers)

You must be capable, at the time the petition is filed on your behalf, of performing unskilled labor (requiring less than 2 years training or experience), that is not of a temporary or seasonal nature, for which qualified workers are not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Labor certification and a permanent, full-time job offer required.

[출처: https://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permanent-workers/employment-based-immigration-third-preference-eb-3]







When it comes to blackjack, you don't really need to have excellent bluffing skills to win as you would in poker. Or even have an inordinate amount of luck as you would when spinning the wheel in roulette or simply trying your chances at a slot machine. In the game of blackjack, you must not be afraid to take risks because this is the game that offers the best chances of winning. So take advantage of that and remember to always play to win in blackjack!


블랙잭을 할때는 포커에서 하듯이 블럼핑 (허세부리며 자기 카드가 높다라고 함시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룰렛을 돌리거나 슬롯 머신에서 필요한 과도한 행운도 불필요 하다. 블랙잭은 최고의 이길 기회를 주는 게임이기에, 위험을 감수하는것에 대해 두려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항상 이기기 위해 블랙잭의 장점을 이용하고 기억하라.


Blackjack Tip #1 - Play to Win and Take Insurance Only When You Have To

Remember, in the game of blackjack, you're only gambling against the dealer and no one else. Yes, it helps to know the cards of other players because you'll be able to determine the probability of your cards winning but the most significant thing to concentrate on is how to beat the dealer's cards. Hence, don't take insurance unless you have to since it's truly just betting against yourself.


#1 승리를 위해 게임하며 꼭 해야할때만 보험을 이용해라

블랙잭에서는 딜러와 상대하는 사람은 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다, 이는 다른 사람의 카드를 알 수 있게 도와 주고, 

이는 당신의 카드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결정하게 해준다. 단지, 딜러의 카드를 어떻게 이길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이 필요하지않다면 보험을 두지 마라. 왜냐면 이는 당신 반대로 배팅하는 것이다.


Blackjack Tip #2 - The Rules of Splitting

When the first two cards you're dealt with are a pair of the same value (like 7/7), then you have the option to split your cards into two and play them separately, just as long as you place the same amount of bet on each card. Now, while most players would either always or never split their cards, there is actually a strategy that can be applied to this particular situation and improve your chances at winning in blackjack. If you have two 10's or two 5's, it's inadvisable to split cards so simply stick with them. If you have two 8's or 7's for example and the dealer shows you a card that's equal or with a lower value like 6 or 5, that's the time you should split your cards. When it comes to having face cards, you're advised to never split them as well. But when it comes to aces, split them immediately.


#2 스플릿팅(같은 카드가 들어왔을때 나누는 행위)의 규칙

7/7 과 같이 첫번째 두카드가 똑같은 숫자가 나왔을때, 똑같은 돈을 배팅한다면, 당신의 카드를 따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두개로 나눌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자, 대부분의 플레이어는 항상 스플릿팅 하거나 항상 하지 않지만, 스플릿팅에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특별한 방법들이 있다. 당신이 10 두개나 5 두개를 가지고 있을때, 스플릿팅하는것은 현명하지 못하므로 그냥 가지고 있어라. 당신이 두개의 8 혹은 7을 가지고 있고 딜러가 이것들과 같거나 작은 숫자인 6 혹은 5를 보여준다면, 이때가 바로 당신의 카드를 스플릿팅 할 때이다. 그림카드 (King, Queen, Jack)에 관해서 또한 스플릿팅 하지 않기를 추천한다. 하지만 만약 에이스를 받는다면, 당장 스플릿팅 하라.


Blackjack Tip #3 - Maximizing the Use of Double Down

If you feel that the first two cards the dealer gave you are so good, you always have the option of doubling down and doubling your bet. This is actually the best option available to blackjack players so never let the opportunity to double down slip you by. Be aggressive, especially if the situation warrants it! Enjoyed reading the tips so far? Feeling confident right now? If so, go play blackjack and see how much your newfound knowledge can help you!


#3 더블 다운(두배를 걸되 다음 한카드만 받는 행위)을 많이하라

딜러가 준 처음 두 카드가 좋다면, 당신은 두 배로 배팅하는 더블 다운을 할수 있는 옵션을 받는다. 이것은 블랙잭 플레이어에게는 가장 좋은 옵션이므로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보장해주는 상황이라면 더 공격적으로 해라. 지금까지의 팁을 잘 읽었나요? 자신감이 드나요? 그렇다면, 블랙잭을 하러가서 얼마나 새롭게 알게된 팁들이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라.



Author Bio

Linda Harrison writes for www.casinogamblingdeals.com. Visit us to learn and play online casino and virtual poker games today.



해당 Article 은 Free copyright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http://www.articlegeek.com/recreation/gambling_articles/blackjack_how_to_win.htm]

Article Source: http://www.ArticleGeek.com - Free Website Content


의역과 오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도 인정합니다. 코멘트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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