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ersion 0.5 (2020/01/29) ---

a. 한국으로 귀국 예정인 분들을 위해 텍스리턴을 한국으로 받을 수 있게 선택적으로 한국 주소를 적을 수 있게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 version 0.4 (2020/01/28) ---

a. 결혼 하신분들중 자녀가 없으시고, 배우자분이 따로 일을 안하시는 경우 본인 Form 1040NR-EZ 한장과 Form8843 본인, 배우자분 각각 한장씩 해서 총 3개의 서류를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b. F1,2 비자 뿐만 아니라 J1,2 비자 가지고 계신분들까지 이용가능합니다.


--- version 0.3 (2020/01/27) ---

1. 사용 대상

2020년 1월 현재 개발 초장기이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인 조건을 가진 분들만 사용 가능합니다. F1 비자 홀더 중 한 학교에서 공부,근무한 분들중 아이가 없으신 Tax purpose상 Nonresident 분들만 사용가능합니다.

예1) 2019년 8월에 석사 과정 어드미션을 받고 RA로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은 싱글 유학생

2. 이용 방법

2019 Tax Return 고유 웹페이지로 이동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은 bluemoneyzone.com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이유는 텍스리턴 서류의 고유 번호를 설정하기 위함이므로 불편하시더더라도 간단한 회원 가입 후 아래 링크를 클릭하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는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 접근이 불가합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mid=tax_bbs&document_srl=950


3. 문의 사항

회원가입이나 서류 작성에 문제가 있으신분은 Bluemoneyzone.com 게시판에 알려주시면 24시간내에 도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번 포스팅 ([영주권] 미국 영주권 알아보기 1편)에서 영주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이민 2순위중 NIW(EB2-NIW)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도록하겠습니다.


1. 개요

영주권 신청 과정 중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한국에서 학위 혹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과정 입니다. 특징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영주권 과정이 스폰서가 필요한데, 이는 독립이민이라 스폰서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이 우수하다라는 것만 증명 하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인들이 가장 많이하는 3순위 숙련/비숙련 영주권 보다 프로세싱 기간이 훨씬 짧습니다. 


2. 비용

USCIS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해서 접수가 가능하면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 없을 수도 없습니다. 특히 10년전에 하신분들은 변호사 없이 하신분들도 꽤있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거의 변호사를 고용하는 편입니다. 비용은 1인기준으로 $10,000정도가 소요 되는데 배우자, 자녀 한명당 추가 $5000 정도 더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은 변호사비와 접수비가 포함되어있는 가격입니다. 보통 변호사비는 접수시에 반을 통과되면 추가 반을 지불하게 되므로 한번에 저만큼 다 지불 하는것이 아니라 체감비용은 약간 적은 편입니다. 아울러서 변호사에 따라 카드를 이용해서 지불 가능하기도 합니다.


3. 준비 과정 

준비 과정은 크게 두가지 과정으로 나눌수있습니다. 먼저,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s)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나의 연구의 우수함을 알리는 과정입니다. 이 서류를 준비할때 추천서, 연구 실적, 학위 정보 등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함을 증명해야합니다. 이때는 배우자 및 자녀의 기본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들고 서류 준비도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I-140을 USCIS에서 승인을 해주면 신분 변경절차인 I-485(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를 접수하게 됩니다. 보통 I-140이 6-9개월정도 소요가되고 I-485가 9-12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조금더 자세한 NIW 준비과정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학생 신용카드 관련 글 (Bluemonezone.com)

[Card] 유학생 신용카드 정리 1편 (첫 신용카드의 중요성)

[Card] 유학생 신용카드 정리 2편 (카드사, 마일리지, 포인트 개요)

[Card] 유학생 신용카드 정리 3편 (처음부터 무작정 따라하기, 호텔편)

[Card] 유학생 신용카드 정리 4편 (처음부터 무작정 따라하기, 항공사편)




미국 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일 중 하나가 신용카드로 모은 마일리지, 포인트로 내돈으로는 탈 수 없던 비지니스 클래스나, 갈 수 없는 호텔을 갈 수 있는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미국 신용카드에 대해서 최대한 심플하게 정리 해보고자 합니다. 



0. 참고 사이트


한국 신용카드 정보에 대해서는 네이버 카페 스사사가 가장 유명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스사사가 있다면, 미국에는 마일모아라는 사이트가 가장 유명합니다. 주인장의 닉네임이기도 한 마일모아는 1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신용카드 및 제테크에 대한 정보고 총 망라 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항상 도움을 받고, 글도 가끔 남기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또한 Moxie님이 운영하시는 블로그 Moxie story가 있습니다. 마일모아보아보다 주인장님의 개인 경험담, 여행기들이 잘 남겨져있고, 가끔 이벤트도 하기때문에, 가끔 들어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마일이야기를 다루는 블로그는 늦은 밤의 발느린 마일리지 늬우스 인데, 마일모아 게시판에서도 유명한 Shilph님이 운영하시는 개인블로그입니다. 그 이외에, 워킹유에스, 헤이 코리안, 클리앙 바다건너당 해외 등에도 약간의 정보가 있지만, 카드에 대해서 그다지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유명 마일리지 영어 블로그로는 Doctor Credit, One Mile at a Time, Loyalty Lobby 가 있습니다.

한국어

1. Milemoa: https://www.milemoa.com/

2. Maxie Story: https://flywithmoxie.com/home

3. Working US: http://www.workingus.com/

4. Hey Koreans: https://www.heykorean.com/

5. 클리앙 바다건너당: https://www.clien.net/service/board/cm_oversea


English

1. https://www.doctorofcredit.com/

2. https://onemileatatime.com/

3. https://loyaltylobby.com/



1. 준비물


미국 신용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먼저 Social Security Number가 필요합니다. 물론 ITIN만 가지고도 만들 수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는 논외로 합니다. 아시다시피 SSN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수입이 생기게 되면 꼭 만들어야하기때문에, 유학생분들은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10시간만 일하게 되어도 SSN이 만들어지므로 기회가 있다면 SSN을 꼭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2. 첫 신용카드


a. 필요성

미국은 수입이 없더라도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학생 분들이 SSN을 받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첫 신용카드를 오픈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신용카드를 매우 강조하고 싶은데, 이는 Credit History(Age)Credit Score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제 와이프 크레딧 히스토리 입니다. 2015년에 교환학생으로 미국에서 6개월간 공부했는데 그 동안,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도와주는 멘토 역활 ($10/hr, 10hr/week)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SSN을 발급받고 주거래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다가, 연회비가 없는 카드라 닫지도 않고 16년, 17년에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다시 17년말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온 케이스 입니다. 그러나 아래 페이먼트 히스토리를 보시면 15년 4월부터 현재까지 쭉 이어져있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우 좋은 Credit Score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첫 신용카드 필요성에 대해 돌아오면, 혹시나 나는 데빗 카드로 사용하는게 편하고, 한달이라도 카드사에 빚지고 싶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만 사용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말은 안해도 답답했지만, 그분들의 또 다른 제태크 방법이라고 생각들어서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꼭 연회비 없는 카드를 만드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막상 이제 신용카드로 마일좀 모아 볼까 하면 그로부터 1-2년은 더 기다리셔야 원하시는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연회비 없는 신용카드를 미리 하나쯤 만들어 두면 나중에 필요할때 사인업 보너스나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b. 종류

미국 신용카드 종류는 수없이 많습니다만,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의 종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하게 오픈하는 방법은 주거래 은행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저의 주은행인 Bank of America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의 경우 Secured Credit Card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가능하다면 Secured가 아닌 일반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이 좋긴하지만 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Secured Credit Card는 신용기록이 없거나 매우 낮은 사람들을 위한 신용카드로써, Security Deposit을 한도만큼 요구하고, 한도가 $500 혹은 $1000정도 밖에 안되고 연회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카드입니다. 



하지만 일반 신용카드는 대부분 자신의 인컴 이상의 한도를 주고 연회비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시큐어 카드 없이 신용카드를 오픈 하고자 하신다면 아래에 연회비 없는 (No annual fee)  신용카드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Bank of America Cash Rewards 는 추후에 신용카드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없으신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을 정도로 첫카드로는 매우 좋은 카드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회비 없는 신용카드는 장롱에 박아 놓더라도 꾸준히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첫 신용카드의 중요성에대해서 다루어봤습니다. 이 포스팅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정도면 이 스텝을 모두 통과하셨거나 숙지하시고 계실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글에서는 큰 공부 없이 신용카드로 마일, 포인트도 모을 수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공지] Sprintax Federal TAX 무료 코드 배포 


유학생 분들을 위한 텍스 소프트 웨어 (Sprintax)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코드를 드리려 합니다. 제가 나눔하는 코드는 Federal $35.95를 따로 지불 하시지 않고 무료로 사용가능한 코드입니다. (State는 안하셔도 되고, 하시려면 $25.95가 듭니다.)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Bluemoneyzone.com에 가입하셔서 Money게시판에 미국 주식, 텍스, 카드에 관한 아무 글이나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2월 17일(일)에 총 3분을 추첨하겠습니다 (만약 참여자가 3분이라면... 모두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실때, 꼭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남겨주셔야 제가 추첨후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좋은 정보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에게도 추가로 아마존 기프트 카드 $10불을 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전에 텍스리턴을 직접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한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텍스리턴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이트는 2개인데, 첫번째는 "터보 텍스(Turbotax)"이고 두번째는 "스프린 텍스(Sprintax)" 입니다. 터보 텍스야 코스트코나 티비 광고를 통해서 워낙 쉽게 접하긴 하지만 아직 사용안해보신분들에게는 어떻게 이용하는지 궁금 하실겁니다. 반면, 스프린텍스는 유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사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소개하는 바입니다. 먼저 둘을 사용하기 앞서 이전 포스팅 [1.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FAQ (Federal, State Tax)] 에서 소개한 바 있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해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텍스 신고상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테스트에서 자신이 Resident Alien이라고 나오면 터보 텍스 항목으로, non-Resident Alien으로 나오면 두번째 스프린 텍스 항목으로 가시면 됩니다.


Substantial Presence Test

  1. 31 days during the current year, and
  2. 183 days during the 3-year period that includes the current year and the 2 years immediately before that, counting:
    • All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current year, and
    • 1/3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first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and
    • 1/6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second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Reference :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 Exempt Individual
    • An individual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as a foreign government-related individual under an “A” or “G” visa, other than individuals holding “A-3” or “G-5” class visas.
    • teacher or trainee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under a "J" or "Q" visa,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isa.
    • student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under an "F," "J," "M," or "Q" visa,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isa.
    • professional athlete temporarily in the U.S. to compete in a charitable sports event.



1. 터보텍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Resident Alien만 사용 가능합니다. 유학생이거나, 한 회사에서 W2를 받는 경우 그리고 Itemized deduction이 없으신 경우 Free Edition을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출처: https://turbotax.intuit.com/personal-taxes/online/]


아래에 Free edition이 커버 하지 않는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개인이고, 인컴이 크지 않더라도, 아래의 항목에 해당된다면 한단계 위에 버전을 사셔서 사용하셔야 좀더 정확하게 택스 보고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 Itemized deductions (Schedule A)
  • Business or 1099-MISC income (Schedule C)
  • Stock sales (Schedule D)
  • Rental property income (Schedule E)
  • Credits, deductions and income reported on schedules 1-6, such as the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슬릭딜에 나와있는 것처럼 아마존에서 좀더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Live on 2019/01/19). 

[출처: https://slickdeals.net/f/12545440-turbotax-2018-software-deluxe-30-premier-state-pc-mac-cd-55-more-free-s-h?src=SiteSearchV2_SearchBarV2Algo1]




2. 스프린텍스(Sprintax)

non-Resident Alien이 텍스 신고를 하시려면 예전 포스팅에 언급한 바처럼 직접하시는 방법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실 non-Resident Alien이 복잡하게 텍스 신고할일이 별로 없기때문에 직접 계산해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하려면 막막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5-$10짜리 텍스 프로그램을 팔곤 합니다. 하지만 인터페이스가 너무 별로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 State Tax 리턴은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프린텍스는 인터페이스도 괜찮고, Federal 뿐 아니라 State 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50정도의 돈을 지불하고도 충분히 쓸만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출처: https://www.sprinta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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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28/2020)


2019년도 무료 Tax Return을 위해 Form 1040NR-EZ와 Form 8843을 작성해주는 웹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사용대상은 F/J비자 홀더중 미국에 오신지 5년미만이신 분들입니다. Form 1040NR-EZ를 사용하기때문에 자녀분이 있으신분들은 사용 불가하고, 싱글 뿐 아니라 배우자 분이 F2/J2비자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https://bluemoneyzone.com/index.php?document_srl=952&mid=bbs_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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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9/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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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 리턴은 유학생들에게는 1년중에 가장 기다려주는 날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Federal tax는 4월 18일 까지, State tax는 4월 17일 (NC주 기준)까지 파일링을 완료 하셔야 합니다. 빨리 파일링 할수록 기다리는 날짜가 짧아지므로, 필요 하신 서류를 다 수령 하셨을 경우 미루지 마시고 파일링 하시기 바랍니다. 텍스 리턴을 준비하면서 여러가지 의문점이 들기에 미리 정리 해놓으면 저도 도움 되고 이 포스팅을 보는 분들도 도움 될것이라는 생각에 텍스 리턴 FAQ에 대하여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1. Federal Tax Return? State Tax Return?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Visa, Greencard(영주권), Citizenship(시민권) Holder 모두 세금 신고할 의무를 가집니다. 세금 신고는 연정부, 주정부 모두에 보고를 하여야하므로, 텍스 리턴은 1년간의 수입에 대한 텍스를 Federal Tax Return, State Tax Return을 다 하셔야 합니다. 즉, 우편으로 보내실때 서로 다른 폼을 두 곳으로 따로 보내야합니다. 텍스리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1편 (Federal Income Tax Return)) State Tax Return의 경우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정부 세금 사무소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A : https://www.ftb.ca.gov/individuals/index.shtml?WT.mc_id=Global_Individuals_Tab. NY: https://www.tax.ny.gov/pit/ NC: https://www.ncdor.gov/)


2. CPA or Turbo TAX?

파일링 할때 가장 고민 되는 것중에 하나가, CPA에 맞길까? 아님 Turbo Tax를 쓸까? 아님 손수 해볼까? 등 어떤 방식을 이용하는게 좋을 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신의 수입 구조가 복잡하고 (예를 들면, 살고 있는 주와 직장이 있는 주가 다르다던지, 자영업을 하신다던지), 식구가 많다면 CPA에 돈주고 맡기는게 가장 좋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꺼라고 생각하시고 지레 겁먹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 가격도 생각보다 합리적이고, 추가로 Tax Return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찾게되면 추가로 청구하는 구조이기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두번째로, Turbo Tax 나 기타 Tax 프로그램은 일정 Income 이하는 무료로 사용가능 하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기전에 자신의 신분을 먼저 확인 하여야합니다. 자신의 Non-resident Alien 인지 Resident Alien 인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해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신지 5년이하일 경우는 무조건 Non-resident Alien 이고 그 이후 이시라면 아래 기준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Resident Alien이시면 편하게 Turbo Tax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Non-resident Alien일 경우 일반적인 프로그램 말고 Non-resident Alien을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하며, 저는 학교에서 $10이하의 금액에 코드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한번 사용해본바, 학교에서 받는 월급인 다인 RA/TA의 경우 직접 계산하시는것도 나쁘지 않은 것같습니다. 1040NR. 8843 작성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2편 (Form 1040NR-EZ 작성법), 미국 유학생 텍스 리턴 3편 (Form 8843 작성법))



Substantial Presence Test

  1. 31 days during the current year, and
  2. 183 days during the 3-year period that includes the current year and the 2 years immediately before that, counting:
    • All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current year, and
    • 1/3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first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and
    • 1/6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second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Reference :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ubstantial-presence-test)

    • Exempt Individual
  • An individual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as a foreign government-related individual under an “A” or “G” visa, other than individuals holding “A-3” or “G-5” class visas.
  • teacher or trainee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under a "J" or "Q" visa,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isa.
  • student temporarily present in the U.S. under an "F," "J," "M," or "Q" visa, who substantially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isa.
  • professional athlete temporarily in the U.S. to compete in a charitable sports event.



3. 학비 텍스 리턴

미국에서 학부 혹은 석사과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중 대부분이 자비로 공부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학비에 대해 텍스 리턴 받았다라는 여러 루머들이 들릴줄로 압니다. 학비 텍스리턴의 정확한 명칭은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AOTC)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F1 비자 학생들에게 제공 되지 않지만 특수한 경우에 claim을 할 수 있습니다. 위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해 자신에 미국에서 거주한지 5년 이상 된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Q19. Can F-1 Visa students claim the AOTC?

A. For most alien individuals present in the U.S. on an F-1 Student Visa, the answer is no. Generally speaking, the time spent by an alien individual studying in the U.S. on an F-1 Student Visa would not count toward determining whether he or she was a resident alien under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federal tax purposes. Thus, if you are an alien individual with an F-1 Student Visa, you are probably a nonresident alien. In general, if you are a nonresident alien for any part of the year, you do not qualify for the AOTC.

However, your parents may qualify for the credit even if you are a nonresident alien student if they claim you as a dependent on their tax return. If you are a U.S. resident filing Form 1040, and your parents do not claim you as a dependant, and you meet all of the other requirements for the credit, you may qualify for the credit.

(Reference : https://www.irs.gov/newsroom/american-opportunity-tax-credit-questions-and-answers)



4.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

최근에 미국에서 간편히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였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 수수료 없는 로빈후드 어플 가입 및 사용 방법 (무료 주식 받는 방법)).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로 인한 수익도 받듯이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빈후드를 통해 주식을 하신 경우, 2월경에 1099-B 서류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를 수령하시 후에 세금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은 Non-resident Alien의 경우 Flat rate로 30프로 부과 합니다. 수익을 얻지 못한경우에는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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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1/9/2018

간간히 저축한다 생각하고... 파워 볼 할돈 모아서 투자해서 저도 드디어 구글의 주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2주입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희망을 품고 산것들도 있는데 그냥그냥입니다. 걍 재미삼아 10불 20불씩하시면 삶의 활역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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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할 주제는 주식 어플입니다. 돈이 없는 유학생이기에 주식을 제태크 수준으로 몰두하기보다는 복권 긁는 다는 마음으로 조금씩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방법을 찾다가 로빈후드(Robinhood)라는 어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료 어플에다가 수수료 또한 무료이고 사용 밥법 또한 쉽기 때문에 재미로 주식을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어플입니다.현재 어플로만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고, 데스크탑 버전은 준비 중이라 합니다. 이 어플로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은행 계좌SSN(Social Security Number)가 필요합니다. 


+Updates 2017.12.29) SSN이 들어간다함은 세금신고를 해야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미국내에서 수익활동을 할 수 없는 F1 visa의 경우 주식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생기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YES!!!입니다. 복수의 출처에 의하면, F1 VISA 뿐만 아니라, H1B VISA를 가진 분들 모두 자유롭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은 수익을 목적이라기 보다 투자이기 때문에 미국입장에서는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Free Stock을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share.robinhood.com/minyoup1


먼저 어플을 들어가면 사용자들이 관심 가질만한 종목을 Watchlist에 보여 줍니다. 저같은 경우 BB(Black Berry) 종목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제일 상단에 보여줍니다. 하루/일주일/한달/세달/일년 동안 주식가격의 변동을 보여줍니다. Banking탭을 이용하여 은행돈을 Robinhood로 보내면 2-3일 내에 어플에 해당 금액이 Buying Power로 뜹니다. 주식 구매와 판매가 바로바로 진행되고, 팔고 남은 돈은 다시 Buying Power에 뜨고 이는 다시 주식 구매에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은행으로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2-3일 소요됩니다.



종목을 검색하고 들어가면 해당 종목의 정보를 한눈에 보기 쉽게 보여줍니다. 아래는 애플(Apple)의 주식 정보 입니다. 오늘 최고가, 저가도 보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주식을 사실때 제한을 걸어서 살 수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보인 저에게는 그냥 지르는게 마음 편합니다.



또한 골드 서비스를 신청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돈보다 많은 금액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Updates 2017.12.29) 저의 경험을 덧 붙이자면... 구글의 자회사인 Alphabet의 1주당 가격이 1000불이 넘습니다. 그래서 몇 주 만이라도 사보자해서 2000불을 넘기니 한번에 2000불이 뜨는게 아니라 한주 사고 또 좀있으니 다시 추가되고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대량으로 구입하실때 한달간 무료이니 골드 서비스를 한번 체험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https://share.robinhood.com/minyoup1 이링크로 통해서 간단히 어플로 가입하시게되면 무료 주식하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골드서비스 한달 무료 신청하셔서 조금더 편하게 시작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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